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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내용

한국경제는 4.23 일「 자동차 보험료 내달 또 오른다」 제하 기사에서

  • “ 다음달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2% 인상된다 ”......“ 금감원은 근로자의 노동가동연한을 늘리고 사고차량의 중고가격 하락분 보상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이번주에 마무리할 계획이고 ,”
  • “ 당초 자동차보험료 추가 인상에 부정적이었던 금감원도 보험사 들의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진다는 점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라고 보도 2. 참고 내용

자동차보험료 는 원칙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 으로 결정 되어야 할 사항이나

  • 자동차보험료 인상요인 을 소비자 에게 모두 전가 하는 것은 불합리 하므로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 을 선행 하여 보험료 인상 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 최근 자동차보험료 의 인상요인 뿐 아니라 인하요인

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여부 와 수준 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자동차보험 경미한 손상 시 부품 교체비용 대신 복원수리비 지급 대상을 현행 범퍼에서 7 개 외장부품 ( 도어 , 펜더 , 후드 , 트렁크리드 등 ) 으로 확대 예정

또한 , 실제 보험료 인상 수준이 결정되지 않은 시점 에서 1.5~2% 수준의 인상이 결정된 것 으로 보도하는 것은 유의 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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