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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7 일 입법예고한 「 금융투자업규정 」 개정안

이 ’19.3.20 일 ( 수 ) 제 5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19.1.17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참고

  • 개정안 은 고시일인 ’19.3.20 일 ( 수 ) 부터 시행

금번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으로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자기자본 요건 (40 억원 ) 이 폐지 되어 ,

  • 투자일임업자 ( 자기자본 요건 15 억원 ) 는 별도 추가 자기자본 없이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이 가능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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