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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대상 확대 ①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ㆍ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 차 가공하는 자 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②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자 ) 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1 개

농림수산업 신성장 분야를 폭넓게 지원 할 수 있도록 농림 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이하 , “ 농신보 ”) 보증대상을 확대

하는 내용의 개정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이 ‘19.7.1. 시행 예정

농림수산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 농신보 제도개선방안 (’18.4.10 일 발표 )」 후속조치 <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18.12.31. 공포 , ‘19.7.1. 시행 ) 주요 개정내용 > ① 농신보 보증대상 확대를 위해 농ㆍ 어업인 준용규정 을 「 농협법」 , 「 수협법」 에서 「 농업ㆍ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 「 수산업ㆍ 어촌발전기본법」 으로 변경 ② 농ㆍ 어업인이 직접 생산ㆍ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 차 가공하는 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하기 위해 농림수산물 정의 확대 ③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시행령 이 ‘19.4.24 일 국무회의 통과 2 시행령 주요 내용 [1] 농수산물가공품을 2 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
  • 농어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 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제품 ( 농수산물가공품 ) 을 2 차 가공하는 자 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등의 범위에 포함 ▶ ( 현행 ) 농수산물 1 차 가공업자

만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 ① 농업인이 생산한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 로 가공하는 자 ② 농업인이 생산한 고추를 사서 고춧가루 로 가공하는 자 ③ 어업인이 직접 잡은 생선을 사서 어육 으로 가공하는 자 ▶ ( 개정 )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여 가공한 제품을 2 차로 가공하는 자

도 농신보 보증을 받을 수 있음

( 예 ) ① 농업인이 직접 재배하고 절인 배추를 사서 김치 로 가공하는 자 ② 농업인이 직접 고추를 재배한 후 만든 고춧가루를 사서 고추장 으로 가공하는 자 ③ 어업인이 직접 생선을 잡아 가공한 어육을 사서 어묵 으로 가공하는 자 ①농업인 생산ㆍ 가공 2 차가공 ( 보증가능 ) ②농업인 생산ㆍ 가공 2 차가공 ( 보증가능 ) ③어업인 생산ㆍ 가공 2 차가공 ( 보증가능 ) 배추 → 절임배추 → 김치 고추 → 고춧가루 → 고추장 생선 → 어육 → 어묵 [2]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를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

  • 법률 개정으로 농신보 보증대상에 추가된 ‘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 ’ 로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 1) 와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 사업자
  • 2) 를 포함

( 예 ) 체험농장 , 팜스테이 등

  • 1) 농촌융복합산업 ( 농업과 2 차 ( 제조ㆍ 가공 )ㆍ 3 차 ( 체험ㆍ 관광 ) 산업간 연계를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 을 경영 하고자 「 농촌융합산업법」 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인증을 받은자
  • 2) 농어촌체험ㆍ 휴양마을사업 ( 마을 자연환경ㆍ 전통문화 등을 활용하여 체험ㆍ 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 지역 농수산물 판매 및 숙박ㆍ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을 운영 하고자 「 도농교류법」 에 따라 시장ㆍ 군수 등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3 향후 일정

개정법 시행일에 맞추어 ‘19.7.1 일부터 시행 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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