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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관련 기본입장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 이나 ,

  •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 가맹점 의 위법행위 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입장임

  • 다만 , 협상불발 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 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

도 병행하고 있음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 지속적 홍보 등

가맹점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 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 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 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 되기를 기대함

아울러 ,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

대형가맹점 ( 매출액 3 억원 이상 ) 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 ㆍ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 위반시 징역 1 년 또는 벌금 1 천만원 ㆍ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 위반시 징역 5 년 또는 벌금 3 천만원

카드사 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 → 징역 5 년 또는 벌금 3 천만원

카드사 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 하는 경우 →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요구 →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 억원 2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 관련 Q.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 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닌가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 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

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 을 높인 것임

( 종전 ) 마케팅비용 대부분 을 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 점에 공통으로 배분 → ( 개선 )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 하도록 비용부담을 개별화

하고 ,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적용 **

부가서비스 적립 · 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 부과 ** 구간별로 (30~100 억원 / 100~500 억원 / 500 억원 초과 )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적용

  • 이를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 하고 , 일반 / 대형가맹점간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 하고자 하였고 , - 그 결과 500 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의 수수료율은 평균 22 ∼ 30bp 인하 되었으며 , 마케팅 혜택이 집중 된 500 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 의 비용률이 인상됨 ( 카드사 제출자료 , 일반가맹점 →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연매출 30~100 억원 2.27% 1.97% 연매출 100~500 억원 2.26% 2.04% 연매출 500 억원 초과 2.07% 미정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 이며 ,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금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 이며 ,

  •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 을 집중배분한 영세 · 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

여신금융협회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영세 · 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보전 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음 (’19.3.7 일 , 여신금융협회 보도참고자료 ) Q.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 는 ?

대형가맹점 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 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 우월한 협상력 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

【 참고① 】

협상력이 높은 주요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수준 (’18 년 기준 ) 대형마트 : 약 1.94% , 백화점 : 약 2.01% , 통신사 : 약 1.80%, 자동차 : 약 1.84%

【 참고② 】

카드사 가 주요 대형 업종에 지출한 비용 현황 ( 카드사 제출자료 , ’17 년 기준 ) ▶ A 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3,531 억원 / 총 마케팅비용 ( 3,609 억원 ) + 기타비용 ▶ B 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4,416 억원 / 총 마케팅비용 ( 2,654 억원 ) + 기타비용

  • 이에 따른 대형 / 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 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로 인해 , 연매출 500 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 가맹점 의 경우

  •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등에는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 이 가능 Q.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 한 것 아닌가 ?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 에 따라 , 전체 가맹점의 96% 에 해당 하는 연매출 30 억원 이하 가맹점 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 을 적용받도록 하고 ,

  • 연매출액 3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 ∼ 2.27% 수준 의 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 ∼ 2% 초반 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였음
  •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 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 보다 낮은 수준 임

한편 ,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마케팅 혜택 의 비용률 반영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되므로 ,

  • 특정 대형가맹점

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차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갈등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입장 관련 Q. 여전법 위반 여부 사후 검토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금융당국은 지난해 11 월 업계 , 유관기관 ,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안을 마련 하였고 ,

  •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재산정 하고 마진정책을 재설계 하여 최종적인 카드 수수료율을 개별가맹점에 통보하였음 (’19.1 월말 )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률 + 마진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 과 관련 ,

  •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
  •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 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
  •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 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 도 병행하고 있음

다만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

  •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 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

아울러 ,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 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 할 예정임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 한 것 아닌지 ?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

소비자의 결제불편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

  •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

을 기울여 왔으나 ,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 ,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령 관련 규정 지속적 안내 등

카드사 - 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여

  •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소비자 피해 우려 관련 Q. 수수료 협상 갈등격화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계약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 하게 될 경우의 대응책은 ?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의 결제불편 에 따른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 가맹계약 해지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있음

특히 ,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 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

  •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 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 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임

참고로 , 카드사 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역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 이용 고객 감소 등 영향 고려시 가맹계약 해지에 쉽게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Q.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 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 무이자할부 ,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 되는 것 아닌지 ?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다만 ,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 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 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통해 부담 해왔으며 , 소비자 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 을 누려온 것이 사실임

(’17년) 연회비 8천억원 vs. 부가서비스 혜택 5.8조원

  • 또한 , 이는 카드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 으로도 작용

카드사 마케팅비용 추이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 (’15년) 22.3% →(’16년) 24.2% →(’17년) 25.8%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 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

  •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 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 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 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 이 필요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중장기적 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

  • 카드사 - 가맹점 - 소비자 간 수익자부담 원칙 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 을 유도 하고자 하였음 - 가맹점이 부담 하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 비용의 산정방식을 개편 하였으며 , -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 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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