- 제 2 차 지정대리인 지정 (5 개사 ) , 제 3 차 지정대리인 접수 (3.4~5.7) -
금융위는 금융회사만 수행하던 핵심 금융서비스 를 핀테크기업 이 위탁받아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 를 운영 중 ( ’ 18.5~) ○ 제 2 차 지정대리인 신청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3.4 일 5 개 핀테크기업 을 지정대리인 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서비스에 대해 테스트비용 직접 지원 ,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으로 지원 하고 , 테스트 상황을 모니터링 할 예정
제 3 차 지정대리인 신청 을 3.4 일부터 5.7 일까지 접수 받을 계획 1 제 2 차 지정대리인 지정 경과
( 신청현황 ) 2 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18.10.26~11.26) 결과 , 15 개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
- 이중 2 개사 는 1 차 지정대리인 참여 핀테크기업 으로서 , 협업관계 금융회사 변경 및 서비스 내용을 일부 수정 하여 추가 신청
- 4 개사 는 규제샌드박스인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 사업계획 보완 후 재신청 등의 사유로 신청 을 자진 철회 구 분 내 용 혁신금융서비스 집중 - 지정대리인과 혁신금융서비스를 중복신청한 상황에서 혁신 금융서비스 신청에 전념 (1 개사 ) 철회 후 재신청 추진 - 금융회사와의 사전협의 미흡 등으로 자진철회 , 추가서류 준비 통해 3 차에 재신청할 것으로 예상 (3 개사 )
( 우선심사 ) 협업관계 금융회사를 추가 ㆍ 변경하거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경미하게 수정하는 경우 , Fast Track 을 통해 우선심사
일반심사와 절차는 동일 ( 금융위 ㆍ 금감원 실무검토 , 자문단 자문 → 심사위원회 심사 ) 하나 , Fast Track 의 경우 실무검토와 자문을 타안건에 우선하여 처리
- 이에 따라 추가 신청 한 2 개사
를 Fast Track 으로 심사처리하고 , 지정통보 완료 (1.18)
빅밸류 ( 비정형 부동산 담보가치 산정 ), 피노텍 ( 대환대출 ) / ’19.1.23 일 보도자료 참고
( 일반심사 ) Fast Track 지정된 2 개사 , 철회한 4 개사를 제외한 나머지 9 개사 에 대해서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 진행 (2.27)
( 구성 ) 금융위 사무처장 ( 長 ),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 민간 위촉위원 (4 명 이내 )
-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정대리인 지정 여부 통지 (3.4) 2 지정대리인 심사 결과
상세 내용 별첨
금융위원회 는 심사대상 총 9 건 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5 건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3.4)
- 미지정 된 4 건 은 지정대리인으로는 적합하지 아니하여 , 규제특례 가 부여되는 혁신금융서비스 ( 샌드박스 ) 신청 절차 등 개별 안내 ◈ 지정대리인 제도 는 현행법 내에서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를 위탁 하는 것 → 현행법 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 되는 경우 승인 불가 ◈ 혁신금융서비스 ( 샌드박스 ) 는 관련 규제특례 가능 하여 현행법 에 근거가 없거나 금지 되는 경우에도 혁신성 있는 경우 승인 가능
지정대리인 지정 된 5 건은 신용대출 · 동산담보대출 · 보험 등 여러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AI, 온라인 플랫폼 , 빅데이터 등 ) 을 활용 한 사례 < 제 2 차 지정대리인 서비스 개요 > 핀테크 기업 매칭 금융회사 기술 분야 서비스 내용 심사 결과 비바 리퍼블리카 SC 은행 온라인 플랫폼 ‘ 토스 ’ 앱에서 소액대출 신청시 앱 에 저장된 신용정보 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실시간 「 대출 심사 」 시스템을 통해 제휴 은행의 자금을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제공 지정 팝펀딩 기업은행 온라인 플랫폼 e- 커머스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재 판매 중인 재고자산과 장래매출채권을 담보 로 한 「 대출 심사 」 시스템 운영 지정 마인즈랩 현대해상 인슈테크 음성봇 을 통해 신청 · 접수에서 「 보험계약대출의 심사 · 실행 」 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및 보험 계약 완전판매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지정 핑거 NH 중앙회 ( 상호금융 ) 빅데 이터 ·AI 대출심사에 필요한 고객의 정보 를 간단하고 안전하게 수집 하여 「 대출 심사 」 절차를 최소화 하면서도 심사 일관성 제고 및 심사정보 고도화 지정 크레파스 솔루션 신한카드 빅데 이터 ·AI 기존 금융정보가 부족한 해외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비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 대출 심사 」 및 「 카드 발급 심사 」 수행 지정
「」 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로 지정대리인인 핀테크 기업에 위탁 3 향후 계획 [1]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 ( 최대 2 년 ) 동안 테스트 를 진행
- 충분한 효과 가 검증 된 경우 , 핀테크기업은 해당 서비스 를 금융 회사 에 매각 하거나 , 금융회사 인가 추진이 예상 - 특히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을 통해 금융회사의 위탁 없이 직접 수행
가능
핀테크기업 등에 각종 인 · 허가 및 규제가 면제되고 , 신속한 인 · 허가 지원
- 효과 가 불충분 한 경우에도 , 개선 · 보완점 발굴 등을 통해 향후 보다 혁신적 이고 실제 적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가능
혁신 테스트 는 ‘ 성공의 확인 ’ 뿐만 아니라 ‘ 실패를 보완 ’ 하는 측면에서도 중요
- 금융위ㆍ 금감원 은 금융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이익 을 저해하지 않도록 테스트 진행상황 을 지속 모니터링 하는 한편 , - 금감원 ( 핀테크 현장자문단 ) 을 통해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쟁점 , 신기술 도입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 등에 대해서도 자문 및 관리 [2] 핀테크기업 은 지정대리인 지정 사실 을 투자자 , 소비자 등에게 자체 홍보 가능 → 투자유치 , 인지도 상승 효과 기대
- 다만 , 해당 서비스 의 사업모델 , 수익성 등을 정부 가 공인 또는 보증 한 것으로 오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 사용 등에 유의 할 필요 [3] 한편 , 테스트비용 직접지원
, 업무공간 제공 , 교육 및 해외진출 컨설팅 등 다각적 지원 을 통해 핀테크기업 ( 지정대리인 ) 의 사업 고도화 (Scale-up) 를 지원 예정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을 최대 75%( 나머지 자비부담 ), 1 억원 한도내 지원 / ’19 년도 예산 총 40 억원 4 제 3 차 지정대리인 지정 일정
지정대리인 신청 의 충실한 준비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신청 기간 을 연장 (1 개월 → 2 개월 ) 하고 연간 일정 을 사전공지 (1.23)
- 기공지된 바와 같이 제 3 차 지정대리인 신청 은 3.4 일 부터 5.7 일 까지 접수 받을 계획 구분 신청 기간 검토 기간 지정시기 3 차 ’19.3.4( 월 ) ~ 5.7( 화 ) 5.8( 수 ) ~ 7 월초 7 월초 4 차 8.1( 목 ) ~ 10.1( 화 ) 10.2( 수 ) ~ 12 월초 12 월초 5 차 ’20.1.2( 목 ) ~ 3.2( 월 ) 3.3( 화 ) ~ 5 월초 5 월초
특히 , 제 3 차 지정대리인부터는 자본시장 분야 에서 지정대리인 제도 운영 개시
- 고시로 운영하던 지정대리인 제도가 금융혁신법 (’19.4 월 시행 ) 에 근거가 마련
되어 금융투자회사 도 핀테크기업 에 본질적 업무 위탁 이 가능 하게 되는 등 제도운영 범위 확대
( 지정대리인 근거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신청기간 중 “ 지정대리인 희망 핀테크 기업 지원 T/F” 운영 ( 핀테크지원센터 , 핀테크산업협회 )
- 지정대리인 제도 안내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간 매칭 지원 , 신청서류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 ◈ 신청 예정 핀테크 기업 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이해하고 , 필요서류 등을 원활히 준비하도록 설명회 개최 예정 - ( 일시 / 장소 ) ’19.3.12 일 ( 화 ) 10:00, 서울창업허브 본관 9 층 세미나실 1 ◈ 설명회와 별개로 핀테크 기업 지원 T/F 가 유선 으로 지정요건 , 준비 필요 서류 등을 상시상담 ( ☎ 070-8872-9004, 070-8873-9005) ◈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intechcenter.or.kr ) 상담코너 및 핀테크산업 협회 홈페이지 ( korfin.kr ) 문의사항코너 에서 온라인 상담 도 가능
< 별첨 > 제 3 차 지정대리인 신청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