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및 제 1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1 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일 에 맞춰 제 1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및 민간위원 (15 인 ) 위촉식 개최 ● 회의에 앞서 정순섭 교수 등 금융 · 기술 , 법률 , 소비자 분야 민간 전문가 15 인에게 위촉장 수여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을 논의 ● 지난 1 월말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 건 의 주요내용 보고 ⇒ 정식 절차를 거쳐 4 월중 처리 예정 ⇒ 샌드박스 제도가 금융혁신 , 포용금융 , 규제개혁 차원 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운영 예정 1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9.4.1 일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시행일 에 제 1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개최 하여 사전신청 등 그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준비상황 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방향 등 심의 < 제 1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 4. 1( 월 ), 08:30 ~ 09:30 /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주재 ) , 부위원장 , 금융혁신기획단장 ( 간사 ) , 기술ㆍ 금융 / 법률 / 소비자 분야 민간위원 ( 구자현ㆍ 김용진ㆍ 박재민ㆍ 최승필ㆍ 허정윤 / 김동환ㆍ 김수호ㆍ 송기홍 / 송창영ㆍ 이성엽ㆍ 정순섭ㆍ 최경진 / 김종현ㆍ 윤민섭ㆍ 최미수 , 분야별 가나다순 ), 국조실 1 차장ㆍ 기재부 차관보 , 금감원 수석부원장 , 핀테크지원센터장
샌드박스 심사기관 : 금융위원장 ( 위원장 ) 과 분야별 민간 전문가 15 명 , 6 개 부처 차관급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원으로 구성 ( ☞ 위원 명단 첨부 )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시행 과 첫 혁신금융심사 위원회 개최 가 금융의 혁신과 경쟁 촉진에 큰 의의를 갖는다고 강조
특히 , 금융분야 는 業 의 본질적 특성 으로 인해 타 산업분야에 비해 매우 엄격하고 복잡ㆍ 다양한 규율체계 를 갖추고 있어 ,
-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도입 은 금융혁신 , 포용금융 , 규제개혁 측면에서 큰 의미 가 있다고 강조 ①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에게는 새로운 혁신서비스의 사업성을 시장에서 검증 해 볼 수 있는 금융혁신의 場 이 되고 , ② 금융소비자 에게는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통해 금융의 접근성 을 높이고 , 금융비용 부담은 줄이는 포용금융을 체감 하게 하고 , ③ 정부 도 혁신서비스가 소비자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확인 하고 , 궁극적인 규제개혁을 검토 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 언급
금융위원장은 지난 1 월 사전 접수된 105 건의 서비스 중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의 선정기준과 의의도 설명
- 우선심사 대상은 그간 업계 등을 통해 ①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필요성이 제기 되어 온 사항 , ② 빅데이터 ,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의 다양한 실험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③ 금융과 산업의 융합 , 타 산업과 사회ㆍ 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파급효과 가 있는 서비스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 또한 , 혁신의 편익이 ④ 개인사업자 , 초기기업 , 일반 국민 등 다양한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혜택 으로 돌아갈 수 있고 ,
혁신금융심사위원들에게 신속 · 상시적 운영 , 적극적인 심사 , 나아가 근본적인 제도개선 과 사후관리 에 대한 관심 을 강조하면서 ,
- 샌드박스를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 을 함께 키워내자고 제언 3 우선심사 대상 선정시 고려사항 및 서비스 공개
다양한 분야 의 신기술ㆍ 신사업 테스트 를 통해 , 혁신의 편익이 소비자 및 사회 전반 에 긍정적 파급효과 를 미치는지 종합 고려 ① [ 혁신 ] 신기술 을 활용한 서비스의 사업성 시장 검증 , 기존 방식에 대한 과감한 도전 을 시도하는 서비스인지 여부 ② [ 포용 ] 건전성 등의 이유로 기존 금융권이 소극적 이었던 新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의 접근성 , 이용부담을 줄이 는지 여부 ③ [ 시너지 ]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사회ㆍ 경제 전반 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긍정적 인지 여부 ⇒1 월 사전신청 접수된 105 건 中 그간의 실무검토 및 혁신위원 사전회의 를 거쳐 선정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19 건
신청내용 공개
대출 (5 건 ), 보험 (2 건 ), 자본시장 (3 건 ), 여전 (3 건 ), 은행 (2 건 ), 데이터 (2 건 ), 전자금융 (1 건 ), P2P(1 건 )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 ① 기존의 규제완화 요청사항 반영 ㆍ [ 1 사 전속주의 규제특례 ] 하나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금리 등을 확인 · 비교 하고 최적의 대출조건을 선택하여 신청 하는 서비스 ㆍ [ 신용카드 규제특례 ] 경조사비 등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이루어지는 개인간 송금서비스 , 개인 판매자 의 모바일플랫폼 QR 통한 신용카드 수납 허용 등 ㆍ [ 보험판매 규제특례 ] 해외여행자 보험 등을 필요한 순간에만 보장을 개시 ㆍ 종료할 수 있는 스위치 (on-off) 방식 보험가입ㆍ 해지 서비스 ② 신기술ㆍ 신사업 테스트 ㆍ [AIㆍ 빅데이터 ]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를 개인사업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서비스 , AI 를 통해 실시간 회계정보를 활용한 신용정보 제공 등 ㆍ [ 블록체인 ] 블록체인을 활용한 P2P 방식 주식대차 중개 플랫폼 을 통해 개인 투자자 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③ 융합 시너지 , 긍정적 파급효과 ㆍ [ 금융과 통신의 융합 ] 은행의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 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④ 다양한 이용자의 편익 ㆍ [ 초기 기업 ] 장외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하여 VC, 엔젤 투자자 , 액셀러레이터 등의 투자를 확대 ,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4 향후 추진일정 및 운영방향
( 추진일정 ) 사전신청 105 건 은 상반기중 처리 를 마무리하고 , 추가신청 은 사전컨설팅을 거쳐 6 월중 신청접수ㆍ 하반기 처리 예정
오늘 발표한 19 건 은 4.2~4.4 일 기간 중 정식신청 을 받아 제 2ㆍ 3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4.8, 4.22) 및 금융위원회 (4.17, 5.2) 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 운영방향 ) 심사는 최대한 신속하고 전향적으로 진행 하고 , 예산ㆍ 투자 연계 등을 병행하여 성공적인 테스트 및 시장안착 지원
- 신청 내용대로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조건부과 , 단계적 테스트 등의 제한적인 허용 , 규제신속 확인제도 등을 상황에 맞게 활용
- 테스트 기간 중 문제가 없다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원칙 으로 추진
사전신청 접수하였으나 금번 우선심사 대상에 미선정 (86 건 ) 된 서비스의 경우 , 핀테크지원센터 ( ☎ 070-8873-9005, 070-4250-9967, 070-4264-2772) 로 연락하시면 , 금융위 · 금감원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 신청하신 건에 대한 보완사항 상담 및 컨설팅 을 지원해 드립니다 . [ 별첨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 보고안건 ) [ 별첨 3]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 주요 신청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