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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개요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의 매매거래시간을 단축 하는 거래소 업무규정

이 ‘19.4.3 일 ( 수 ) 제 6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금번 의결된 개정안은 ‘19.4.29 일 ( 월 ) 부터 시행 될 예정 2. 주요내용
  • 1)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07:30 ∼ 09:00 → 08:00 ∼ 09:00)

다수 종목을 대량매매하는 투자자들에게 전일 종가 이후 발생한 정보 를 반영하여 , 상호협의된 가격 으로 포트폴리오 를 조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제도를 운영

  • 매매체결이 08:00 ∼ 09:00 에 집중

되는 현재 시간외 대량매매운용현황 을 감안할 때 , 현재 운용시간이 길다는 지적 이 제기

18 년 시간대별 대량매매 체결비중 (%) : (07:30 ∼ 08:00)6.5, (08:00 ∼ 09:00)93.5

  • 시간외 대량매매가 주로 일어나는 시간 , 시간외 대량매매의 거래관행 등 을 감안 할 때 운영시간의 조정이 필요 ⇒ 장개시전 시간외 대량매매 시간 을 1 시간 (08:00 ∼ 09:00) 으로 단축
  • 2)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07:30 ∼ 08:30 → 08:30 ∼ 08:40)

전일 종가 ( 단일가 ) 로 거래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장개시전 매매기회 를 부여 하기 위해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제도를 운영

  • 전일 종가로 이루어지는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는 거래규모가 미미 하고 장종료후 종가매매 보다 활용도가 낮음 - 전일 장종료후 (15:40 ∼ 16:00) 에 종가매매 거래기회 를 부여

하는 장종료후 시간외 종가매매의 활용도가 월등하게 높은 상황

18 년 종가매매 일평균 거래대금 ( 억원 ) : ( 장종료후 )165.8 ( 장개시전 )56.5

  • 또한 , 거래시간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정보 제공시간 (08:10 ∼ 08:40) 과 중첩 되어 불공정거래 문제

도 제기

장개시전 종가매매로 매도하려는 투자자가 시가단일가매매에 고가의 허위매수를 제출하여 시가단일가매매 예상 체결가격의 상승을 유도 ⇒ 장개시전 시간외 종가매매 시간 을 10 분 (08:30 ∼ 08:40) 으로 단축 하 여 운영하고

  • 불공정거래문제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예상체결가격 정보제공시간 과 분리

19.4.3 일 ,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 거래소 ) 을 통해 08:40 ∼ 09:00 으로 변경 현행 개선 이후 (4.29 일 ∼ ) 07:30 08:00 08:30 09:00 정규시장 시가단일가 (1h) (8:10) 예상 체결정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종가매 매 (1h) 대량매매 (1.5h) 07:30 08:00 08:30 09:00 정규시장 X 시가단일가 (30m) (8:40) 예상체결정보 장개시전 시간외시장 X 종가 매매 (10m) X 대량매매 (1h) 3. 향후일정

4.29 일 ( 월 ) 부터 변경된 거래시간 이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을 보완 · 점검 하고 거래시간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 하기 위하여 홍보 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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