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키워드

전체 내용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9.4.10(수) 14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를 개최 하여,

  • 최근 가계대출 동향 과 리스크 요인 을 점검 하고, 향후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4.10( 수 ) 14:00 ~ 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24 명 - 부위원장 (주재),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정책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생보협회·손보협회·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상호금융(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임원 - 금융회사 : 국민ㆍ농협ㆍ신한ㆍ우리ㆍ하나은행 여신 담당 임원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를 중대한 위험요인 으로 인식하고, 관리 노력 을 지속 해 왔다고 언급

  • 그 결과 가계부채 증가율 은 ’17년 8.1% 에 이어 작년 에는 5.8% 로 확연히 낮아져 증가세 가 크게 안정화 되었다고 평가

가계부채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한은) (’13)5.7 → (’14)6.5 → ('15)10.9 → ('16)11.6 → ('17)8.1 → ('18)5.8

  • 또한, ’19.1~2월중 가계대출 동향 에 따르면 가계부채 증가세의 하향 안정화 기조 는 올해도 지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

가계대출 동향(조원, 금감원 속보치 기준) : (’16.1∼2월) +9.7 (’17.1∼2월) +9.8 (’18.1∼2월) +8.3 (’19.1∼2월) +0.9 [ 향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김용범 부위원장 은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등을 고려할 때, 가계부채 가 시스템 리스크 로 확산 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

  • 금리상승 에 대한 시장의 기대 가 낮아 지면서 금리요인 에 따른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도 다소 줄어든 것 으로 판단 된다고 언급

그러나, ① 명목GDP 증가율 을 웃도는 가계부채 증가율 은 우리경제 전반 에 부담 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 ② 금리상승시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가, ③ 개인사업자대출 의 증가세

에 대해서도 경각심 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전년동기 대비, %) : (’16)12.1 (’17)15.5 (’18)12.5 [ 향후 정책방향 및 당부사항 ]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지속 : ‘5%대’로 증가율 억제

  • 김용범 부위원장 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 를 ‘5%대’ 로 설정하고, 상황에 따라 관리감독 의 강도 를 조정 해 나가겠다고 언급
  • 이와 관련 각 금융회사 가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부채 증가율 관리목표 를 잘 준수 해 줄 것을 당부 [2] 가계부채 질적 관리 강화 : 구조개선 노력 강화
  • 김용범 부위원장 은 가계부채 의 질적구조 개선 을 위해 은행·보험·상호금융*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여전업권 에 대해서도 분할상환 주담대 목표비율 을 설정 할 계획임을 언급

19년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비율(고정금리/분할상환, %) : (은행) 48.0 / 55.0 (보험) 45.0 / 60.0 (상호금융) 목표비율 없음 / 30.0

  • 또한,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금리리스크 경감형 상품 등이 현장에서 안착 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3]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 부동산임대업대출→생산적 업종 대출로의 전환(Shift)
  • 김용범 부위원장 은 올해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을 보다 촘촘하게 관리 해 나갈 것 이라 강조
  •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대출 도 금융회사가 자체 수립한 관리계획 내에서 대출 을 취급 하도록 유도 -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대출의 전반적인 증가세 는 안정화 하면서, 부동산임대업 에 쏠렸던 대출 이 보다 생산적인 업종 으로 이동 (Shift)하도록 유도 하겠다고 언급

영세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이 제약되지 않도록 旣발표한 지원방안(초저금리 대출,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 등)도 차질없이 추진 [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6월부터 제2금융권 시행

  • 은행권 의 경우, DSR 도입 으로 차주의 상환능력 에 기반 한 대출관행 이 정착 되고 있다고 평가함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 : (’18.6월) 72.0% → (’18.11월∼’19.2월) 46.8% 은행권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월) 19.2% → (’18.11월∼’19.2월) 8.2%

  • 6월부터 제2금융권 에도 DSR 을 관리지표 로 도입 할 계획으로, - 은행권과 같은 형태로 평균DSR, 高DSR 취급 비중 에 관한 지표를 설정 하되, 지표수준ㆍ이행기간 등 은 업권별 여건을 감안하여 유연하게 조정 할 것이라 밝힘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첨부파일

원문 보기

발행기관 공식 원문 보기 →

본 페이지는 원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법적 효력·최종 내용은 발행기관 공식 원문에 있습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