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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추진배경

‘18.11 월 발표한 「 신용정보산업 선진화 방안」 에 따라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全 금융권 공유 를 추진하기 위해 관련 ’ 신용 정보 집중관리 제도 ‘ 를 정비

그밖에 금융투자업권의 미수발생정보 관리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Ⅱ 주요내용 가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집중 · 공유 ( 규정 案 별표

  • 6)

( 현행 ) 보험권 약관대출은 대출의 실질 을 가지고 있음에도 은행 등 금융권에 공유되고 있지 않은 상황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및 금융권 여신심사의 고도화 에 다소 미흡한 측면

( 참고 ) 보험권 약관대출 ( 또는 ‘ 보험계약대출 ‘ )

보험계약자가 약관에 따라 해약환급금의 범위 내 에서 보험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대출 - 보험계약자는 그 대출 원리금을 언제든지 상환 할 수 있으며 , - 미상환 기간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할 경우 , 해당 대출 원리금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

( 개정 )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 도 다른 대출과 마찬가지로 신용정보원을 통해 집중관리 · 활용 될 수 있도록 규정

( 참고 ) 그밖에 일정한 ‘ 대부업권 신용정보

’ 의 경우에도 신용정보원의 「 일반 신용정보 관리규약」 개정에 따라 5.27 일부터 금융권에 공유 될 예정

대부업권 대출잔액 합계 ( 기관별 · 계좌별 정보는 제외 ) 및 원리금 상환액 정보 - 다만 , 금번 정보공유 확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불이익 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정보의 DSR 활용에 관한 세부방안 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 · 감독 등도 강화 할 계획 나 .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 정비 ( 규정 案 제 19 조제 2 항 제 1 호 및 제 1 호의

  • 2)

( 현행 ) 증권 매매주문 後 결제일 (T+2 일 ) 까지 증권사에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은 (‘ 미수 발생 ’) 투자자 에 대해서는 ,

  • 「 자본시장법」「 증권시장 업무규정」 에 따라 위탁증거금

100% 징수하여 거래 하도록 하는 ‘ 동결계좌제도 ’ 운영

증권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매매주문을 받았을 때 , 고객에게 담보로서 납부하게 하는 증거금 ( 위탁증거금 징수비율은 증권사 자율사항 )

  • 또한 , 이러한 미수발생정보는 신용정보원 을 통해 금융투자 업권에 일정기간 공유 → 해당 투자자의 다른 증권사 계좌 에서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하여 거래 되도록 함 ⇒ 그런데 금융투자업권에 미수발생정보가 공유되는 ‘ 일정기간 ’ 의 의미가 불명확

하여 동결계좌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저하 되는 측면

미수발생의 경우 , 일반적인 대출의 연체 등과 달리 ‘ 변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19 ②본 문 ) 의 명확한 구분이 어려움

( 개정 ) 증권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 를 위해 미수발생정보 관리기간에 관한 구체적 기준 을 정비

  • 미수발생정보에 대해서는 「 증권시장 업무규정」 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신용정보원을 통해 관리 · 공유 할 수 있도록 규정

결제일의 다음 매매거래일로부터 (i) 매수대금 미납시→ 30 일 , (ii) 매도증권 미납시→ 120 일 Ⅲ 향후 일정

행정예고 (‘19. 4. 26. ~ 5. 13.) , 규개위 심사 (5 월중 ) 등을 거쳐 ‘19.5 월 중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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