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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1.26 일 발표한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에 따른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와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을 위한 후속조치 로 ⇒ ’18.12 월부터 금융당국 , 업계 ,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 논의 를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① 데이터 관련 신사업 진출 등을 통한 수익 다변화 와 환경 변화를 고려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카드사의 경쟁력 강화 지원 ② 대형가맹점 및 대형법인 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 등을 통해 고비용 마케팅 등의 영업구조 개선 1 추진경과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 ‘ 18.11.26.) 후속조치로 ‘18.12 월부터 학계ㆍ 업계 등이 참여한 「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운영

금융위 , 금감원 , 여신전문금융협회 , 금융연구원 , 소비자 분야 법률전문가 , 시민 단체 분야 법률전문가 , 업계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카드업계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①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과 ②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 을 논의

19.4.9 일 카드사 CEO 간담회 ( 금융위원장 주재 ) 를 개최하여 TF 논의 결과를 설명 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 하였음 2 카드사 CEO 간담회 (4.9) 주요 내용

한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9.4.9 ( 화 ) 여전협회장 및 8 개 전업계 카드사 사장단 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

  • 카드사 사장단에게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 를 표하며 우리 경제의 활력 을 높이는데 카드사와 가맹점의 상생관계가 중요함 을 강조하였고 , - 카드업계가 가맹점 수수료 수익에 의존하는 구태에서 벗어나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 모색 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 지난 4.1 일 「 금융혁신법」 시행에 따른 카드사의 혁신서비스가 사회적 주목을 받은 사례 를 소개하였음
  • 카드업계는 겸영 · 부수업무 확대 등 수익다변화 를 위한 당국의 지원방향에 감사 를 표하며 오랫동안 비용부담으로 작용했으나 자율 개선이 어려웠던 대형가맹점 · 법인회원에 대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 방안에 크게 공감 하고 , 카드산업 발전을 위한 당국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 함
  • 이에 최위원장 은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카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 이며 , 법적ㆍ 제도적 · 정책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당국과 소통 해주길 바란다 ” 고 밝혔음 3 카드사 경쟁력 강화 및 영업구조 개선방안 1.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1] ( 新 사업 진출 지원 ) 카드사의 수익원 다변화 를 위해 보유 정보를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데이터 관련 사업 진출 지원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도입 예정인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 Data 사업 ) ,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을 카드사 겸영업무 로 규정 ( 여전법 시행령 개정 ) 하고 , 빅데이터 분석 · 제공 · 자문서비스 를 부수업무 로 명확화 ( 여전업 감독규정 개정 )

카드사 新 사업 진출을 위해 빅데이터 신사업 관련 자산과 중금리 대출 자산을 레버리지 비율 ( 총자산 / 자기자본 ) 산정시 총자산에서 제외

  • 또한 , 그간 자본력 · 영업력 등을 바탕으로 소수의 대형렌탈사가 과점구조 를 형성해온 사업자대상 렌탈 (B2B) 업무취급기준 합리화

단 , 소형 렌탈업체의 시장을 침해하지 않도록 협회 주도 업계 자율로 적합성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해당시 부수업무 영위 제한 [2] ( 영업행위 규제 합리화 ) 기술발전 등 환경 변화 와 수요자 편의성 을 반영하여 각종 안내 · 동의를 위한 고지채널 다양화 등 규제 합리화

  • 또한 , 카드사의 신규회원에 대한 과당 모집행위 와 이에 따른 과도한 모집비용 지출 을 개선하기 위해 휴면카드 자동해지 제도 개선

단 , 휴면카드 진입시 회원에게 카드 해지의사를 반드시 확인하고 , 휴면카드의 유효 기간 만료시 갱신 · 대체발급을 제한하며 , 관련 피해 발생시 카드사에 입증책임 부과 2.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 방안

( 현황 ) '18 년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7 조원 으로 ‘15 년 이후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

(’15 년 ) 4.8 조원 → (‘16 년 ) 5.3 조원 → (’17 년 ) 6.1 조원 → (‘18 년 ) 6.7 조원

  • 가맹점수수료 수익의 절반 이상 을 마케팅비용으로 지출

마케팅비용/가맹점수수료 : (‘15년) 45.0% → (‘16년) 48.3% → (’17년) 51.9% → (‘18년) 54.5% - 대형가맹점 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 비중이 평균 70% 를 초과하고 , 100% 를 넘는 경우 도 존재

반면 , 일반음식점 ,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 - 또한 , 대기업 등 법인회원 유치를 위해 카드 매출 액 의 1% 내외 를 캐시백 으로 지급

하는 사례도 다수

복지기금 출연 , 무기명 선불카드 추가 지급 , 홍보대행 , 인력지원 , 전담콜센터 운영 , 전산시스템 구축 , 해외연수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

( 개선방안 )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회원 및 대형가맹점 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 하여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 을 개선하고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

  • ( 법인회원 ) 일정 수준 ( 예 : 결제금액의 0.5%) 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 여전법 시행령 개정
  • ( 대형가맹점 ) 사내복지기금 등 출연 , 여행경비 제공 등 여전법상 부당한 보상금 제공 금지 ⇒ 유권해석

카드업계가 그간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중 ‘ 부당한 보상금등 의 요구ㆍ 제공ㆍ 수수 금지 ’ 의 범위 구체화 예정

  • ( 부가서비스 ) 신규상품 의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을 합리화

하고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 함 으로써 과도한 부가서비스 탑재 자제를 유도

( 예 ) 모호한 무형의 이익 ( 예 : 대외신인도 제고 , 계열사 시너지 효과 , 시장선점 효과 등 ) 을 예상수익에서 제외 등 - 기존 카드상품은 과도한 부가서비스 등으로 대규모 손실 이 발생하여 카드사 경영 및 가맹점수수료에 큰 부담요인 으로 작용하는 경우 여전법규에서 정한 기준 , 소비자 보호 등의 원칙에 따라 약관변경을 심사 하되 , - 향후 추가적인 실무논의를 거쳐 단계적ㆍ 순차적 으로 접근

< 별첨 >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및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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