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 Ⅲ 적용을 유예 하여 은행업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을 유도 • 바젤 Ⅲ 자본규제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레버리지비율 은 설립 3 년차까지 유예 하고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은 설립 3 년차부터 전면 적용 1. 규정 개정배경
' 19.1 월 「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 시행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를 추진함으로써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 및 금융산업 혁신 유도 를 추진중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 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
- 설립 초기 조직 · 인력 운영 , 영업활동 ,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 에 직면할 것이며
- 영업행위규제 , 바젤 Ⅲ 규제 를 비롯한 건전성규제 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
특히 , 바젤 Ⅲ 규제 의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인프라 구축 에 시간 · 비용 등이 소요 되며 ,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자산규모가 크지 않은 은행 설립 초기 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 이 있는 측면
- 이에 따라 , 바젤 Ⅲ 규제를 일반은행에 도입 할 때도 적응기간을 부여 하였고 ,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 카카오뱅크 , '17 년 설립 ) 에도 규제 적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적응기간 부여 ⇒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 에도 바젤 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 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 을 추진 2. 바젤 Ⅲ 규제 부과 현황
바젤 Ⅲ 규제비율 은 주로 ① 자본규제 , 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③ 순안정 자금조달비율 (NSFR) , ④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 ① 자본규제 : 자본의 질에 따라 보통주자본비율 (4.5% 이상 ), 기본자본비율 (6% 이상 ), 총자본비율 (8% 이상 ) 을 각각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 추가자본 요구항목 ( 미준수시 배당 제한 ) 으로 자본보전완충자본 (2.5%), 경기대응완충자본 ( 현재 0%), D-SIB 추가자본 (D-SIB 로 지정된 경우 , 1%) 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②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iquidity Coverage Ratio) : 단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향후 30 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 ( 현금 , 국채 등 ) 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③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et Stable Funding Ratio) : 장기 유동성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의 비율을 100% 이상 유지 ④ 레버리지비율 (Leverage Ratio) : 과도한 레버리지 영업을 제한 하기 위해 총 익스포져 ( 위험가중치 없는 단순합계 ) 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을 3% 이상 유지
바젤 Ⅲ 규제의 종류별로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 에 따라 최초 도입 · 전면 적용 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 되었으며 ,
- ' 17 년 설립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에 비해 최초 도입 또는 전면 적용 시기 를 규제의 종류별로 2~3 년씩 유예
- 자본규제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17 년 설립 ) '13 년 ~ '19 년 ( 보통주자본 / 기본자본 / 총자본비율 ) • 2 개년간 ('13 년 ~ '14 년 ) 단계적 적용 ('15 년 전면 적용 ) ( 추가자본
적립 ) • 3 개년간 ('16 년 ~ '18 년 ) 단계적 적용 ('19 년 전면 적용 ) 3 개 년간 유예 ( 바젤 Ⅰ 적용 ) '20년 이후 바젤 Ⅲ 전면 적용 ( 추가 자본
적립 ) • 3 개 년간 ('20 년 ~ '22 년 ) 단계적 적용 ('23 년 전면 적용 )
추가자본은 자본보전완충자본 , 경기대응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의 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17 년 설립 ) '15 년 ~ '19 년 • 4 개 년간 ('15 년 ~ '18 년 ) 단계적 적용 ('19 년 전면 적용 ) • 2 개 년간 ('17 년 ~ '18 년 ) 단계적 적용 ( 수준 완화 , '19 년 전면 적용 ) '20년 이후 전면 적용 전면 적용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 레버리지비율 시기 일반은행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17 년 설립 ) '18 년 ~ '19 년 전면 적용 • 3 개 년간 ('17 년 ~ '19 년 ) 유예 '20년 이후 전면 적용 3.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 Ⅲ 적용시기 유예 < 적용시기 유예 예시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이 '20 년중 설립시 ) > '20 년 '21 년 '22 년 '23 년 ~'25 년 '26 년 이후 자본규제 유예 ( 바젤 I 적용 ) 바젤 Ⅲ 단계적 적용 바젤 Ⅲ 전면 적용 LCR 80% 이상 90% 이상 전면 적용 (100% 이상 ) NSFR/ 레버리지비율 유예 전면 적용 (NSFR 100% 이상 , 레버리지비율 3% 이상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 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 으로 바젤 Ⅲ 적용 을 유예
- ( 자본규제 ) 설립 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연도 ( 설립 2~3 년차 ) 에 걸쳐 바젤 Ⅰ 을 적용 하여 , 바젤 Ⅲ 는 적용 유예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을 지배하고 다른 은행은 지배하지 않는 은행 지주회사 에도 적용 - 설립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설립 4 년차 ) 부터 3 년간 단계적으로 이행 - 설립일로부터 6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설립 7 년차 ) 부터 전면 적용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자본규제 일정 ( 안 )> 적용시기 ( 회계연도 ) 보통주자본 기본자본 총자본 설립연도부터 설립 3 년차까지 - ( 바젤 Ⅰ ) - ( 바젤 Ⅰ ) 8% ( 바젤 Ⅰ ) 설립 4 년차 5.125%+K*1/4 6.625%+K*1/4 8.625%+K*1/4 설립 5 년차 5.75%+K*1/2 7.25%+K*1/2 9.25%+K*1/2 설립 6 년차 6.375%+K*3/4 7.875%+K*3/4 9.875%+K*3/4 설립 7 년차 이후 7.0%+K 8.5%+K 10.5%+K
K :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의 합
-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LCR) ) 설립연도 에는 80% 이상 , 이후 1 개 회계연도 ( 설립 2 년차 ) 에는 90% 이상 으로 기준 완화
- 설립일로부터 2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설립 3 년차 ) 부터 전면 적용
- ( 순안정자금조달비율 (NSFR) ) 설립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연도 ( 설립 2~3 년차 ) 에 걸쳐 적용 유예 - 설립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설립 4 년차 ) 부터 전면 적용
- ( 레버리지 규제 ) 설립연도 와 이후 2 개 회계연도 ( 설립 2~3 년차 ) 에 걸쳐 적용 유예 - 설립일로부터 3 년이 경과한 날을 포함하는 회계연도 ( 설립 4 년차 ) 부터 전면 적용 <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적용되는 유동성 · 레버리지규제 일정 ( 안 )> 적용 회계연도 LCR NSFR 레버리지비율 설립연도 80% 이상 - - 설립 2 년차 90% 이상 - - 설립 3 년차 100% 이상 - - 설립 4 년차 이후 100% 이상 3% 이상 4. 향후 추진일정
' 19.3.27 일 ~'19.5.7 일 중 (41 일간 ) 은행업감독규정 · 금융지주회사감독 규정 변경 예고
세부 개정내용은 '19.3.27 일부터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www.fsc.go.kr,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규정변경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음
규개위 심사 , 금융위 의결 을 거쳐 '19.5 월중 시행 추진
-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 (3.26~27 일 ) 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 개정 규정 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 받아 심사 · 평가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