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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를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 억원 ) 을 바탕으로 6,000 억원 규모 의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을 마련 [1] 자영업자의 금융애로 상황에 따라 맞춤형 지원 ( “ 3 종 세트 ” )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 : 4,500 억원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한 연매출 5 억원 이하 자영업자 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 : 1,200 억원 - 매출 감소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자영업자 지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 : 300 억원 -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창업ㆍ 재도전하는 자영업자 지원 [2] 원활한 자금 조달ㆍ 운용을 위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 보증비율 대폭 상향 (85% → 95~100%) , 보증료율 대폭 인하 ( 최대 0.5%p 인하 등 ) 및 만기 5 년 의 장기 안정적인 자금 공급 지원

3.25 일 ( 월 ) 부터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상담 · 신청 개시 ☞ 문의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및 은행 ( 첨부 ) 1.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개요 ( 시행일 : ’19. 3. 25.)

자영업자 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 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3 종 세트 ”) 마련 ①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4,500 억원 - ( 개요 ) 신용은 상대적으로 양호 하나 ,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 하여 금융접근성이 떨어지는 영세 자영업자 지원 - ( 지원대상 ) 성장 가능성 이 있는 연매출 5 억원 이하 영세 자영업자로 ,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 한 자영업자 - ( 지원요건 ) 보증비율 상향 (85%95%) , 보증료율 인하 (0.3%p ↓ ) 및 만기 5 년 의 장기ㆍ 안정적인 자금 지원 < 영세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연매출 5 억원 이하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 지원 보증비율 95% 신ㆍ 기보 보증지원을 강화 (85%95%) 하여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3%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3 억원 - 보증심사 일반심사 성장성ㆍ 잠재력 기반 심사 보증기한 5 년 일반보증 ( 만기 1 년 ) 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1,200 억원 - ( 개요 ) 영업 악화 로 제도권 금융ㆍ 보증 이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위기 자영업자 특별 지원 - ( 지원대상 ) 성장 잠재력 이 있으나 매출액 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자영업자로 , 보증기관과 은행의 심사를 통과 한 자 - ( 지원요건 ) 보증비율 상향 (85%100%) , 보증료율 인하 (0.5%p ↓ ) 및 만기 5 년 의 장기ㆍ 안정적인 자금 지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 영업악화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특화 지원 보증비율 100% 신ㆍ 기보 역할 강화를 통해 자금조달 원활화 보증료율 0.5%p 인하 자영업자 자금조달비용 인하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 억원 한도 1 억원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최소화하여 신속하게 유동성 지원 보증심사 일반심사 ( 심사항목 최소화 및 한도사정 생략 ) 보증기한 5 년 일반보증 ( 만기 1 년 ) 에 비해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③ 재창업ㆍ 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 300 억원 - ( 개요 ) 과거의 실패 경험 을 자산으로 삼아 새롭게 창업에 도전하는 재창업ㆍ 재도전 자영업자 지원 - ( 지원대상 ) 신청일로부터 3 년이내 폐업 한 경험을 보유한 ( 예비 ) 재창업자 로 , 특별위원회 사업성ㆍ 성장성 심사를 통과 한 자영업자 - ( 지원요건 ) 보증비율 상향 (85%100%) 및 보증료율 0.5% 고정료율 적용 ( 약 1%p 인하 효과 ) 및 만기 5 년 < 재창업ㆍ 재도전 자영업자 지원프로그램 세부사항 >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대상 신청일로부터 3 년이내 폐업한 경험을 보유한 ( 예비 ) 재창업자 연체채무가 없는 경우도 지원 보증비율 100%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신ㆍ 기보 역할 강화 보증료율 0.5% 고정요율 적용 최저수준 보증한도 동일기업당 1 억원 -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외부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별도 위원회를 신설하여 심사 보증기한 5 년 장기 안정적인 자금지원 2. 특징 및 기대효과 [1] 은행권 공동으로 자금을 마련 (500 억원 ) 하고 , 신ㆍ 기보가 지원요건을 대폭 강화 하여 공급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6,000 억원 )

부동산 임대업 , 사치ㆍ 향락업 , 도박ㆍ 게임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금융접근성이 낮은 영세ㆍ 데스밸리ㆍ 재창업 자영업자 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체감도 제고 [2] 자영업자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절감 등을 위하여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 하고 ,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 5 년간 총 160.6 억원의 금융비용 절감 효과

보증비율 대폭 상향에 따른 이자비용 절감효과 : 약 81.0 억원 보증료율 대폭 인하에 따른 보증수수료 절감효과 : 약 79.6 억원 [3] 만기연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위해 만기 5 년의 장기자금 으로 공급 ( 통상 만기 1 년 ) ⇒ 5 년간 안정적인 자금 운용 이 가능함에 따라 사업노하우 개발 ,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 축적의 시간 ” 확보 가능 3. 시행일정

19.3.25 일 부터 신보 · 기보 및 17 개 은행 영업점 에서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상담 · 신청 개시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 개 은행 고객센터 ( 연락처 첨부 ) 및 지점 < 별첨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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