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금융위원회는 지난 1 월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을 발표하였으며 , 4 월부터 순차적으로 과제별 후속조치를 시행
'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 개정 (3.25 일 개정 , 4.1 일 시행 )
- 4.1 일부터 각 은행들은 시스템 정비를 거쳐 대출 신규ㆍ 갱신ㆍ 연장 등의 경우에 대출자
에게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를 제공하게 됨
신규 대출자의 경우 전결금리 등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산정내역서를 제공 ( 이메일 또는 SMS 등 수령방법 선택지 제공 ) 기존 대출자의 경우 산정내역서 제공사실을 안내하고 대출자의 선택을 반영 ( 수령희망여부 및 수령방법 등의 선택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안내 )
다만, 5개(기업, 산업, 씨티, 광주, 제주)은행은 내부시스템 정비 이후 4월 중순부터 순차 제공 - 산정내역서를 통해 대출자들은 소득 , 담보 등 본인이 은행에 제공한 기초정보들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가능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각각 구분 제시 하여 대출자의 이해를 돕고 은행 금리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에 금리인하요구권 내용을 명기함으로써 대출자들의 금리인하요구권 활용도 제고
- 대출자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금리인하요구를 수용할 경우 대출자의 신용도 상승효과 만큼 금리를 인하 하도록 하고 , - 합리적인 근거 없이 우대 및 전결 금리 조정을 통해 인하폭을 축소하지 않도록 규정 - 금리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요구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결과를 반드시 통보 하고 , 불수용시 구체적인 사유 제공 - 각 은행이 금리인하요구 관련 업무처리기준ㆍ 절차를 마련하고 접수 및 처리내역을 기록ㆍ 보관하도록 규정
- 이외에도 대출금리 산정절차 관련 은행 내부통제를 강화 하고 주기적으로 가산금리 항목을 재산정하는 등 합리성 제고 -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 를 적용하려는 경우 합리적 근거와 함께 내부승인 을 받도록 의무화 -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하여 재산정이 필요한 가산금리 항목
을 정기적으로 재산정하도록 규정
대출자의 신용등급 ㆍ 업종 등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손실을 반영하는 항목 , 만기 불일치에 따른 대출재원 재조달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반영하는 항목 , 지표금리와 조달비용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항목 등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 은행연합회 등과 합동으로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
향후 후속조치 예정 사항 ①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4 월중 시행예정 ) ②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 ( 은행법 시행령 입법예고중 ) ③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 예고중 ) ④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 산출 (5, 6 월중 2 회 시범산출 후 7.15 일 최초 공시 예정 ) 별첨 :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 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