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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ㆍ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 접수 개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총 40억원 의 범위 내, 개별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 (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에 한정, 중복지원 은 불가능 하며, 부정수급 등 모니터링 도 철저 히 할 계획 1 지원 개요

핀테크 지원 을 위한 ’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 확정(’18.12.7) 후 보조사업자 로 핀테크지원센터를 선정 (’19.1.14)하여 비용 지원 (40억원) 개시 < ’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 세부사업 금액 ( 억원 ) 주요항목 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48 ●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 ②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 19 ●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5억원 ● 맞춤형 교육 4.2억원 ● 해외진출컨설팅 6.8억원 ③ 국제협력 강화 · 국제동향 연구 2 ● 국제동향연구 0.9 억원 ●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 억원 ④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 9 ●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8.2억원 합 계 79

: 핀테크 기업이 신청가능한 사업 ◈ 예산지원 기본원칙

FIN ( F air, I nnovative, N ecessary) ① (Fair, 공정) 핀테크 기업에게 공정한 기회 제공 - 가용한 범위에서 최대한 여러 핀테크 기업을 지원 ② (Innovative, 혁신)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 우선 지원 - 혁신성 높은 서비스에 보다 많은 재원이 배분되도록 지원 차등화 ③ (Necessary, 필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중소업체 중심 지원 - 대기업, 금융회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기대효과)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 의 시장출시 및 금융혁신 촉진

  •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사업모델을 가지고 있으나 비용문제로 테스트베드에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핀테크기업 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촉진 2 주요 내용

(지원대상)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혁신금융서비스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 대다수 핀테크기업은 규모가 영세

하여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의 과감한 테스트 가 어려움

초기 핀테크기업은 직원수가 3-4명에 불과,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가 대다수 ** (사례) A핀테크기업은 시범운영을 위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3,000만원, 인건비 5,000만원, 기타비용 2,000만원1억원 가량의 테스트비용이 소요

  •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기업 모두에게 테스트비용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며, 적정성 여부 를 심사 하여 선별 지원 -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에 한정 되며 금융회사는 제외
  • 동일 회계연도 內 수혜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시1) ’19년도 중 비용 중복지원(2차례 이상)은 불가하나, ’19년도 지원 후 ’20년도 지원은 가능

(예시2) ’19년도 위탁테스트 테스트비용 지원받은 후 ’19년도 혁신금융서비스(또는 지정대리인) 테스트비용 지원 불가

  • 지정대리인 및 위탁테스트 경우 테스트를 위해서는 금융회사와의 업무위탁계약 의 체결이 필요하므로 계약체결 완료한 경우만 비용지원 신청이 가능

(지원규모) 총 40억원 의 범위 내에서 개별기업 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 (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내 지원

  • 연간 최대 100개 기업 에 총 40억원 지원 예정

이며, 4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비용지원 수요를 보아가며 조정 가능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 - 연간 >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총액 지원 규모 ① 혁신금융서비스 20 억원 평균 0.6 억원 , 최대 50 개 내외 ② 지정대리인 10 억원 평균 0.4 억원 , 최대 20 개 내외 ③ 위탁테스트 10 억원 평균 0.3 억원 , 최대 30 개 내외 합 계 40 억원 최대 100 개 기업 내외

테스트베드 활성화 및 수혜대상 확대를 위해 기업당 평균 지원규모를 0.3~0.6억원으로 결정

지원 금액, 기업 수는 예산 상황, 자금수요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이번 제1차 지원 의 경우, 신청 공고일 현재 테스트베드별 참여 핀테크기업 수, 시범영업 수준ㆍ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20개 기업, 총 7억원 을 지원할 계획 <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규모 - 제 1 차 > 테스트베드 유형 지원 금액 지원 기업수 ① 혁신금융서비스

- - ② 지정대리인 평균 0.4 억원 , 최대 10 개 내외 ③ 위탁테스트 평균 0.3 억원 , 최대 10 개 내외

(지원범위) 테스트 에 소요되는 물적설비 등 직접비용

테스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건비 등 간접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접수기간) ‘19.3.11(월) ~ 3.25(월)

(접수방법)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www.fintechcenter.or.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 에 제출

(평가절차)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 지원대상 기업 선정위원회 를 통해 대상기업을 선정 한 후,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를 별도 구성하여 선정된 회사에 대한 최종 지원 규모 를 확정

유의사항

  • 동일 회계연도 內 테스트비용 중복지원 불가 (테스트베드 유형 불문)
  • 지원범위는 테스트에 필요한 물적 설비

또는 인력

에 한정되며, 이외 비용 은 지원대상 에서 제외

테스트베드 운영에 필요한 H/W, S/W 구매(또는 임대) 비용 ** 테스트베드 운영 인력의 인건비

  • 비용 적정성 평가위원회 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금액이 삭감 또는 조정 될 수 있음 4 사후관리 [1] 부정수급 제재심사를 위한 사업운영위원회 운영
  • 비용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중간 점검, 최종평가 등 지속적 모니터링 을 위한 별도 위원회 운영 [2] 지원금 사용에 대한 상시 관리
  • 핀테크지원센터는 필요시 물적 설비

에 대하여 상시 감사

지원 사업으로 취득한 물적 설비는 해당 기업, 핀테크지원센터가 각자 장부에 별도 등록ㆍ관리하고, 원칙적으로 5년간 매각 불가(장비 임대 시 해당사항 없음)

  • 비용 지출은 핀테크지원센터의 승인 후에만 가능하며 , 핀테크 지원센터는 구매 증빙자료 및 구매처 대조작업 등 관리 감독 [3]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 테스트 종료 후 ① 테스트 성공여부(정량ㆍ정성) , ② 비용사용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특히, 신청사항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비용사용 이 부적합 한 경우 제재 (환수, 채권추심, 고발 등) 추진 5 향후 일정

비용지원 신청은 연간 4회 접수 예정이며, 참여 중인 테스트베드 유형과 관계없이 각 기간에 신청 가능 < 금융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일정 ( 안 ) > 월 내용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7 월 8 월 9 월 10 월 11 월 12 월 테스트베드 비용지원 신청접수 지원대상 기업 선정 비용지원 사후관리

혁신금융서비스는 4월 중 지정될 예정으로, 5월부터 비용지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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