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시장의 성장 을 위하여 현장에서 청취한 애로사항 을 토대로 50개 규제개선 방안 을 마련 ① 기존의 투자자 보호 규제가 오히려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 하거나 불편을 초래 하는 규제를 개선 ② 유사분야ㆍ기능 간 형평성 , 규제의 도입취지 를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 에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여 시장에 자율성을 부여 ③ 자산운용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을 강화 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④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화 하여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1. 추진 배경
자산운용산업은 기업 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 하는 한편, 투자자에게는 투자수익을 실현 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성장 을 지원
최근 10년간 국내 자산운용산업은 여타 금융업권에 비해 크게 성장 하여 왔으며, '16년 이후 수탁고(펀드+일임)가 1,000조원 을 상회
- 특히, 고령화ㆍ저성장 시대에서 노후자금 마련과 재산증식 을 위한 수단으로서 자산운용시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상황
그러나, '15.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시장이 성장을 주도 하고 공모펀드 시장은 정체 되는 모습
사모펀드 제도개편 이후 사모펀드 체계를 경영참여형 및 전문투자형 2개로 단순화, 운용사 진입형태를 인가에서 등록으로 전환 등
그간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에 대해 ‘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17.12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
- 그러나, 여전히 공모펀드 등의 자산운용업 관련 규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
최근 공모펀드 등 자산운용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주요내용 ① (공모펀드 활성화방안, '16.4월) 펀드 판매채널 확대, 비교공시시스템 도입, 성과보수체계 활성화, 클린클래스 도입 등 ② (펀드상품 혁신방안, '16.5월) 사모투자 재간접펀드ㆍ액티브 ETFㆍ실물투자 재간접펀드 등 새로운 펀드 상품 도입 ③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17.12월) 판매사ㆍ운용사 성과 공개, 실질수익률ㆍ환매예상금액 월별통지 등
이에, 금융당국은 현장소통반, 옴부즈만,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공모펀드를 중심으로 다양한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청취 하고,
'18.3월부터 자산운용시장의 업권ㆍ투자분야별(예: 실물투자)로 금융위ㆍ금감원 각각 10여회(총 20여회) 업계 간담회 실시 등
- 또한, 국회 차원에서도 금융투자협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 청취 하여온 바 있음
더불어민주당 금융투자업계 현장간담회('19.1.15) 등 ⇒ 현장의 의견 을 토대로 공모펀드, 투자일임, 신탁 등 자산운용산업 전반 의 50개 과제를 발굴 하여 제도개선 방안 을 마련
- 특히, 자산운용시장 현장에서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제약 하는 세부 규제들을 중심으로 개선 추진 2. 현장의 주요 지적 사례 [1] 투자자 보호 규제가 투자자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 하는 사례
- 공모펀드는 전문성이 미흡한 일반투자자 를 대상으로 하여 투자자 보호 차원 에서 강화된 규제 를 적용하는 것은 불가피
- 그러나, 투자자 보호 규제가 당초의 취지와 달리 투자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 하는 경우 개선 필요
(예)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의 최소 투자금액이 일반투자자의 투자기회 제약, 투자일임ㆍ신탁계약 투자자는 매분기 투자성향 분석을 위해 직접 회신하여야 해 불편 [2] 유사분야ㆍ기능과의 형평성, 규제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 유사분야ㆍ기능과 형평성 에 맞지 않거나 규제의 도입취지에 비해 규제수준이 과도 한 경우 규제를 완화할 필요
(예) 투자일임 등은 비대면 계약을 허용하는데도 신탁은 비대면 계약 제한,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방법별로 조달한도를 제한하여 과도한 측면 [3]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 를 저해 하는 사례
- 자산운용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화 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할 필요
(예) 집합투자업자 등의 변경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지 않아 합리적 이유없는 집합투자업자 변경 발생, 기준가격 산정 오류 증가로 인해 펀드 산업 신뢰 저하 우려 [4] 규제의 불명확성 으로 인하여 시장에 혼란 을 발생시키는 규제
- 불명확한 규제 로 인해 시장에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 시키는 경우 이를 명확화 할 필요
(예) 펀드 판매사가 자문업을 겸영시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할 수 있는지 불명확 3. 주요 개선내용 1 투자자 이익 제고 및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 [1] (현행) 이해상충 방지, 분산투자, 사모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투자금액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규제 가 투자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까지 투자자의 자산운용 선택을 제한 ⇒ (개선) 투자자에게 이익 이 되는 경우 자산운용에 자율성을 부여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 에 투자하려면 최소 500 만원 이상 투자 필요 ● 사모투자 재간접펀드에 대한 최소 투자금액을 폐지 ● 동일한 투자일임업자가 운용중인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가 제한 ●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우 투자자 자신의 투자일임재산 간 거래를 허용 ● 공모 재간접펀드의 경우 피투자 펀드 지분의 20% 까지만 취득 가능 ● 공모 재간접펀드의 피투자펀드 지분 취득 한도를 50%까지 상향 [2] (현행)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투자자에 대한 통지, 운용보고서의 교부 등의 경우 일부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운용 됨에 따라 오히려 투자자에게 불편을 초래 ⇒ (개선) 투자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는 범위 내 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투자일임ㆍ 신탁 계약 투자자의 투자성향 분석 을 위해 투자자 가 매분기 금융회사에 직접 회신 필요 ● 투자성향 분석주기를 연 1 회 로 완화 ● 투자자가 펀드의 투자전략 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 동일 펀드 재가입 등 ) 까지 판매사는 설명의무 이행 필요 ● 전액 환매 후 재가입 또는 동일 펀드 내 다른 클래스 (판매보수ㆍ수수료만 다른 펀드) 매입 시 설명의무 배제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이 서면 , 전자우편 으로 제한 ● 신탁운용보고서 교부방법을 문자 메시지 , 스마트폰 앱 등으로 다양화 2 형평성 및 규제 취지 등을 감안시 과도한 규제 개선 [1] (현행) 비대면 계약,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 범위 등에 있어 유사한 분야ㆍ기능 과 비교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거나 예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규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례 존재 ⇒ (개선) 유사한 분야ㆍ기능간 동일한 수준의 규제 적용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투자일임 의 경우 영상통화로 설명 의무 이행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을 허용 하나 신탁의 경우 불가 ● 영상통화 로 설명의무 이행시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 허용 ● 금전신탁재산 예치기관에 농ㆍ 수협 , 신 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포함되나 , 새마을금고는 제외 ● 금전신탁재산 예치 가능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 ● 연기금 , 공제회의 경우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도 위임가능 하나 , 유사한 성격의 우정사업본부는 불가 ● 우정사업본부 도 투자일임재산의 의결권 위임을 허용 [2] ( 현행 ) 부동산신탁의 차입규제 , 펀드정보 공유제한 등의 경우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 하고 있으나 , 규제수준이 일부 과도 ⇒ ( 개선 ) 규제의 도입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 에서 과도한 규제를 완화 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화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부동산 개발신탁의 사업비 조달시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은 사업비의 15% 이내 ,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으로부터의 차입 은 사업비의 70% 이내 로 각각 제한 ● 부동산 개발신탁 사업비의 조달 한도를 부동산위탁자로부터의 금전수탁 과 부동산신탁업자의 고유계정 으로부터의 차입 을 모두 합산하여 사업비의 100% 이내 로 규제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는 펀드 판매사 에만 1 개월 경과 한 정보를 공유 가능 ● 펀드 포트폴리오 정보 공유 대상에 계열 집합투자업자를 포함 하고 , 정보의 범위도 5 영업일 경과한 정보 로 확대 ●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
가 과도하게 높아 결의에 어려움 존재
출석수익자 과반수 + 발행수익증권의 1/8 ( 법정사항 ) ㆍ 1/10 ( 신탁계약 사항 ) ● 연기수익자총회 의결정족수 를 완화 하되 , 결의를 위한 출석수익자 의결권 행사비율은 강화
출석수익자 2/3 이상 + 발행수익증권의 1/16 ( 법정사항 ) ㆍ 1/20 ( 신탁계약사항 ) 3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자산운용시장의 건전성 강화 [1] ( 현행 ) 집합투자업자 , 부동산신탁업자 등 이 부실화 될 경우 사전에 이를 관리하거나 적기에 퇴출 하는 데 한계 존재 ⇒ ( 개선 ) 금융투자업자가 사전에 부실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 을 마련하고 부실화 된 경우 시장에서 적기퇴출 되도록 규제 개선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 의 경우 등록유지요건 을 미충족하더라도 퇴출에 한계 ●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등이 등록 유지요건을 미충족할 경우에 대한 제재수준을 등록취소로 일원화 ● 부동산신탁업자 신탁계정대 의 건전성 분류가 주관적 으로 이루어져 대손충당금 적립이 불충분 ● 신탁계정대의 건전성을 분양 후 경과기간 과 분양률 에 따라 분류하도록 객관적인 기준 마련 [2] ( 현행 ) 기존 관행이 지속 되거나 규제가 미비 함에 따라 자산운용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 하는 사례 존재 ⇒ ( 개선 ) 투자자 신뢰 를 기반으로 자산운용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건전한 거래질서 를 확립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집합투자업자ㆍ 신탁업자의 변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 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집합투자업자ㆍ 신탁업자의 변경시 변경사유 , 절차 , 손실보상 , 손해배상 등을 미리 정할 수 있도록 구체화 ● 펀 드 기준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이 지연 되며 , 기준가격 산정 도 과도하게 지연 (23 시경 ) ● 해외자산 의 경우 익영업일 (T+1 일 ) 기준가격 에 반영하고 , 국내자산의 경우 기초자료의 제공시간 을 규율 ● MMF 기준가격을 장부가로 평가 함에 따라 선환매이득 이 존재하여 대량환매요청 발생 가능 ● 상대적으로 가격변동성이 높은 법인 MMF 에 대해서는 시가평가 도입 ● 펀드ㆍ 투자일임ㆍ 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 하는 규제가 '19.10 월 일몰도래 예정 ●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된 계열사와의 부적절한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 4 불명확한 규제의 명확화
( 현행 ) 규제가 불명확 하여 시장에 혼란을 초래 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 시키는 사례 존재 ⇒ ( 개선 ) 불명확한 규제를 명확하게 규정 하여 금융회사의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 < 주요 개선사항 > 현 행 개 선 ●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펀드 판매사 가 성과에 연동 하여 자문보수를 수취 할 수 있는지 여부 불명확 ● 투자자문업을 겸영하는 판매사가 투자자문 계약을 별도로 체결 한 경우 성과연동형 자문보수를 수취 할 수 있도록 명확화 ● 존속기간이 도래한 사모 실물펀드 등을 공모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법상은 가능 하나 , 구체적인 절차ㆍ 기준이 부재 하여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 ● 사모 실물펀드를 공모펀드로 전환 하기 위한 절차ㆍ 기준 을 마련
실물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격산정 방법 , 적정 공모가격 산정방법 등 4. 향후 일정
자본시장법 등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 에 대해서는 '19.3 월중 입법예고 를 추진할 예정
( 법 개정사항 ) 9 개 과제 , ( 시행령 개정사항 ) 18 개 과제 , ( 시행규칙 개정사항 ) 1 개 과제 , ( 금투업규정 등 개정사항 ) 22 개 과제
향후에도 지속적 으로 자산운용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 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
첨부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50 개 현장불편규제 혁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