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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내용

“은행의 가계대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한다. 현재 가계대출 금액의 13%를 자본으로 쌓는데, 부동산 경기 부침에 대비해 2.5%를 더 쌓게 하는 것이다.” 2. 참고내용

현재 은행 이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하는 총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의 10.5% (기본적립비율 8%+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2.5%)

이며, 이는 가계대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위험가중자산에 부과 되는 것입니다.

국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D-SIB)인 경우 11.5%(10.5%+D-SIB 추가자본 1%)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에 대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으로

  • 위험가중자산의 0%~2.5% (잠정) 범위 ① 에서 은행별 가계신용 비중에 비례 ② 하여 추가 자본 적립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① BIS는 경기대응완충자본을 0%2.5% 범위에서 개별 국가가 정하도록 권고 → 이에 따라 해당범위에서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가능 ② 부과수준이 0.5%로 결정되는 경우 각 은행별 적립수준(예시, 해외 익스포져 미고려) - A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50%인 경우 : 0.5% x 50% = 0.25% - B은행 가계신용 비중이 30%인 경우 : 0.5% x 30% = 0.15%

구체적인 제도 도입방안은 추후 발표할 예정 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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