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는 新 외부감사법 시행 (’18.11.1 일 ) 이후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관련 의견수렴 결과 를 토대로 , - ① 회계기준 및 법령 의 구체적 해석 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 감독지침 」 을 제공 하고 , - ② 제 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은 향후 조속히 대책을 마련 하기로 함 [1] 벤처캐피탈 등의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상장 기업 투자지분의 공정가치 평가 관련 국제회계기준 (IFRS1109) 등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 ( 첨부자료 참조 )
- 피투자회사 가 창업 초기이거나 신생 업종 인 경우 등 가치평가 를 위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공정가치 평가의 예외 인정 가능
- 기업이 판단한 사항 등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견해를 제시하거나 자료요구 또는 위반사항 지적 시 그 사유를 설명 하는 행위는 법령상 금지된 행위 (‘ 회계처리 자문 ’ 또는 ‘ 회계처리방법 결정에의 관여 ’) 가 아님 [2] 외부감사 결과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한 상장법인의 재감사 와 관련하여 상장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예정 (3 월중 ) [3] 외부감사 과정 에서 기업 경영진의 회계부정 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디지털포렌식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연내 )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외부감사 관련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 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 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 ’19.3.12(화) 08:00~09: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상장회사협의회ㆍ코스닥협회ㆍ코넥스협회 부회장, 금감원 전문심의위원,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 현장에서 제기되는 외부감사 관련 우려사항
최근 기업현장 에서 과도하게 보수적인 외부감사 로 인해 기업활력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 제도의 변화
에도 불구 하고 외부감사인과 감독기관의 업무방식 이 과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도 중요한 원인 이라고 생각함
외부감사인의 독립성ㆍ책임을 강화하는 新외부감사법의 시행(’18.11.1), 기업 재무제표의 목적적합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예: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등) 등
특히 창업 초기 스타트업 등은 가치평가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움 에도 그러한 사정이 외부감사 과정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아 벤처캐피탈 등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는 우려가 제기됨
- 또한 , 기업의 회계처리 책임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 들이 외부감사인이 기업에 과도한 수감부담을 지우는 근거 로 오용되는 사례도 발생
( 예시 ) 외부감사인의 기업 재무제표에 대한 자문 등 작성개입 금지 ( 외부감사법 §6 ⑥ ) 오용 사례
외부 감사 과정에서 기업에 요구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행위 등이 ‘ 자문 ’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업의 설명 요청을 거절
상장회사 는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는 경우 에 상장폐지 대상 이 되기 때문에 (“one strike”-out) 외부감사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
’18년에 코스닥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15개사 퇴출과정에서 재감사 비용, 짧은 개선기간 등에 대해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한 사례 등 나 . 대응 방향 [1] 벤처캐피탈 등의 피투자회사 지분 공정가치 평가 관련 애로사항 및 외부감사인 들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는 법령 들에 대해 합리적인 「 감독지침 」 을 제공 ( 간담회 종료 후 즉시 ) ☞ [ 첨부 ] 기업의 외부감사 애로 해소를 위한 감독지침 [2] 사전 예방ㆍ 지도 중심의 회계감독 을 위해 도입된 ‘ 재무제표 심사제도
’ 가 금년 4 월부터 시행 되는 만큼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재무제표의 회계기준 위반여부 및 수정 필요사항을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신속히 결정하고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에는 수정권고로 종결 [3]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에 대한 상장관리 제도 개선방안 마련 (3 월중 ) 다 . 당부 사항
현장의 목소리 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 기업단체 여러분과 공인회계사회 등에서 시장 동향을 적극적으로 전달 해주길 바람
현장은 ‘ 진공상태 ’ 가 아니라 마치 ‘ 살아 움직이는 생물 ’ 과 같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상황에 따라 개혁의 속도와 폭을 조정해 나갈 필요 가 있음
- 그러나 현실에 매몰되어 ‘ 회계개혁 ’ 이라는 지향점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이상과 현실의 균형추 를 맞추는 자세를 항상 견지 해야 할 것임 3. 향후 계획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회계개혁의 성공과 기업 부담 완화 를 위해 향후 제도 개선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과제 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대책
마련
회계감리 선진화 방안 ( 재무제표 심사 세부시행방안 등 ), 제재양정기준 개선안 등 [ 첨부 ]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 별첨 ]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전문 ( 全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