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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 회계개혁의 연착륙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 」 를 개최 (4.17 일 ) , 회계개혁 정착지원 TF 를 운영 하겠다고 발표

  • 그 중 회계감독분야에서 , 실물파급효과가 큰 국제회계기준 (IFRS16 등 ) 에 대해 감독지침을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음 → 금번 감독지침 은 이러한 발표의 첫 후속 조치 1. 현황 및 문제점

해운사와 화주간 CVC 계약

은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② 운항비 , 인건비 ,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구분 가능 → ① 을 리스로 회계처리 하느냐 여부가 핵심쟁점

연속항해용선계약 (Consecutive Voyage Charter) : 일정 선박을 이용 , 일정 화물을 , 일정 장소로 운송하는 여러 회차로 이어지는 조건의 용선계약

舊 리스기준은 ① 특정 자산 사용 그리고 ② 사용통제권 이전 ( ⓐ 또는 ⓑ 또는 ⓒ ) 요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나 , 사용통제권 이전 기준 을 新 리스기준에 비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않음 ◈ 계약이 ① 특정 자산 사용 , ② 자산 사용통제권이 이용자에게 이전 ( ⓐ 자산의 운영 ( 지시 ) 능력이나 권리 or ⓑ 물 리적 접근 통제 or ⓒ 산출물에 대해 지불할 가격 ) 되는지 등을 모두 검토 하여 리스여부 를 판단 한다고 하였음 ( ☞ 참고 舊 리스기준 , p5)

  • 그간 해운사는 舊 리스기준 下 에서 CVC 계약 전체를 운송계약 으로 회계처리 하면서 매출 로 인식 ( 감사인 이견 無 /‘18 년 보고서도 적정의견 )

대만 (IFRS 채택 ) , 중국 (IFRS 와 유사한 CAS 채택 ) 해운사도 CVC 계약을 舊 리스기준서 下 에서 리스요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

新 리스기준은 ① 식별되는 자산 ( ⓐ 그리고 ⓑ ) 그리고 ② 고객의 사용통제권 보유 ( ⓒ 그리고 ⓓ ) 조건 충족시 리스로 판단하며 , 그 판단을 위한 구체적 기준 을 제시 ◈ 계약이 ① 식별되는 자산 ( ⓐ 자산 특정 and ⓑ 공급자의 실질적 자산 대체권 없음 ) , ② 고객 ( 이용자 ) 이 사용통제권 보유시 ( 사용기간 내내 ⓒ 고객이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 향유 and ⓓ 고객이 자산 사용지시권 보유 ) 리스요소 가 포함 된다고 명시 ( ☞ 참고 新 리스기준 , p5 )

  • 해운사는 新 리스기준 下 에서 CVC 계약 의 내용 中 일부 (① 가 ( 금융 ) 리스로 해석될 수 있어 매출로 인식되지 않을 것 을 우려

CVC 계약 : ①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 + ① 운항비 , 연료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

新 리스기준 시행 (19 년 ) 前後 CVC 계약 회계처리 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간 이견이 존재 → 시장 불확실성 有

  • 해운사는 新ㆍ 舊 리스기준서 해석ㆍ 적용시 CVC 계약이 리스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
  • 일부 회계법인은 新 리스기준 上 일부 CVC 계약은 리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 舊 리스기준으로도 리스를 포함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 2. CVC 계약 회계처리관련 감독지침 감독지침의 내용

新 리스기준서 및 舊 리스기준서는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리스요소 포함시 리스회계처리 필요 < 19 년 이전 체결된 CVC 계약 >

19 년 시행된 新 리스기준서의 경과규정

은 舊 리스기준에 따라 계약을 리스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 했고 , 판단 오류가 없다면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 ( 회계기준원 )

회사는 경과규정 적용여부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 ( 舊 기준에 따라 리스 포함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경과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新 기준을 적용해도 됨 ) < 新 리스기준서 부록 C. 경과규정 – 리스의 정의 > C3 실무적 간편법으로 최초 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다 .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 (2) 기업회계기준서 제 1017 호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 2104 호를 적용하여 종전에 리스를 포함하는 것 으로 식별되지 않은 계약 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

회사 는 舊 리스기준 에 따라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 를 검토 하고 , 감사인 도 기업의 판단 을 점검 하는 것은 필요

  • 검토 및 점검은 舊 리스기준 적용 당시의 이용가능한 정보와 상황에 기초 하여 합리적 근거에 따라 판단 해야 하며 , - 외부감사인 은 舊 리스기준을 적용한 기업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 하되 , 그 판단 과정

(Due Process) 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를 점검

평가방법 및 근거자료의 객관성ㆍ 중립성ㆍ 일관성 , 외부용역의 전문성ㆍ 독립성 등

추후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ㆍ 감사인이 협의하여 舊 리스기준에 따라 리스가 포함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 한 경우 위반내용이 중대하지 않다면 계도 조치 ( 경고 , 주의 등 ) 예정

  •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하여 재작성 필요

CVC 계약은 동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만 있어 보편적인 해외사례가 없고 , 계약의 특성상 운송용역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어 국내해운사들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는 관행이 형성 → 오류 정정시 ‘ 제재 보다는 지도 ’ 차원에서 경고 등 계도조치 ⇒ ‘19 년 이전에 체결한 CVC 계약 을 舊 리스기준 에 따라 운송계약으로 판단한 회계처리에 오류가 없는 경우 에는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 으로 회계처리 가능 < 19 년부터 체결된 CVC 계약 >

19 년 이후 체결한 CVC 계약 은 新 리스기준상 계약별

로 판단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이에 맞춰 회계처리

K-IFRS 제 1116 호 문단 9 에 따라 리스인지 , 리스를 포함하는지는 계약별 로 판단 해야 함 同 감독지침의 성격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인 해석범위 내 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 , 이를 관련 업계와 공유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 하기 위한 것으로서 , 새로운 회계기준 이나 기준 해석 이 아님

회사는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를 근거로 동 지침과 달리 판단하여 회계처리 할 수 있음 3. 향후계획

동 지침을 즉시 공표 하고 , 이에 따라 회계감독업무 를 수행

실물파급효과가 큰 회계기준 해석ㆍ 적용 등이 쟁점이 있는 분야 를 지속적 으로 발굴 하고 ( 회계개혁 정착지원 TF, 4.17 일 )

  • 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감독지침 을 마련ㆍ 공표 하여 기업 등 시장의 불확실성 을 적극 해소 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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