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24 ( 목 ) ,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CTR) ☞ 용어① 기준금액을 조정 ( 현행 2,000 만원 이상 → 개정 후 1,000 만원 이상 )
CTR 은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 예시 : 입금 ) 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 ( 예시 : 출금 ) 가 대상 (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 ② 전자금융업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대부업자 ( 자산규모 500 억 이상 ) 에 대해 국제기준 ☞ 용어② 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 용어③ 를 부과 1 개 요
2019 년 4 월 24 일 ( 수 ) 국무회의 에서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7.1 일 시행 ) 이 통과 되었음
향후 금융위원회 (FIU) 는 개정된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고시
를 개정할 계획 임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 ( 이하 , ‘ 감독규정 ’) 및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 ( 이하 , ‘ 업무규정 ’)
용어설명 ① ( 고액현금거래보고 ) 금융회사가 2,000 만원 이상 의 현금거래 에 대해서 FIU 에 보고하는 제도 ( C urrency T ransaction R epot) ② ( 국제기준 ) 자금세탁방지기구 (FATF) 는 AML ( 자금세탁방지 )· CFT ( 테러자금조달 금지 ) 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각 국이 이행해야 할 40 가지 항목의 기준 ( 금융회사의 의무 , 수사 · 몰수 , 국제협력 등 ) 을 발표 ③ ( 자금세탁방지의무 )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상 명시된 의무로 고객에 대한 확인 의무 ,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 현금거래를 FIU 에 보고할 의무 등이 있음 2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가 .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 변경
( 개정사항 ) 금융회사가 FIU 에 보 고하고 있는 고액현금거래 기준 금액
을 2, 000 만원 이상 ( 현행 ) 에서 1,000 만원 이상 으로 개정
동 제도를 도입한 미국 , 캐나다 ,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은 1 만 달러 ( 한화 약 1 천만원 ) <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주요내용 >
보고 대상은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금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 ( 예시 : 입금 ) 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 ( 예시 : 출금 ) 가 대상 ( 이체나 송금은 대상이 아님 ) < 보고대상 · 非 대상 거래 예시 > 보고대상 O 보고대상 X 현찰의 입 · 출금 수표와 현금 간 교환 등 계좌간 이체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 등
- FIU 는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등 “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 한하여 ” 정보분석심의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 법이 규정한 기관 ( 검 · 경 , 국 · 관세청 등 8 개 기관 ) 에 정보를 제공
‘06 년 CTR 도입 이후 단계적으로 보고대상 기준을 하향 ( ‘06 년 5,000 만원 이상 금융거래 → ’08 년 3,000 만원 이상 ) 하였으며 , ’10 년 이후 2,000 만원을 유지 < 구체 사례 예시 > 거래사례 보고대상 비고 甲 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乙 의 은행 계좌로 물건대금 (1,200 만원 ) 이체 X 계좌간 이체는 현찰의 직접적 지급 · 영수가 없음 甲 이 乙 에게 물건 대금 (1,200 만원 ) 을 자신이 보유한 현금 으로 지급 X 금융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사인간 거래는 대상 아님 甲 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1,200 만원 수표로 인출 X 현찰거래가 없었으므로 보고대상 아님 나 .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 개정사항 ) 그 간 他 금융회사와 달리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 되지 않고 있었던 전자금융업자 및 대부업자
에 대해 의무를 부과
대부업자의 경우 자금세탁위험성이 높은 자산규모 500 억원 이상의 업자에 한정 하여 부과
- 다만 , 전자금융업자 의 경우 고객에 대한 확인 과정 ( 자금세탁방지 의무 중 하나 ) 에서 개인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확인 에 실무상 어려움
이 발생 할 수 있음에 따라 ,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그 간 정보통신망법 등에 따라 주민번호 대신 대체정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해 옴 - 개정 시행령 은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지 않은 개인 고객 에 대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대체정보
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대체정보의 종류는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 고시개정 주요 내용 ) 시행령 위임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개인 고객 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정보의 종류 를 정함
- 대체정보는 성명 , 생년월일 , 성별 및 계좌번호 등임 3 향후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