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 「 규제 관계차관회의 」 등에서 신속 하게 정비 ▶ 동일ㆍ 유사 신청사례 는 절차 를 간소화 하고 신속 하게 처리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를 가동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 를 통해 시장출시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 는 4 월 25 일 ( 목 ) 오전 ,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76 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를 주재하고 ,
- 지난 1.17 일 정보통신ㆍ 산업융합 분야 첫 시행 후 100 일 을 맞이하여 , 그간의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를 논의했습니다 . 1. 시행 100 일의 의미
4 월 26 일 이면 정보통신 융합 분야 와 산업융합 분야 등 두 분야가 첫 시행 (1.17 일 ) 한 후 100 일 을 맞이합니다 .
- 시행 한 달 내 첫 승인 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 건 의 승인 이 완료 되었으며 , 5 월초 까지 20 여건 을 신속하게 심사 할 예정입니다 .
지역혁신 분야는 시ㆍ 도 특구계획 공고 등 이후 7 월말 최초 승인사례 창출 예정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 을 위한 전기 ( 轉機 ) 마련 과 분위기 조성 에 기여 하고 있습니다 .
- 특히 , 국회 앞 마당 에 규제 샌드박스 1 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 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 와 ,
-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 과 참여 , 그리고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 가 되어 규제 샌드박스가 성공적으로 안착 하였습니다 .
다만 ,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 인 만큼 , 일부 개선ㆍ 보완 이 필요 하다는 의견 도 꾸준히 제기 되고 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 을 통해 의견 을 수렴 하였습니다 .
- 업계 와 관련 협회 , 과제 신청ㆍ 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 ① 뿐만 아니라 , 국회 와 전문가 ② 의 의견도 경청하였습니다 . ① 전담기관 면담 (2.15, 4.4), 협회 간담회 (4.12), 관계 차관회의 (3.5) 등 ② 규제 선진화 당정협의 (2.20), 4 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 (4.3), 민간 전문가 간담회 (3.28)
시행 초기 단계 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에 신속히 대응 하여 제도의 완성도 를 높여 나가는 것이 현 시점의 중요한 과제 라는 인식 하에 ,
-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일 을 , 그간의 성과 는 더욱 확산 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 한 부분은 조기에 정비 할 수 있는 계기 로 삼았습니다 . 2. 시행 100 일의 성과 [1] 세계 에서 가장 완성 된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가 창출되었습니다 .
- 외국 은 실증 테스트 중심 인데 반해 우리는 규제 신속확인 , 임시 허가 , 실증특례 등 규제혁신을 위한 3 종 세트 를 완비했습니다 .
영국은 신속확인 , 일본은 신속확인ㆍ 임시허가와 유사 제도가 있으나 서로 미연계
- 금융분야 중심 의 외국 에 비해 ICTㆍ 산업융합ㆍ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을 포괄 하여 가장 광범위 하게 시행 중입니다 . 한국과 외국 규제 샌드박스 내용 비교 한국과 주요국 도입 범위 비교 한국 외국 신속확인 VS 해당 없음 임시허가 해당 없음 실증특례 실증특례 국가 도입 범위 ㆍ실물경제 포함 하는 4 대 분야 ㆍ금융 중심 , 최근 에너지 분야 확대 ㆍ금융 중심 , 최근 에너지 분야 검토 ㆍ‘18 년 실물경제 제한적 도입 (4 건 ) [2] 외국과 비교 시 가장 짧은 기간 에 최다 적용 사례 를 창출했습니다 .
- 우리의 심사기간 은 외국 ( 통상 6 개월 소요 ) 에 비해 절반수준 입니다 .
- 우리의 승인 규모 는 외국 중 가장 많은 승인 사례를 창출하는 영국 ( 年 40 여건 ) 에 비해 2 배가 넘습니다 . 한국과 주요국 심사 기간ㆍ 승인 규모 비교 심사 실적 및 상반기 중 계획 국가 심사 기간 및 승인 실적 ㆍ2~3 개월 , 금년 중 100 여건 이상 ㆍ통상 6 개월 , 年 40 여건 승인 ㆍ‘16 년 도입 후 승인 6 건 ㆍ통상 6 개월 , ‘18 년 후 승인 4 건 승인건수 실적 5 월초 6 월 ICT 융합 8 4 (5 월초 ) 5 내외 산업 융합 9 7 (4.29) 5 내외 금융 혁신 9 10 (5.2) 86 ( 심사 ) 지역 혁신 7 월말부터 특구계획 심사 [3] 오랜 기간 해묵은 과제들에 획기적인 돌파구 가 마련 되었습니다 . ①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에서 보듯이 덩어리 규제로 지연 되던 과제들이 규제 일괄 유예 ㆍ면제 로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 도심 내 수소충전소 실증특례 (2.11 일 승인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덩어리 규제 → 규제 개선 논의 지연 ▶ 용도지역 규제 ( 국토계획법ㆍ 서울시 조례 ) ▶ 도시계획시설 규제 ( 국토계획법 ) ▶ 공유재산임대 제한 ( 공유재산법 등 )
관련 규제 유예ㆍ 면제 → 우선 허용 ▶ 3 곳 실증특례 , 1 곳 조건부 특례 부여
실증 결과 바탕으로 신속한 규제정비 추진 ② 이해충돌로 교착상태 에 있던 DTC 유전체 분석 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도 소비자 수요가 큰 13 개 질환 에 대해 실증 테스트 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2.11 일 승인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비의료기관과 의료기관간 역할 차별화 논리로 신기술 도입의 답보 상태 지속 ▶ 비의료기관 검사항목을 질환 외 웰니스 항목 중심 12 가지로 제한 ( 생명윤리법 ) ▶ 미ㆍ 일ㆍ영 등 주요국 보다 제한적 운영
13 개 질환 에 대해 실증 허용 ▶ 만성질환 , 호발암 , 노인성질환 등 포함
질병예측ㆍ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 ▶ 맞춤 식품 , 운동프로그램 제공 등 타 서비스 산업과 연계ㆍ 확대 기대 ③ 부작용 우려 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있는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 금 서비스 도 시장에서 점검ㆍ 보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보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 실증특례 (4.17 일 승인 ) 규제 샌드박스 시행 전 규제 샌드박스 시행 후
불법 현금융통 우려 등으로 수년간 논의 답보 ( 여신전문금융업법 )
계좌기반 개인간 송금서비스만 존재 → 지불ㆍ 결제 현실과 괴리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화된 지불ㆍ 결제 수단
부작용 최소화 조건
하에서 과감히 허용
한도 설정 , 거래내역정보 별도 관리체계 구축 등
지불ㆍ 결제 편의성 획기적 제고 기대 ▶ 계좌잔액 없이도 일정한도 송금 가능 ▶ 경조사ㆍ 중고거래 등 개인 결제편의 제고 [4] 아울러 , 제도 운영과정에서 긍정적인 파급효과 도 유발되었습니다 . ①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사안은 유연 하게 법령을 해석 하는 등 적극행정의 분위기 가 조성 되었습니다 . 적극 행정 주요 사례 유연한 법령해석 ▶ 약사법 해석에 따라 금지된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광고 를 임상시험심사위원회 판단으로 허용토록 개선 ( 명확하게 공지 )
규제 개선 후 해당 업체는 국내 5 개 대형 병원과 계약 체결 성과 ▶ 한전 이 전력ㆍ 에너지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상품ㆍ 서비스 중계 가 가능 하도록 한국전력공사법 을 유연하게 해석 정책 권고 ▶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용 산소공급장치 를 의약품ㆍ 의료 기기 복합 품목 으로 신청 하여 보험수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치 ② 기업ㆍ 소비자ㆍ 정부 모두 에게 이익 이 되는 기회를 창출하였습니다 . - 기업 은 산업간 융ㆍ 복합 등 혁신의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
금융ㆍ 통신 융합 알뜰폰 실증특례 (4.17) : 은행이 금융과 밀접한 통신서비스 결합 - 소비자 는 신제품ㆍ 서비스 조기 출시로 편리성이 향상 되었습니다 .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임시허가 (2.14) : 각종 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로 수신 - 정부 는 실증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 설계 기회 를 확보하였습니다 .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 실증특례 (2.14) : 휴대용 심전도 장치 실증ㆍ 평가 ③ 규제혁신 을 위한 제도적 장치 도 동시에 완비 되었습니다 . - 적극행정ㆍ 정부 입증책임제ㆍ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등 유기적 연계ㆍ 운영이 가능한 규제 패러다임 전환 기본 틀 이 마련되었으며 , - 이를 통해 , 규제정비 방식 , 사후관리 및 입법방식 , 관련 공무원의 자세 등 全 과정에서 과거와 차별화 된 규제혁신 시스템 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 [5] 규제 샌드박스 승인 기업들 도 합법과 불법 사이에서의 불확실성 해소 , 국내 판로 확보 및 해외 진출기회 확대 등 실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하고 있습니다 . ① A 기업 ▶ “ 태국 , 베트남 , 인도 등 해외로부터 수차례 문의가 왔지만 국내 규제에 가로 막혀 실제로 판매한 사례가 없다보니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아 ”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되었고 , 보다 적극 적으로 사업을 계획 할 수 있어 ” ▶ “ 규제 샌드박스를 계기 로 관련 규제부처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향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지원 ” ② B 기업 ▶ “ 규제 샌드박스 심사후 사업 활동과정에서 지난 2 년간 수주한 실적이 40 건에 불과 했던 것이 단 3 개월 만에 50 건에 육박 ”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중 “ ③ C 기업 ▶ “ 지난해 제품을 출시한 글로벌 기업보다 앞서서 2015 년에 기술을 개발 했으나 규제와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가로막혀 인증을 받지 못해 출시가 곤란 ” ▶ “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제 상황에서 의사들이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되어 국내 활용뿐 아니라 국외 시장진출 기회도 확대 될 것으로 기대 ” ④ D 기업 ▶ “ 제품개발 후 규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를 위한 각종회의에 참석 하며 문제점 과 해결방안을 제시해봤지만 ,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길은 찾을 수 없어 ” ▶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국내기업들과 사업화 계약 을 완료하거나 추진 중이며 , 관심있는 외국과도 시범사업 계약 진행 중 ” 3. 완성도 제고를 위한 주요 개선 방향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 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의 신속한 시장출시 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 을 설정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할 계획입니다 .
- 또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를 가동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를 지원 하겠습니다 .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 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을 대폭 보강 하겠습니다 .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 를 통해 법률 자문 ,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 5 월까지 4 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 과 인력 을 확충 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를 구축 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신산업ㆍ 신기술과 무관 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 하여 반드시 처리 하고 신청자에게 회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
에서 신속하게 정비 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을 최소화 하고 수시 정비 체계 를 도입 하겠습니다 . - 해당 규제부처 에 조건 부가 필요성 ,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 을 부여 하고 ,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 또한 , 전문 분과위원회 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을 수시로 점검 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 하겠습니다 . ② 동일ㆍ 유사 신청사례 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 신청기업 과 제품ㆍ 서비스 유형 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 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 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 관련 규제 , △ 기업 역량 , △ 추가ㆍ 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 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 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 일 서울 내 4 곳 , 실증특례 승인 ) 타 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 개 항목 ( 마크로젠 , 13 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 서비스 △ ( 일부 제외 ) × ○ ▶ 마크로젠 , DTC 13 개 항목 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로 실증특례 를 점검 하고 , 실증특례 기간 (2+2 년 ) 중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 하여 조속한 시장출시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이를 위해 , 4 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 실증 특례 점검보고서」 를 작성하고 , 「 규제 관계차관회의 ( 국무조정실장 주재 )」 에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실증특례와 병행 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 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 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 예 : 국가기술표준원 ) 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을 지원 하겠습니다 . ③ 아울러 , 일부 기술적 보완 이 필요 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하겠습니다 .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 살아 숨 쉬는 제도 ’ 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 면 (3C) 에 역점 을 두겠습니다 . ① 우선 ,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로 시스템의 변화 (Change) 를 추구하고 , ② 1 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을 위해 실행 (Carry-out) 에 모든 역량 을 집중 하며 ,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 (Communication) 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 열린 자세 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 보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 ( 잠정 ) 1 차 (4.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2 차 (4.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3 차 (4.25) 규제 샌드박스 100 일 ,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4 차 (5 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붙임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 「 규제 샌드박스 100 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 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의 신속한 시장출시 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 을 설정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할 계획입니다 .
- 또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를 가동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를 지원 하겠습니다 .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 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을 대폭 보강 하겠습니다 .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 를 통해 법률 자문 ,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 5 월까지 4 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 과 인력 을 확충 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를 구축 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신산업ㆍ 신기술과 무관 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 하여 반드시 처리 하고 신청자에게 회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
에서 신속하게 정비 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을 최소화 하고 수시 정비 체계 를 도입 하겠습니다 . - 해당 규제부처 에 조건 부가 필요성 ,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 을 부여 하고 ,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 또한 , 전문 분과위원회 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을 수시로 점검 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 하겠습니다 . ② 동일ㆍ 유사 신청사례 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 신청기업 과 제품ㆍ 서비스 유형 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 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 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 관련 규제 , △ 기업 역량 , △ 추가ㆍ 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 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 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 일 서울 내 4 곳 , 실증특례 승인 ) 타 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 개 항목 ( 마크로젠 , 13 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 서비스 △ ( 일부 제외 ) × ○ ▶ 마크로젠 , DTC 13 개 항목 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로 실증특례 를 점검 하고 , 실증특례 기간 (2+2 년 ) 중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 하여 조속한 시장출시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이를 위해 , 4 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 실증 특례 점검보고서」 를 작성하고 , 「 규제 관계차관회의 ( 국무조정실장 주재 )」 에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실증특례와 병행 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 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 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 예 : 국가기술표준원 ) 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을 지원 하겠습니다 . ③ 아울러 , 일부 기술적 보완 이 필요 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하겠습니다 .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 살아 숨 쉬는 제도 ’ 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 면 (3C) 에 역점 을 두겠습니다 . ① 우선 ,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로 시스템의 변화 (Change) 를 추구하고 , ② 1 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을 위해 실행 (Carry-out) 에 모든 역량 을 집중 하며 ,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 (Communication) 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 열린 자세 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 보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 ( 잠정 ) 1 차 (4.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2 차 (4.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3 차 (4.25) 규제 샌드박스 100 일 ,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4 차 (5 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붙임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 「 규제 샌드박스 100 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 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의 신속한 시장출시 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 을 설정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할 계획입니다 .
- 또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를 가동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를 지원 하겠습니다 . 단계별 세부 개선 사항 (1) 신청ㆍ 접수 단계 ① 全 과정의 안내자 역할을 강화 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전담 지원기능 을 대폭 보강 하겠습니다 . - 금번 추경예산에서 재원 확보 를 통해 법률 자문 , 신청서 작성 지원 등을 강화하고 , 5 월까지 4 개 분야 부처 및 전담지원 기관 조직 과 인력 을 확충 하여 현장의 수요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 ② 신청과제 유형에 맞게 규제 정비체계 를 구축 하겠습니다 . - 규제 샌드박스 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에 한정 하여 시행하되 전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 신산업ㆍ 신기술과 무관 한 규제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개선 기구로 이관 하여 반드시 처리 하고 신청자에게 회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별도 정비체계
에서 신속하게 정비 하겠습니다 .
부처별 규제입증위원회 + 국무조정실장 주재 「 규제 관계차관회의」 (2) 과제 심사 단계 ① 부가 조건 을 최소화 하고 수시 정비 체계 를 도입 하겠습니다 . - 해당 규제부처 에 조건 부가 필요성 , 해외 사례 등 입증책임 을 부여 하고 , 입증이 불충분할 경우 조건 부가를 제한하겠습니다 . - 또한 , 전문 분과위원회 에서 부가 조건의 적절성 을 수시로 점검 해서 필요한 경우 완화 하겠습니다 . ② 동일ㆍ 유사 신청사례 에 대해서는 절차를 간소화 하여 신속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 - 신청기업 과 제품ㆍ 서비스 유형 에 따라 핵심 고려 요소
중 일부 는 관계부처 협의 및 심의 를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
협의ㆍ 심의 시 핵심 고려 요소 : △ 관련 규제 , △ 기업 역량 , △ 추가ㆍ 변경 사항 등 핵심 고려요소별 협의ㆍ 심의 여부 구분 관련규제 기업역량 추가ㆍ 변경사항 예시 동일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현대차 수소충전소 서울 외 지역 (2.11 일 서울 내 4 곳 , 실증특례 승인 ) 타 기업 & 동일제품ㆍ 서비스 × ○ × ▶ 타 유전자검사업체 DTC 13 개 항목 ( 마크로젠 , 13 개 항목 실증특례 승인 ) 동일기업 & 유사제품ㆍ 서비스 △ ( 일부 제외 ) × ○ ▶ 마크로젠 , DTC 13 개 항목 외 추가 (3) 사후 관리 단계 ① 분기별 로 실증특례 를 점검 하고 , 실증특례 기간 (2+2 년 ) 중 이라도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 하여 조속한 시장출시 를 지원하겠습니다 . - 이를 위해 , 4 법 주관부처와 해당 규제부처 공동으로 분기별 「 실증 특례 점검보고서」 를 작성하고 , 「 규제 관계차관회의 ( 국무조정실장 주재 )」 에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 ② 실증특례와 병행 해서 신규 기술기준 마련 작업이 이루어져 실증 특례 종료 후 즉시 시장 출시 가 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 - 실증특례 기간 중 기술 전문기관 ( 예 : 국가기술표준원 ) 을 통해 세부적인 기술기준 마련 을 지원 하겠습니다 . ③ 아울러 , 일부 기술적 보완 이 필요 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 기업 들에게 규제특례 외 R&D 지원 등 기타 정책수단과도 적극 연계 하겠습니다 . 4. 향후 운영 중점 방향
규제 샌드박스가 ‘ 살아 숨 쉬는 제도 ’ 가 될 수 있도록 세 가지 측 면 (3C) 에 역점 을 두겠습니다 . ① 우선 , 한 두 개의 규제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전향적 사고 로 시스템의 변화 (Change) 를 추구하고 , ② 1 년 내 가시적 성과 창출 을 위해 실행 (Carry-out) 에 모든 역량 을 집중 하며 , ③ 현장과 적극적인 소통 (Communication) 을 통해 소모적 갈등요인을 해소하고 , 열린 자세 로 제도를 지속 점검ㆍ 보완 해 나갈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혁신이 중단 없이 지속 될 수 있도록 한층 노력을 강화 하겠습니다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발표계획 > 일시 안건명 ( 잠정 ) 1 차 (4.11) 민생불편 규제 혁신방안 2 차 (4.18)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 3 차 (4.25) 규제 샌드박스 100 일 , 시행 성과와 향후 과제 4 차 (5 월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 붙임 )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인식 공유 확대가 필요한 사항
( 별첨 ) 「 규제 샌드박스 100 일」 시행 성과와 향후과제 (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 중점 개선 사항
규제 샌드박스의 궁극적 목적 이 규제로 가로막힌 신기술 의 신속한 시장출시 를 돕는 것이란 취지에 입각하여 개선방향 을 설정하였습니다 .
- 이를 위해 ,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ㆍ 신기술 규제 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 할 계획입니다 .
- 또한 ,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 를 가동 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 를 지원 하겠습니다 . 첨부파일 (2) 첨부파일 목록 190425_보도자료_final.hwp (457 KB) 파일다운로드 190425_보도자료_final.pdf (81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