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 년간 ( ’ 16 년 ~ ’ 18 년 ) 417 개 창업ㆍ 벤처기업 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 억원 의 자금을 조달
크라우드펀딩으로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을 공개 하고 , 크라우드펀딩 허용 기업 범위 확대 등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 도 차질없이 추진 1. 주요 동향 ◇ 3 년간 ( ’ 16 년 ~ ’ 18 년 ) 총 417 개 창업ㆍ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 억원 (483 건 ) 의 자금 조달 ( 건당 평균 1.6 억원 )
’ 16 ~ ’ 18 년 중 총 417 개 창업ㆍ 벤처기업 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755 억원 (483 건 ) 의 자금 조달
- ’18 년 중에는 178 개 기업 이 301 억원 (185 건 ) 을 조달하는 등 이용 기업 수 및 조달금액이 꾸준히 증가
(’17 년 ) 170 개 기업 , 280 억원 (183 건 ) , (’16 년 ) 110 개 기업 , 174 억원 (115 건 )
펀딩 성공기업의 평균 업력은 3 년 4 개월 , 건당 평균 조달금액은 1.6 억원 으로 초기 창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으로 주로 활용
- 업력 3 년 이하 기업 이 60% (290 건 ), 2 억원 이하 자금조달 이 74 % (359 건 ) < 펀딩 성공건수 및 금액 > < 업력별 성공건수 > < 모집규모별 성공건수 > ◇ 총 투자자 수는 총 39,152 명 ( 중복포함 ) , 성공건당 평균 81 명이 참여
전체 투자자 (39,152 명 ) 중 일반투자자 수 비중이 93.8% (36,726 명 ) 투자금액 비중이 52.5% (396.3 억원 ) 로 일반투자자 비중 이 높음
- ’18 년 일반투자자 수 비중 은 93.8% (15,623 명 ) , 투자금액 비중 은 58.7% (176.6 억원 ) 에 달하는 등 꾸준히 일반투자자가 높은 비중 을 차지 연도 일반투자자 적격투자자 전문투자자등 전체 금액 ( 억원 ) 인원 ( 명 ) 평균 ( 만원 ) 금액 ( 억원 ) 인원 ( 명 ) 평균 ( 만원 ) 금액 ( 억원 ) 인원 ( 명 ) 평균 ( 만원 ) 금액 ( 억원 ) 인원 ( 명 ) 평균 ( 만원 ) ’16 년 76.5 (43.8%) 5,592 (92.9%) 137 11.4 (6.5%) 182 (3.0%) 627 86.6 (49.6%) 245 (4.1%) 3,534 174.5 (100%) 6,019 (100%) 290 ’17 년 143.2 (51.2%) 15,511 (94.2%) 92 19.7 (7.0%) 521 (3.2%) 379 116.7 (41.7%) 440 (2.7%) 2,653 279.6 (100%) 16,472 (100%) 170 ’18 년 176.6 (58.7%) 15,623 (93.8%) 113 18.0 (6.0%) 633 (3.8%) 284 106.2 (35.3%) 405 (2.4%) 2,622 300.8 (100%) 16,661 (100%) 181 계 396.3 (52.5%) 36,726 (93.8%) 108 49.1 (6.5%) 1,336 (3.4%) 368 309.5 (41.0%) 1,090 (2.8%) 2,839 754.9 (100%) 39,152 (100%) 193
성공건당 평균 투자자수는 81 명 , 평균 투자금액은 193 만원
- 최대 56 회까지 투자한 투자자 를 포함하여 , 크라우드펀딩에 지속적으로 참여 하는 투자자도 다수
5 회 이상 크라우드펀딩에 지속 투자 한 일반투자자 가 1,332 명 < 투자자 수 > < 투자금액 > < 인당 투자금액 >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 개 기업이 후속투자 등을 유치 하였고 , 197 개 기업은 ’ 18 년 중 535 명을 신규 고용
전체 펀딩기업 373 개사 (SPC 제외 ) 대상 설문조사 (‘19.1) 시 응답한 207 개사 기준 ( 일자리수치 는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 개사 중 일자리 수치를 제출한 197 개사 기준 )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 중 92 개 기업 은 크라우드펀딩 성공 이후 583 억원 의 후속 투자금
과 164 억원 의 정책자금 ** 을 유치
이중 60 개의 기업이 ’18 년에만 총 446 억원의 후속 투자금을 유치하는 성과를 보임
TIPS, 한국벤처투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융자 ,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통한 융자 등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197 개사가 `18 년에 535 명을 신규 고용
( 고용증가율 26.8%) 하는 등 크라우드펀딩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197 개사 (’18 년 창업한 11 개사 포함 ) 기준 ’17 년 1,999 명 → ’18 년 2,534 명
’17 년 200 인 미만 중소기업 고용증가율 1.04% ( 통계청 일자리행정통계 )
- 이 중 , ’18 년에 크라우드펀딩에 성공 한 기업 (111 개사 ) 은 ’18 년에 380 명 을 신규 고용
( 고용증가율 37.3%)
111 개사 기준 ’17 년 1,019 명 → ’18 년 1,399 명 < 후속투자 등 유치 실적 > < ’18 년중 성공기업 일자리 창출 >
설문조사에 응답한 207 개사 기준
설문조사에서 일자리 수치를 응답한 197 개사 기준 ◇ ’ 18.12 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 건 중 55 건은 투자이익이 발생하였고 , 27 건은 투자손실 발생
’18.12 월말 기준 만기가 지난 채무증권 (88 건 , 127.3 억원 ) 중 55 건은 투자이익 이 발생하였고 , 27 건은 투자손실 이 발생하였으며 , 6 건 은 원금 만 상환
- 투자이익 발생 채권 (55 건 ) : 발행액 71.9 억원 , 상환액 77.9 억원 , 수익률 8.3% ( 연율 10.5%) , 최고수익률
41.2% ( 연율 80%)
영화 ‘ 너의 이름은 ’ 배급사업에 투자하여 관객 376 만명 동원으로 추가이자 [ 기본이율 10% ( 연율 ) , 추가이율 70% ( 연율 ) ] 를 받음
- 투자손실 발생 채권 (27 건
) : 발행액 49.6 억원 , 상환액 17.7 억원 , 손실률 64.3% , 원금 전액손실 10 건 (18.9 억원 )
예탁원이 각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등을 통해 수집한 통계로 , 만기일 미상환 기준이며 , 만기일 이후 개별 금전소비대차 계약 등을 통한 일부 상환은 미고려
- 원금만 상환된 채권 (6 건 ) : 발행액 5.8 억원 , 상환액 5.8 억원 ◇ ( 최근 동향 ) ’ 19.1 분기 중 43 개 창업ㆍ 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 억원 (44 건 ) 의 자금 조달 ( 건당 평균 2.6 억원 )
’ 19.1 분기 중 총 43 개 창업ㆍ 벤처기업 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14 억원 (44 건 ) 의 자금 조달
( 건수 ) 전분기 (53 건 ) 대비 17.0% ↓ , 직전년도 동분기 (48 건 ) 대비 8.3% ↓ ( 금액 ) 전분기 (83 억원 ) 대비 37.3% ↑ , 직전년도 동분기 (87 억원 ) 대비 31.0% ↑
최근 연간모집한도 가 확대
(7 → 15 억원 ) 되면서 , 평균 조달금액 이 증가 하였고 , 종전 발행한도 (7 억원 ) 를 초과 하여 자금을 조달 한 사례도 발생
’19.1.15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연간모집한도가 확대됨
- ( 평균 조달금액 ) ’19.1 분기 건당 평균 조달금액 은 2.6 억원 으로 , ’18 년 (1.6 억원 ) 에 비해 크게 증가 (62.5% ↑ )
- (7 억원 초과 사례 ) ‘ 두물머리 ’ 는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 추천 서비스인 불리오 를 기반으로 15 억원 의 자금 모집 - 또한 , ‘ 지피페스트 ’ 는 뮤직페스티벌 ( 그린플러그드 ) 개최 자금 9.7 억원 을 , ‘ 타임기술 ’ 은 선진 군수지원 사업 을 위한 자금 9.3 억원 을 조달 2. 향후 계획 [1]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의 상환 현황 공개
( 현황 )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발행된 채권 의 경우 발행기업이 자체 관리
하고 , 별도로 상환 현황 등을 공개하지 않음 에 따라 ,
’ 18 년까지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채권 (152 건 ) 의 68% (103 건 ) 만이 예탁원에 예탁되어 관리중으로 , 그외 채권의 경우 예탁원에 발행사실만 등록한 후 기업이 자체 관리 중
-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에 대한 정보 습득이 곤란하여 , 투자 전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
( 개선 ) 투자자들이 크라우드펀딩 채권 투자의 위험성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채권의 상환 건수 , 금액 , 부도율 등 관련 통계 를 예탁원이 매분기 집계 하여 공개
(’19.3 분기중 )
크라우드펀딩 제도소개 , 펀딩정보 , 펀딩통계 , 한도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중인 크라우드넷 ( 예탁원 운영 ) 을 통해 분기별로 공개 ▶ 크라우드펀딩 표준업무방법서 개정 ( 금융투자협회 ) 및 시스템 구축 ( 예탁원 등 ) [2] 기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
크라우드펀딩 허용기업 범위 확대 ( 창업ㆍ 벤처기업 → 중소기업 ) , 중개업자 에 금산법 (§24 등 ) 적용 면제 등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을 ’19 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추진 ( 현재 법제처 심사중 )
’18.6 월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방안 ’ 을 통해 발표
코넥스시장 상장기업 에 대해 상장 후 3 년간 크라우드펀딩을 허용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을 ’19 년내 추진 ( 현재 입법예고중 (3.29 ~ 5.8) )
’19.3 월 ‘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 을 통해 발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