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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일 부터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 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에 게시함으로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 의 신청 준비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 예상 Q&A ' 는 지정 신청 희망자에 의해 제기되는 주요 문의를 반영하여 수시로 업데이트 할 계획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게시

금융감독원 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희망기업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 을 4.24 일부터 홈페이지

에 게시 할 예정

www.fss.or.kr, 업무자료 > 공통 > 업무해설서 ο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 에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에 대해 상세히 설명

① 서비스의 지역 , ② 서비스의 혁신성 , ③ 소비자의 편익 , ④ 규제특례 적용의 불가피성 , ⑤ 서비스의 영위 자격과 능력 , ⑥ 서비스의 범위 , 업무방법 및 사업계획 , ⑦ 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 ⑧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 , ⑨ 금융관련법령의 목적 달성 ** 세부 심사기준별 주요 심사 내용 , 체크리스트를 안내 2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 예상 Q&A 게시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매뉴얼 ’ 과 함께 , 우선심사 대상 (19 건 ) 이외 사전신청 86 건 의 신청회사 , 그 이외 신청 지원 희망회사 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한 ‘ 예상 Q&A ’ 도 게시할 예정 ο 게시 이후 접수되는 지정 신청 희망회사 등의 주요 문의에 대해 수시로 업데이트 해 나갈 것임 3 향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일정 [1] ( 우선심사 대상

) 제 3 차 혁신금융심사위원회 (4.22 일 ), 금융위원회 (5.2 일 ) 를 거쳐 지정 여부 확정

우선심사 대상 19 건9 건은 `19.4.17 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2] ( 일반심사 대상 ) 5 월 중 제 2 차 신청 공고 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 상반기 중 추가 지정할 예정 [3] ( 추가심사 대상 ) 6 월 중 제 3 차 신청 공고 를 통해 접수를 받은 후 , 하반기 중 신속 하게 처리 할 예정

종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례와 동일ㆍ 유사한 신청건에 대해서는 논의 간소화 등을 통해 일괄하여 신속 처리할 예정 (Fast Track 심사제도 도입 ) [4] ( 관련규제 개선 ) 특례대상 규제 는 테스트 경과 등을 보아가며 조기 개선 하도록 노력 ο 특히 , 법령 개정까지 필요하지 않는 금감원 소관 가이드라인 ( 예 : P2P 대출 등 ) 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 추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http://www.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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