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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는 '19.3.12 일 금융위원회에 ㈜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을 신청 하였으며 ,

  • 동 건 심사과정 중 신청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 등 「 은행법 시행령 」 제 4 조의 3 및 「 은행업감독규정 」 제 14 조 2 제 3 호 의 요건

에 해당하는 사유 가 확인 되어 ,

  • 금융위원회 의결 을 통해 승인 심사절차를 중단 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을 승인 처리기간 (60 일 ) 에서 제외 하는 결정을 하였음

동일인 등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중단 사유 등은 신청인 측에 통보될 예정이며 ,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 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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