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16일(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을 허용 ②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 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18.12.31.공포,’19.7.1.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
① 위반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가 가능한 금융관련법령 범위 구체화 ② 폐업 등 미보고,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는 2020년 6월 30일까지 유사투자자문업 교육을 이수 하는 등 개정 법령 시행에 대비할 필요 1. 개 요
2019년 4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18.12.31.공포,’19.7.1.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와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총리실 주관, ’18.11.21)’에 따른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시행령§2,§87)
- (현행) 펀드재산 은 자연인인 투자운용인력 에 의한 운용 만 허용 되고, 로보어드바이저 에 의한 직접 운용 은 제한되고 있는 상황
투자일임재산 의 경우 ①투자자의 투자성향 등에 부합 하여 운용,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춘 로보어드바이저 에 의한 직접 운용 허용 (’17.5.8)
- (개선) 일정요건
을 갖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운용 허용
①펀드의 투자목적 등에 부합 하여 운용, ② 침해사고 방지 체계 구비 등
그 외 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총리실 주관, ’18.11.21) 시 발표내용별 진행 현황 ㆍ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40억원) 폐지 → 완료 (’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ㆍ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진행중 (동 시행령 개정 후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예정) ㆍ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개인참여 허용 → 코스콤에서 관련 인프라 구축중 (’19년 상반기 완료 예정) [2]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관련 금융관련법령 구체화 (시행령§102)
-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법인인 경우 임원 포함)가 금융관련법령을 위반 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불수리 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금융관련법령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
- (시행령 개정안) 금융투자업자 인가ㆍ등록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른 금융관련법령
으로 규정
유사수신행위법, 은행법, 자본시장법, 대부업법, 금융실명법 등 49개 법령 [3]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구체화 (시행령 별표
- 22)
- (법률 개정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 가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시 등
에 미보고 하거나 자료제출요구에 불응 시 과태료 (3천만원 이하) 를 부과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명칭ㆍ소재지ㆍ대표자 변경
- (시행령 개정안)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과태료 부과사유 에 대해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 유사 사례
를 감안하여 법인인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1,800만원, 법인이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900만원 으로 규정
자본시장법상 유사사례 ㆍ금감원 자료제출 요구 불응시(법 §419⑤ 등):법인1,800만원, 개인 900만원 ㆍ금융투자업자가 상호, 본점위치 변경, 금융투자업 폐지 등 미보고시(법 §418):1,800만원
개정 자본시장법에서 금융위원회 고시로 위임한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의 구체적 내용 의 경우 관련 규정 개정 완료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19.3.20일) 3. 유사투자자문업 영위 관련
개정 법령 시행일 (’19.7.1)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관리ㆍ감독이 강화 됨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숙지 할 필요
’18년 기준 총 2,032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중(법인:590개(29%), 개인:1,442개(71%)) <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중인 자 > ① ’20.6.30일 까지 유사투자자문업교육 이수 필요 → 미이수 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 금융투자협회 에서 ’19.7.1일부터 교육을 개설 할 예정이며, 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은 금융투자협회 (T.02-2003-9881) 에 문의 ②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유효기간 (5년) 이 도입 되며, 기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간의 유효기간 설정 - 유효기간 만료 후 재신고 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 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로 처벌 *받을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금융관련법령 위반 등 발생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말소 가능 ④ 보고의무 위반 및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과태료가 부과 되며, 3회 연속 과태료가 부과 된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직권 말소 가능 <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려는 자 > ①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 의 기간 중에 유사투자자문업 교육 이수 필요 ② 신고 불수리가 가능 해짐에 따라, 금융관련법령 위반자 등의 경우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불수리 될 수 있음 ③ 신고 수리일 로부터 5년 후 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자동으로 말소 되며,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재신고 필요 4. 향후 일정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법률 위임사항 등은 개정 법률 시행일 (’19.7.1.)에 맞추어 시행하고,
-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운용 허용 의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