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의견 비적정기업에 대한 상장폐지 제도 개선 - - 금융위원회 , 한국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ㆍ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회사의 재감사 부담을 대폭 완화 ① 감사의견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에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 차기 년도 감사의견 을 기준으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감사를 받아 감사의견을 수정하는 것도 허용 ②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개선기간을 6 개월에서 1 년 으로 연장
상장회사의 부담은 완화하되 ,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철저하게 정비 ①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도출 ( 상장폐지사유 해소 ) 될 때까지 매매거래를 정지 ② 감사의견 쇼핑을 제한하기 위해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의무화 ③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코스닥기업 의 경우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 으로 받더라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유지여부를 판단
Ⅰ . 개정 배경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에 대한 재감사 요구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하여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을 고려
재감사계약 체결의 어려움 , 높은 재감사 비용 부담
- 또한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18.11.1) 으로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보다 엄격 해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업에 추가적인 자구기회를 부여 하여 시장혼란을 최소화 하고 투자자를 보호 할 필요
Ⅱ . 주요 내용 가 . 현행 제도
감사의견 비적정 ( 의견거절 , 부적정 , 범위제한 한정 ) 기업은 실질심사 없이 상장폐지 가 결정되며 즉시 매매거래가 정지
상장폐지 결정이 기업 및 주주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 을 감안 하여 이의신청 제도 를 운영 중
- 이의신청시 동일한 감사인
과 재감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6 개월 ** 이내 ( 유가 1 년 ) 의 개선기간 을 부여
법정감사 보고서의 효력 일관성 및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동일한 감사인만이 감사보고서를 수정할 권한을 보유 ** 코스닥의 경우 부실기업 조기퇴출을 위해 보다 엄격하게 제도 운영
- 6 개월 이내에 감사의견이 적정 으로 변경된 경우 상장이 유지 되고 매매거래 정지가 해제
다만 , 코스닥의 경우 실질심사를 거쳐 기업의 계속성이 입증되는 경우 에만 상장을 유지 ( 유가는 실질심사 없이 상장유지 )
- 감사의견이 비적정으로 유지 된 기업은 정리매매 절차를 거쳐 상장폐지 나 . 문제점
개선기간 부여 의 전제조건 인 재감사 ( 동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보고서 수정 ) 가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 으로 작용 ① 감사의견 수정을 위한 재감사 계약 체결이 어려운 측면
‘15 ∼ ’18 년 중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50 사 중 10 사 (20%) 는 재감사계약 거부 ② 정밀한 감사 필요성으로 인해 감사 비용이 증가
재감사 수수료는 정기감사의 2.5 배 수준이며 , 포렌직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재감사비용은 더욱 증가 ③ 재감사를 받더라도 감사의견 변경이 용이치 않아 상장폐지 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
감사의견 변경비율 (%) : (‘15) 57 (’16) 60 (‘17) 73 (’18) 29 - 개정 외부감사법 시행 (‘18.11 월 ) 으로 감사인의 책임이 강화 된 만큼 감사의견 변경은 더욱 어려워질 것 으로 예상 다 . 개선방안
재감사를 요구하지 않고 변경된 차기년도 감사인 의 차기 감사의견을 기준 으로 상장폐지 여부 를 결정 ☞ 감사의견이 2 년 연속 비적정 인 경우 상장이 폐지 되는 효과
-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비적정시 ① 매매거래를 정지 하는 현 제도는 유지하고 ② 차기년도 감사는 지정감사인 감사 로 한정 - 코스닥기업은 차기년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받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거쳐 상장 유지 여부 결정
- 재감사 요구가 폐지 되는 만큼 코스닥 기업의 개선기간 을 현행 6 개월 에서 1 년
으로 코스피시장과 통일
차기 감사보고서 의견으로도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차기 감사 보고서 제출일까지 약 1 년으로 개선기간 확대
- 다만 , 기업이 자발적 으로 재감사 를 받아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 되는 경우 개선 기간 도래 전이라도 매매거래 정지 해제
【 감사의견 비적정기업 상장폐지 제도 개선 ( 코스닥 ) 】
현 행 개선 후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의견 비적정 ↓ ↓ 이의신청 ○ ( 재감사계약 필수 ) 이의신청 × 이의신청 ○ ( 재감사계약 불필요 ) 이의신청 × ↓ ↓ ↓ ↓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상장폐지 ↓ ↓ 개선기간 부여 (6 개월 ) 개선기간 부여 (1 년 ) ↓ ↓ 감사의견 변경 ( 비적정 → 적정 ) 감사의견 미변경 감사의견 변경 ( 비적정 → 적정 ) or 차기년도 감사의견 적정 차기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 ( 형식상폐 해소 ) ↓ ↓ ( 형식상폐 해소 )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상장폐지 ↓ ↓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 상장유지 또는 상장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