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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4.17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출시할 9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처음으로 지정 • 금일 지정건은 4.1일 발표한 우선심사 대상 19건4.8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9건임 • 우선심사 대상 건 중 남은 10건에 대해서는 4.22일 혁신위 심사를 거쳐 5.2일 금융위에서 지정 여부 확정 예정 1 개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19.4.17 일 회의를 개최하여 4.8 일 혁신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 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4.8 일 개최한 혁신위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와 국조실 · 기재부 · 과기부 · 산업부 등 관계부처 가 위원으로 참여하여 ,
  • 9 건의 심사안건에 대해 혁신성 , 소비자편익 , 소비자보호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금번 금융위원회에 상정하였음 ▣ 그간 경과 ① ‘19.1.21 일 ~1.31 일 사전신청 105 건 접수

금융회사 27 개 / 핀테크회사 등 78 개3.25 일3.28 일 혁신위 소위 논의를 거쳐 4.1 일 우선심사 대상 19 건 선정 · 발표 ③ 4.8 일 혁신위

에서 우선심사 대상 9 건을 심사

( 당연직 ) 금융위 위원장 · 금융위 · 국조실 · 기재부 · 과기부 · 산업부 · 중기부 차관 또는 차관급 (9 명 ) ( 위 촉직 ) 학계 · 법조계 · 산업계 · 소비자보호분야 전문가 (15 명 ) ④ 4.17 일 금융위

에서 상기 9 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금융위 ) 위원장 , 부위원장 , 상임 · 비상임 위원 (5 명 ) ( 당연직 ) 기재부 · 한은 · 예보 · 금감원 (4 명 ) 2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금일 금융위원회에서 9 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 ① 은행의 부수업무로 「 이동통신망사업 」 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 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 국민은행 ) ② 블록체인을 활용한 「 P2P 방식 주식대차 」 중개 플랫폼 을 통해 개인투자자 에게 주식대차거래 기회 제공 ( 디렉셔널 ) ③ , ④ 「 해외여행자보험 」 계약 시 특정 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재가입 하는 경우 「 스위치 (on-off) 방식 」 의 보험가입ㆍ 해지 서비스 ( 농협손보 / 레이니스트 ) ⑤ 경조사비 등과 같이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없이 이루어지는 「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 」 허용 ( 신한카드 ) ⑥ 푸드트럭 , 노점상 등 개인 판매자가 「 모바일 플랫폼 QR 」 을 활용하여 신용카드로 결제 하는 서비스 (BC 카드 ) ⑦ 신용카드사가 보유한 매출정보 등 「 가맹점정보 」 를 활용하여 개인사업자의 신용 을 평가 하는 서비스 ( 신한카드 ) ⑧ 「 SMS 인증방식 」 의 출금동의 를 허용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 ( 페이플 ) ⑨ 태양광 ,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 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 투자한도 확대 」 를 허용 하는 P2P 금융서비스 ( 루트에너지 )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방향 [1] 신청 단계 : 상시 설명 및 컨설팅 강화

  • ( 설명창구 상시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안착되기 전까지 매월 설명회

를 개최 할 계획

4.29 일 ( 잠정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 - 또한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신청과 관련하여 상시로 문의가능한 상담창구

를 한국핀테크지원센터에서 운영 중 ☞ 핀테크지원센터 : www.fintechcenter.or.kr > 금융규제샌드박스 > Q&A ☎ 070-8873-9005/070-8872-9004 (09:00~18:00)

  • ( 신청기관 컨설팅 강화 ) 핀테크지원센터가 신청기관으로부터 사전신청을 받아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고 법률 자문 을 수행 [2] 동일 · 유사사례에 대한 Fast-track 심사제도 도입
  • ( 동일 · 유사사례 )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 · 유사 신청 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처리 - 다만 , 신청인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외

금융혁신법상 (§23 ) 배타적 운영권 은 지정기간 만료 이후 인허가를 전제로 부여되는 것으로 , 지정을 통해 독점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님 [3] 사후 관리 단계 : 홍보 및 모니터링 강화 ① ( 서비스 홍보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된 사실과 내용 등을 투자자 , 소비자 등에게 홍보 가능 - 다만 , 해당 서비스의 수익성 · 기술 우수성 · 투자성 등을 정부가 공인 또는 보증한 것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필요 ② ( 사후 멘토링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지정 사유 를 상세히 설명 - 핀테크지원센터의 컨설팅을 통해서 ‘ 신청내용 보완 → 혁신금융서비스 재신청 ’ 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신청기관의 도전과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재도전의 기회 적극 부여 - 또한 ,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상이 아닌 경우 지정대리인 제도 , 위탁테스트 , 규제신속확인 제도 등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③ ( 모니터링 강화 )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에 대해서는 재정 · 공간 지원 , 투자연계 , 해외진출 지원 컨설팅 등과 함께 면밀한 모니터링 을 통해 서비스의 안착 을 적극 지원 - 다만 ,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시장 불안 및 소비자 피해 등을 유발하는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중지 · 변경권 등을 활용할 예정

금융혁신법상 (§11 조 )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가 금융소비자 피해 야기 , 금융시장 불안 또는 금융질서 문란 유발 등 지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 발생 시 해당서비스 중지명령 또는 기존 결정사항 변경 가능 [4] 법령개정 등 규제 제도개선 연계

  • ( 규제개선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특례적용된 규제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

규제혁신 추진

( 예시 ) 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부수업무에 포함 , 일정기간 내 해외여행자보험 재가입시 설명의무 등 생략 등 - 특히 ,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의 효용성 및 편의성 등이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 바로 규제개선 으로 연결

금융혁신법상 ( §

  • 13 ) 혁신위는 테스트 종료 후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입법조치를 권고 토록 되어 있음 4 향후 추진 일정 : 연중 상시적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운영 [1] 남은 10 건의 우선심사 대상 은 제 3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4.22 일 ) 및 금융위원회 (5.2 일 ) 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2] 우선심사 대상이 아닌 사전신청 86 건 에 대해서는 처리방향

을 검토하여 5 월중 접수 후 상반기 중 마무리 추진

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한 사항 금융규제샌드박스 관련 사항 규제신속 확인 제도 · 지정대리인 제도 관련 사항 타부처 소관 사항 등 [3] 향후 신청 은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 ( www.fintechcenter.or.kr ) 를 통해 5 월 중 접수계획을 공개 할 예정

  • 5~6 월 중 신청지원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을 실시할 예정이며 , 6 월 중 신청 접수 를 통해 하반기 처리할 예정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추진 일정 ( 안 ) > [ 별첨 1] 제 1 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별첨 2] 제 1 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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