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 보험모집 과정의 문제점 > ▶ GA 의 준법감시인 지위 ⋅ 역할 이 보험사 대비 너무 낮은 수준임 - 특히 , 내부통제기준 내용 관련 사항 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보험사 ⋅ GA 의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 에 불과 ( ‘ 18 년 ) -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도 매우 저조 불완전 판매 지속 발생 ⇒ < 앞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
대형 GA 에 대해서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 를 도입 - ( 준법감시인 역할강화 ) 자율규제를 책임져야 하는 준법감시인 지위를 강화 하고 , 수행해야 할 내부통제 사항을 구체화 - (3 단계 내부통제 ) 매년 1 회 ① 영업조직 → ② 준법감시인 → ③ 이사회 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 에 대한 맞춤형 완전판매교육을 실시 하고 , e- 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교육 이수율을 제고 -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불완전판매율 (1%) 및 건수 (3 건 ) 가 높은 설계사에 대해 보수교육과 별도의 집합교육 (12 시간 ) 을 매년 실시 - (e- 클린보험 연계 ) 보수교육 이수기간 ⋅ 이수여부 , 집합교육대상자 해당여부 등을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및 GA 가 조회 · 회신
Ⅰ . 추진배경
보험은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 의 특성상 , 소비자와 직접 접촉하여 보험상품을 권유 · 설명하는 모집채널의 중요성이 큼
- 소비자는 보험 상품의 보장내용 뿐만 아니라 , 보험설계사에 대한 신뢰를 고려하여 보험상품 가입여부를 결정 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최근 금융산업 전반의 온라인 채널 성장 에도 불구하고 , 보험산업은 여전히 전통적인 설계사 위탁채널의 비중 이 가장 큰 특징
채널별 보험 가입률 ( 보험연구원 ‘18 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중복응답 가능 ) 생명보험 : 설계사 · 대리점 93.3%, CM·TM 5.4%, 방카 2.9% 손해보험 : 설계사 · 대리점 88.6%, CM·TM 14.2%, 방카 1.1%
특히 , ‘03 년경 부터 다수 보험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독립적 판매조직으로 법인보험대리점 (GA : General Agency) 이 급격히 성장
- ‘15 년 GA 소속 보험설계사 수가 보험사 소속을 넘어선 이후 , 현재까지 GA 대형화 추세 지속
- 최근에는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보험설계사 수 1 만명 이상의 초대형 GA 가 등장 하는 등 일부 GA 는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로 성장
‘18.6 월말 , 보험설계사 500 인 이상 대형 GA 57 개 , 1 만명 이상 초대형 GA 3 개
그러나 , 설계사 ·GA 채널의 ‘ 보험판매 품질 ’ 은 여전히 소비자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
- GA 의 보험모집 관련 법규위반에 대한 제재건수는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 ,
금융위 상정된 대형 GA 제재건수 : (‘16) 15 건 → (‘17) 24 건 → (’18) 28 건
- 판매시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설계사의 불충분한 설명 이 추후 보험금 심사 · 지급 단계의 분쟁
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
( 예 ) 일부 암보험상품의 경우 약관상 상피내암은 보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 보험 가입시 설계사가 모든 암은 다 보장된다고 잘못 설명하여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발생
모집 채널 자체적인 완전판매문화 정착 을 위해 대형 GA 의 준법감시인 제도 , 보험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되어 있으나 , 형식적으로 운영
보수교육 : 보험설계사는 등록 후 2 년마다 주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함 ( 令 29-2) ① (GA) 대형 GA (500 인 이상 ) 내 준법감시인 의 지위 , 자격 등이 보험 사 대비 매우 낮으며 , 수행할 역할이 명확하지 않음
- ( 지위 ) 현재 모든 대형 GA (57 개 ) 가 준법감시인을 두고는 있으나 , 과장 ⋅ 부장급 등 보험사보다 낮은 직급 도 다수 존재
- ( 임기 ⋅ 자격 ) 최소한의 임기도 보장되지 않으며 , 준법감시인 자격기준도 보 험사 에 비해 지나치게 완화 되어 있는 측면
예 ) ( 보험사 ) 보험사 10 년 이상 근무 등 / (GA) 보험사 5 년 이상 근무 등
- ( 역할 ) GA 가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규정 하고 있을 뿐 , 그 내용 에 관한 사항은 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음 ② ( 설계사 교육 ) ‘18 년 기준 보험사 ⋅ 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율은 56.3% 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
- 불완전판매가 많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교육 (5 시간 , ‘16.4 월 도입 ) 의 경우에도 교육참여자 수
가 매우 적은 상황
(‘16) 34 명 - (’17) - 57 명 - (‘18) 33 명 < 보험사 ⋅ GA 소속 설계사 보수교육 이수율 > ( 단위 : %) 구 분 ‘15 년 ‘16 년 ‘17 년 ‘18 년 보험사 생보 전속 78.2 78.1 76.7 63.8 교차 19.6 16.0 18.7 10.1 손보 전속 77.9 76.1 78.8 72.6 교차 19.6 24.9 18.0 25.6 GA 56.1 70.8 57.2 58.6 평 균 58.9 67.0 58.0 56.3
대형 GA 가 규모에 걸맞는 내부통제체계 를 갖추도록 하고 ,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교육 을 강화하여 , 보험 모집채널이 스스로 보험판매품질을 개선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
Ⅱ . 개선방안 1. 대형 GA 내부통제 강화 가 . 준법감시인의 독립적 역할 강화 [1] ( 독립적 역할 ⋅ 의무 부여 ) 대형 GA 는 보험모집 업무 등과 구분 된 준법감시인 지원 부서 를 두고 독립적으로 내부통제 업무 를 수행
- 소속 보험설계사가 1,000 명 이상인 초대형 GA 는 독립적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 의무화 - 소속 보험설계사 인원에 비례 하여 내부통제 조직을 구성 하고 , 준법감 시인 및 지원부서 직원의 모집 등 영업업무 수행을 금지
- 모집 등 영업활동 종사를 금지 하되 , 임기를 최소 2 년 이상 보장 [2] ( 자격요건 강화 )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사인의 자격요건 을 보험사 수준 으로 강화
- GA 준법감시인의 역할이 강화되는 만큼 , 업무수행능력 등을 갖추기 위한 경력요건을 보험사와 동일 하게 조정 [3] (3 단계 내부통제 ) 매년 1 회 ① 영업조직 → ② 준법감시인 → ③ 이사회 에서 내부통제 업무실태를 자율 점검
- ( 영업조직 ) 매년 영업소 지점장은 업무지침 준수현황 , 미비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점검 하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 준법감시인 ) 영업조직의 보고내용 등을 기초로 내부통제 체계 및 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 하고 ,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 이사회 ) 준법감시인으로부터 보고받은 내부통제 현황 및 개선방안을 검토 ⋅ 확정 하여 금감원에 보고 나 . 내부통제를 위한 업무지침 구체화
보험사 및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내부통제기준 중 내부고발 제도 등 GA 에도 적용할 수 있는 사항 은 업무지침에 반영
- ( 내부고발자 제도 )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법 ⋅ 부당행위 관련 내부 고발인에 대한 비밀보장 및 보호조치 등
- ( 소비자 보호 ) 민원 및 분쟁처리절차 와 책임소재 , 보험상품 판매 관련 불공정행위 방지 , 보험사와 제휴종료시 고객보호 등
- ( 공정한 영업 ) 판매 보험상품 선정기준 , 제휴보험회사의 선정 ⋅ 해지 기준 및 절차 관련 사항 등 2. 모집종사자 교육제도 개선 가 .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 에 대한 의무 완전판매 집합교육 신설
- ( 교육주기 ⋅ 시간 ) 보수교육 (2 년 주기 , 25 ∼ 32 시간 ) 과 별도
로 매년 실시 하며 , 교육시간은 12 시간 으로 규정
현행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집합 보수교육 (2 년마다 , 5 시간 ) 은 폐지 - 지역별 ( 서울 및 지방 광역권 ) 로 최소 3 회 이상 실시
- ( 의무교육 대상 ) 현행 보험업권 자율시행 중인 집합교육 대상자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불완전판매율 (1%) 및 건수 (3 건 ) 설정
- ( 교육내용 ) 모집 관련 윤리교육 , 법령 및 분쟁사례 , 소비자 보호 , 보험 사기 예방 등 모집질서 건전화 내용으로 한정
보험상품 , 회계원리 등 일반 영업을 위한 교육은 일반 보수교육에서만 실시 나 .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교육제도 정비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 주체 등 을 명확히 규정
- ( 교육주체 ) 원소속 보험사가 아닌 교차모집으로 이익을 보는 교차위탁 보험사에 교육의무 가 있음 을 명확히 규정
이를 위해 원소속 - 교차소속 보험사간 보험설계사 등록관리 를 현행 법령 에 따라 명확히 사전 정리 할 필요
- ( 교육시간 ) 현행 실무상 교차모집 보험설계사에 대한 교육시간을 고려 , 5 시간 의 추가교육
을 받도록 명문화
( 참고 ) 생 ⋅ 손보사 소속 보험설계사 : 25 시간 (+5 시간 : 교차모집시 ) GA 소속 보험설계사 : 30 시간 ← 생 ⋅ 손보 모두 모집가능 ( 교차 불필요 )
- ( 교육시기 ) 보수교육 이수부담을 고려 , 교차모집 등록시기와 별개로 원소속 보험사의 보수교육 주기 에 맞춰 실시
예 ) ’17.6.1 일 원소속 보험사 등록 , ’18.6.1 일 교차모집 등록 → 최초 등록일부터 2 년이 지날 때마다 2 년이 된 날 ( ’19.6.1 일 ) 부터 6 개월 이내에 보수교육 및 교차 모집교육 실시 다 . e- 클린보험 시스템 연계 확대 [1] 교육의무자인 보험사 ⋅ GA 는 매년 4 월경
완전판매 집합 교육대상자 를 e- 클린보험 시스템을 통해 조회 ? 확인
직전 년도 실적 등 정보입력에 필요한 시간 등 감안
- 직전연도 중 소속사를 변경 ( 보험사 ↔ GA 등 ) 한 경우에도 1 년간 불완전판매율 및 건수의 누적 집계 ⋅ 관리 가 가능 [2] 보험사 ? GA 는 매분기 마다 소속 설계사의 보수교육 이수기간 및 이수 여 부 등을 확인하고 , 미수이자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보고
- 보험설계사의 교육 미이수에도 불구하고 모집자격을 정지하지 않은 보험사 ⋅ GA 에 대해서는 위반정도 등에 따라 일반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