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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 (4.1 일 ) 에 맞추어 그간 진행해 온 시행령 , 고시 등 하위법규 입법절차가 마무리 됨에 따라 , 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이와 함께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금주 중 마무리 하고 , 3 월말 우선심사 대상 (20 여건 ) 사전보고

  • 이를 통해 확정한 우선심사 대상 (20 여건 ) 을 법 시행일 (4.1 일 ) 에 1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개 예정 ◈ 법시행 (4.1 일 ) 전 사전신청 (1.21~1.31 일 ) 한 105 건은 우선심사 (4 월 ) 및 일반심사 절차 (5~6 월 ) 로 나누어 진행 하고 , 이후 추가 신청접수 (6 월 ) 를 받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① ( 우선심사 대상 ) 20 여건은 4 월중 처리 마무리

1 차 지정 : 4.8 일 혁신위 심사 → 4.17 일 금융위 개최 2 차 지정 : 4.22 일 혁신위 심사 → 5.2 일 금융위 개최 ② ( 일반심사 대상 ) 85 건은 5~6 월중 처리예정 → 사전신청 105 건 처리를 상반기 중 모두 마무리 ③ ( 추가 신청 ) 일반심사 처리기간 (5~6 월 ) 중 사전 설명회 및 컨설팅 을 거쳐 6 월중 신청접수 이후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 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 운용

Ⅰ . 금융규제 샌드박스 입법절차 마무리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이 지난 ’18.12.7 일 국회를 통과하여 ’18.12.31 일 공포 , ’19.4.1 일 시행 예정

4.1 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 신속 마무리

  • 금융혁신법 시행령 은 3.19 일 국무회의 의결
  • 금융위 고시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는 금일 (3.20) 금융위 의결

[ 시행령 ] (’18.12.31 일 ) 입법예고 → (3.6 일 ) 금융위 상정 → 법제처 심사 → (3.14 일 ) 차관회의 → (3.19 일 ) 국무회의 [ 고시 ] (’18.12.31 일 ) 규정제정예고 → (3.20 일 ) 금융위 상정 ⇒ 이에 따라 4.1 일 법 시행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법체계 완성

( 참고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하위법규 주요 내용

Ⅱ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심사 및 출시 를 위해 민간위원 15 인 내외 등 총 25 명 이내에서 금주중 인선을 마무리 할 예정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 (25 인 이내 ) ① 당연직 위원 - ( 위원장 ) 금융위원회 위원장 - ( 정부위원 ) 관계부처 차관 ( 급 ) 공무원

국조실 , 기재부 , 샌드박스 관련부처 ( 금융위 , 과기부 , 산업부 , 중기부 ) 로 구성 - ( 유관기관 ) 금융감독원 부원장 , 핀테크지원센터장 ② 민간 위촉위원 (15 명 내외 ) : 기술 · 금융 / 법률 / 소비자분야 전문가

Ⅲ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관련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1. 추진경과

그간 금융위 , 금감원은 혁신금융서비스 조기 출시 를 위해 법시행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제도를 운영

  • 사전신청 (1.21 ~ 1.31) 결과 , 시장의 적극적인 관심에 따라 88 개사105 개 서비스 신청

88 개사 ( 금융사 15 개 , 핀테크기업 73 개 ) , 105 개 서비스 ( 금융사 27 개 , 핀테크기업 78 개 ) 제출 (

일부 회사가 복수의 서비스 신청서 제출 )

이 중 혁신성 , 서비스 조기 출시 가능성 , 이용자 편익 등을 고려하여 우선심사 대상을 선정

  • 3 월초 우선심사 후보군 40 건을 확정 하고 심사요건 검토 등을 거쳐 우선심사 대상 20 여건 선정 - 심사절차의 효율적인 운용 과 신속한 서비스 출시 를 위해 복잡한 과제

는 추후 심사

예시 ) 타부처 소관규제 포함 등

금주중 혁신위 조기 구성을 마무리 후 , 금융위 / 금감원 실무검토 결과를 사전보고 예정

  • 보고 과정에서 심사기준 충족 여부 , 우선심사 필요성에 대한 혁신위 판단 등을 종합 감안 하여 우선심사 대상 확정 예정 (3 월말 ) 2. 향후 추진 일정 ( 잠정 ) 1. 우선심사 대상 20 여건 ( ⇒ 4 월중 처리 ) < 우선심사 대상 처리 일정 ( 잠정 ) > 月 火 水 木 金 土 日 4.1 ( 법시행 ) 2 3 4 5 6 7 ①1 차 혁신위 ( 위촉식 등 ) ← ② 신청 공고 → 8 9 10 11 12 13 14 ③2 차 혁신위 ( 안건심사 ) 15 16 17 18 19 20 21 ④금융위원회 (1 차 지정 ) 22 23 24 25 26 27 28 ⑤3 차 혁신위 ( 안건심사 ) 29 30 5.1 5.2 5.3 5.4 5.5 ⑥금융위원회 (2 차 지정 )

(4.1 일 ) 법시행일 즉시 ① 1 차 혁신위 (4.1 일 ) 를 개최 하여 위원 위촉식 , 향후 혁신위 운영방향 확정

  • 이와 함께 , 혁신위 사전보고를 통해 확정된 우선심사 대상자 서비스 내용 ( 약 20 여건 ) 을 공개
  • 우선심사 대상 20 여건에 대해 ② 1 차 신청공고 (4.2~4.4 일 , 잠정 ) 를 통해 정식 접수

1 월중 사전접수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 법 시행 이후 정식 신청이 필요

(1 차 지정 ) ③ 2 차 혁신위 개최 (4.8 일 ) 하여 안건 심의를 거쳐 ④ 금융위 회의 (4.17 일 ) 에서 1 차 지정 (10 여건 )

20 건 일괄 지정은 회의시간 제약상 한계 ( 타부처의 경우 통상 1 회 회의시 5 건 내외 안건 상정인 점 등을 감안 )

(2 차 지정 ) 남은 10 여건 에 대해 ⑤ 혁신위 개최 (4.22 일 ) 하여 심의 후 ⑥ 금융위 회의 (5.2 일 ) 에서 2 차 지정 2. 일반심사 대상 약 85 건 ( ⇒ 5~6 월중 처리 )

우선심사 대상자 ( 약 20 건 ) 이외 사전신청 건 ( 약 85 건 ) 은 일반심사 절차 로 진행 예정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올랐으나 최종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약 20 건 ), 우선심사 대상 후보군에 속하지 않은 경우 ( 약 65 건 )

우선심사 대상 지정 마무리 즉시 , 4 월말 ~5 월초 ( 잠정 ) 2 차 신청공고 를 통해 신청서 접수 후 상반기중 (5~6 월중 ) 추가 지정

  • 사전신청 105 건이 상반기 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혁신위 안건 사전검토 위원회 , 혁신위 , 금융위 지속 개최 3. 추가심사 대상 + α 건 ( ⇒ 5~6 월중 컨설팅 , 6 월 접수 , 하반기 처리 )

추가 신청 예정인 건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처리기간 (5~6 월 ) 중 사전설명회 , 컨설팅 실시

  • 1 월 사전신청 접수 과정에서 규모가 영세한 핀테크 기업 들의 경우 신청서 작성이 어렵다 는 의견 제시
  • 이에 따라 사전설명회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신청서 작성등 밀착 지원

사업계획 컨설팅 , 신청서 보완 , 법률자문 등

일반심사 지정절차가 마무리된 즉시 , 6 월 신청공고 를 통해 접수를 받고 하반기 중 신속 처리 예정 → 연중 중단없는 샌드박스 업무 추진 을 통해 샌드박스 지정 수요에 대해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수립ㆍ 운용 < 별 첨 > 금융혁신법 및 하위법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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