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의ㆍ 중과실인 ) 중대한 회계위반은 제재 수준 전반을 강화 - 중과실 조치는 ( 제재 수준 강화에 대응하여 ) 요건 명확화 등을 통해 엄격히 운용 - 연결 판단 오류 등에 대한 양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 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회계감리 新 조치양정기준 시행 (‘19.4.1) 을 앞두고 ,
- 조치양정기준 을 최종 점검ㆍ 정리 하는 이해관계자 간담회 를 개최 < 회계감리 新 조치양정기준 시행에 즈음한 간담회 개요 > ▣ 일시 및 장소 : 2019.3.25.( 월 ) 14:00 ~ 15:0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 금융위 ) 김용범 부위원장 ( 주재 ) ( 금감원 ) 전문심의위원
- ( 기업 ) 상장회사협의회 부회장 , 코스닥협회 상무
- ( 회계업계 ) 삼일 및 안진회계법인 감사부문 대표 , 예일회계법인 대표
- ( 학계 ) 정도진 중앙대학교 교수
- ( 공인회계사회 ) 감리조사위원장 2. 금융위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가 . 그간 제기된 조치양정기준 관련 우려사항
그동안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분식 에 대해 미온적 처벌 등으로 중대한 회계부정 이 효과적으로 제어되지 않는다 는 지적
증선위의 조치 중 높은 빈도 (50%) 를 차지하는 중과실 조치 에 대해 피조치자의 제재 수용성 이 낮다 는 우려의 목소리 가 있음
- 이는 현행 중과실 요건
이 2 가지 추상적 요건만 있고 , 그 적용방식 도 “ 또는 ” 이어서 넓게 조치 되며 ,
①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요하게 위반 한 경우 또는 ② 기타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한 경우
- 중과실 과 과실 사이에서 판단이 모호하면 실무자 들은 책임문제 등 으로 다소 강하게 조치 하려는 경향도 하나의 원인임
한편 , 그동안 증선위 논의과정에서 현행 기준 이 회계환경 변화 에 따라 나타나는 개별 사례 를 포섭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
- 그간 감사인 의 독립성 위반 양정기준 등이 증선위 내부지침으로 운영 되어 왔는데 , 조치의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관련 기준 을 규정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됨 나 . 조치양정기준의 주요 내용
금번 조치양정기준의 기본방향 은 고의 · 중과실 인 중대한 회계부정 은 제재수준 을 크게 강화 하여 一罰百戒 하되 ,
- 중과실 조치 는 엄격히 운용 하여 큰 틀에서 전체 제재 의 합리적 균형 을 도모 하는 것임
첫째 , 중대한 회계부정 은 조치수준 전반 을 강화 하고 , 책임이 큰 회사 및 회계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 도 신설
둘째 , 중과실 조치는 제재수준 강화 에 대응하여 세부 요건 을 추가하는 등 엄격히 운용
- 적용방식을 “ 또는 ” 에서 “ 그리고 ” 로 변경 하였으며 , 정량적 요소 ( 중요성 금액 4 배 초과 ) 도 세부 요건 으로 도입
- 중과실 판단근거 등을 안건 에 충실히 기재 , 중요성 금액 4 배 는 지적사항별 적용 등 「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 시행 ☞ [ 첨부 ] ( 新 양정기준 下 ) 중과실 조치 합리적 운영방안 (11p)
셋째 , 그간 증선위 논의과정 에서 제기된 사항 등 을 양정기준 에 충실히 반영 하기 위해 ,
- 연결범위 판단 문제 는 고의가 아니면 위반지적 금액 을 낮추는 등 제재수준 을 합리적 으로 조정
마지막으로 , 예측가능성 제고 를 위해 감사인 의 독립성의무 위반 등 조치기준 을 시행세칙 에 신설 다 . 기대 효과 및 당부 사항
新 조치양정기준 이 시행 되면 , 중대한 회계위반 을 단호 하게 엄벌 함으로써 분식회계와 부실감사가 크게 감소 하고 ,
- 중과실 조치 가 엄격히 운용 되고 , 연결 관련 조치기준 등이 합리적 으로 정비 됨으로써 제재 수용성 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
新 조치양정기준을 증선위 과거 사례 에 적용 해 보면 , 고의ㆍ 중과실의 제재 수준 은 크게 높아지고 ,
- 고의 : 중과실 : 과실의 비율 은 2 : 5 : 3 에서 2 : 3 : 5 로 나타나 중과실 비중이 상당 폭 줄어들 것 으로 추정 됨
코스닥기업은 중과실 조치 (7 단계 ) 中 중간에 해당하는 3 단계로만 조치되어도 거래정지 → 新 양정기준 시행 後 중과실 조치비중이 현행 대비 감소 (5 → 3, 40% ↓ ) 가 예상 되어 거래정지 조치 받을 가능성이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추정
금융감독원 을 중심으로 최종적으로 제기된 의견 등 을 잘 수렴ㆍ 반영 하여 , 新 조치양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 을 기해주시기 바람
- 엄정 하되 , 수용성 도 균형 있게 고려한 합리적인 양정기준 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과 회계업계 등 에서도 현장 의 의견 을 지속적 으로 전달 해주기 바람 3. 향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