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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1.30 일 ) 및 혁신금융 추진방향 (3.21 일 ) 시행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코넥스 업무규정 ㆍ 상장규정 ㆍ 공시규정 및 코스닥 상장규정 개정을 승인 -

일반투자자 기본예탁금 을 현행 1 억원에서 3 천만원으로 인하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신속이전상장제도 전면 개편 ① 이익미실현 기업 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② 질적심사 항목 중 심사가 가장 엄격한 기업계속성 심사 완전 면제 ③ 경영구조가 안정적인 기업은 기업투명성 심사 만으로 신속이전상장 허용 1. 개 요

혁신기업 지원과 회수시장 역할 강화를 위한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을 반영 한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업무ㆍ 상장ㆍ 공시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이 ‘19.4.17 ( 수 ) 제 7 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

  • 금번 승인된 규정 개정안은 ‘19.4.22 ( 월 ) 부터 시행 될 예정

대량매매 및 LP 관련 개정사항은 관련 시스템 개발후 ‘19.7.29( 월 ) 시행 2. 주요내용 1 시장유동성 확대 및 투자제약요인 해소 [1] 투자 수요 확대를 위한 기본예탁금 인하

  • 일반투자자의 기본예탁금 을 현행 1 억원에서 3 천만원으로 인하

향후 예탁금 인하의 효과와 예탁금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예탁금 수준을 재조정 추진 (‘19 년말 평가 → ’20 년초 조정 ) [2]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하여 유통물량 확보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

의 지분이 상장일부터 1 년 경과할 때까지 95% 미만이 되도록 전체지분의 5% 이상을 분산 하도록 의무화

최대주주ㆍ 특수관계인 , 자사주 , 주요주주 ( 전문투자자 , VC, 우리사주조합은 제외 ) ** 상장일부터 1 년 경과후 ( 기존 상장기업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기간 산정 ) 도래하는 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점검

  • 분산의무 미충족시 상장폐지 를 원칙으로 하되 , 기업이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개선계획 등을 감안하여 1 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3] 대규모 거래 편의성 제고를 위한 대량매매제도 개선
  • 시간외 대량매매의 가격제한폭을 확대 (±15% → ±30%)
  •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 ( 전일 종가를 기준가로 적용 ) [4] 지정자문인의 LP 부담을 완화하여 지정자문인 참여 유인 부여
  • 상장 후 3 년이 경과한 기업으로서 거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경우

에는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 ** 를 면제

6 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이 250 주 이상인 경우 ** 매 거래일 14:30 전까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은 종목에 대해 10 분 이내 매수 ㆍ 매도 양방향으로 호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2 코스닥 시장에 대한 가교시장 역할 강화를 통해 성장사다리 구축 [1] 이익미실현 기업에 대해서도 신속이전상장을 허용

< 참고 > 현행 코넥스 → 코스닥 신속이전 상장제도 ① ( 대상 ) 매출액 , ROE, 영업이익 등 일정한 재무 요건을 충족한 코넥스 기업 ② ( 혜택 ) 질적심사 중 기업계속성 심사를 면제 하고 심사기간을 단축 (45 일30 일 ) ③ ( 투자자보호 ) 상장주선인에게 공모수량의 5% (25 억원 이내 ) 를 6 개월간 의무적으로 보유 하도록하여 책임성을 강화

  • 코넥스 이익미실현 기업 중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이 양호한 기업

에 대한 신속이전 상장 허용

소액주주 지분율 10% & 코넥스 시가총액 2 천억원 ( 자본금 규모 초과 ) & 공모 후 기준시가총액 3 천억원

  • 투자자 보호 와 상장주선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이익미실현기업 이 신속이전하는 경우 상장주선인의 의무 보유기간을 확대 (6 개월 → 1 년 )

상장주선인 추천서에 기업실사 내용을 기재하고 투자자에게 공시 [2] 신속이전 상장기업에 대한 질적심사 면제 내실화 ① 신속이전 상장시 기업계속성 심사 를 예외없이 면제 ② 경영구조가 안정 적인 기업은 경영안정성 심사도 추가로 면제하여 기업투명성 심사만으로 신속이전 상장을 허용

【 경영안정성 심사 면제요건 】

구 분 내 용 최대주주 지분율 신규상장시 최대주주 지분율 30% 이상 최대주주 변경 최근 1 년 이내 최대주주 변경이 없을 것 최대주주 자격 최대주주가 단기투자자 ( 벤처금융 , PEF 등 ) 가 아닐 것 소송 등 경영권 관련 소송ㆍ 분쟁이 없을 것 3 코스닥시장에 준하는 투자자보호 체계 구축 [1]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 확대

  • 일반투자자 증가에 대비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 하기 위해 7 개 항목 에 대하여 추가로 공시 의무 부과 ( 현행 29 개36 개 )

【 추가된 공시의무사항 】

구 분 내 용 투자 ㆍ 자기자본의 20% 이상 신규시설투자 , 시설외 투자 등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 또는 처분 결정 손익 ㆍ 자산총액의 20% 이상 재해 발생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벌금 등 부과 소송 ㆍ 자기자본의 10% 이상 소송 ㆍ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주식분산 ㆍ 주식분산기준 미충족 [2] 상위시장과 동일한 해명공시제도 도입

  • 잘못된 풍문ㆍ 보도 등 에 대해 자발적으로 공시를 통해 해명 할 수 있는 기회 부여 [3] 지정자문인의 역할 및 책임 강화 ① 기술특례 및 크라우드펀딩특례 상장 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 을 현행 2ㆍ 3 년에서 1 년으로 단축 ② 부실기업의 신속이전상장을 주관 한 지정자문인의 자격정지기간 을 현행 3ㆍ 6 개월에서 6 개월 ㆍ1 년으로 확대 4 상장제약요인 해소

상장 신청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통한 상장활성화 도모 ① 전년도 임의감사 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연내 상장추진 이 가능하도록 , 반기 및 전년도 ( 소급 ) 에 대해 법정감사

를 받은 감사보고서로 상장신청을 허용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정감사인을 외부감사법 제 9 조의 2 에 따라 등록한 상장회사 외부감사인으로 한정 ② 하반기 상장신청기업의 경우에도 반기검토보고서 제출을 면제 하고 지정자문인의 기업현황보고서 ( 반기 ) 에 준하는 서류로 대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ㆍ 소액공모 활용 허용 ( 자본시장법 , 상반기중 국회제출 예정 ) 및 신주가격 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규정변경예고 ( ∼ 5.22) 중 ] 등은 관련 법규 개정절차 진행중

규정 개정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 은 금융위원회가 '19.1.30 일 발표한 「 코넥스시장 활성화 방안 」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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