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보도내용
‘ 도입 100 일 ... 겉도는 규제 샌드박스 ’ 제하 기사에서 ,
- ‘ 복잡한 신청절차 , 규제 부처의 소극적 태도 , 엄격한 시행조건 및 담당부서 업무 과다 에 따른 부실심사 우려 등 ’ 을 보도 2. 설명내용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완성 된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을 창출 하여 시행 중입니다 .
- 아직 시행 초기 단계이지만 , 규제 샌드박스가 의미 있는 성과 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 규제 혁신 을 위한 전기 ( 轉機 ) 마련 과 분위기 조성 에 기여 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
- 다만 ,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 인 만큼 , 더욱 보완ㆍ발 전 시켜 나가기 위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하고 있습니다 .
- 이를 바탕으로 4 월 25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에서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일의 성과를 점검 하고 , 향후 과제를 논의ㆍ 확정 할 계획입니다 .
한편 , 기사에서 보도 된 일부 내용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① 금융위원회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시 핀테크 업체보다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를 더 선호 한다는 핀테크 업체의 불만 제기 관련 - 금융위원회는 지난 4.1 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우선심사 대 상 19 건 을 선정 하였으며 , 이 중 12 건이 핀테크 업체 가 신청한 서비스입니다 .
우선심사대상 19 건의 서비스 중 9 건은 4.17 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하였으며 , 나머지 신청건은 5.2 일 금융위원회에 상정할 예정 ② 산업부ㆍ 복지부 는 DTC 유전체검사 관련 규제 샌드박스 신청 시 복지부의 시범사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통보한 내용 관련
실증특례를 승인받은 마크로젠은 동 조건이 없었고 , 인증요건이 까다롭다고 보도 - 마크로젠 은 실증특례 부여 당시 복지부의 인증제 시범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 미국의 임상검사실 인증 (CLIA) 과 인터넷진흥원의 개인 정보보호 인증 을 통해 검사능력 등이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에서 인정되어 실증특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
‘19.5 월 공용기관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후 실증 착수 예정 - 정부는 DTC 유전자검사 실증특례 부여 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검사 능력 확인을 원칙 으로 하고 있으며 , 시범사업 참여기업들과 논 의 및 사업 결과를 고려 하여 인증제 도입 시 개선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 입니다 .
마크로젠도 시범사업 취지에 동감하고 참여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