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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내용 ① “기업의 인터넷은행 대주주 승인이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두고 금융혁신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벽에 막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②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은행 대주주 자격을 주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를 피해갈 기업은 많지 않을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19.1.17일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 인터넷전문은행 의 대주주 (한도초과보유주주) 가 되고자 하는 자 는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 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 해당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 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 은 국회 에서 장기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 를 거쳐 결정 되어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명시 되었으며,
- 은행, 보험, 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에 대해서도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혁신성장 과 공정경제 의 양 측면이 모두 고려 되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감안 하여 대주주 승인 신청 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 이며,
-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