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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기사 및 규정변경예고 내용

머니투데이는 ‘ 급할 때 쓰던 약관대출 금융권 부채 합산된다 ’ 제하의 기사에서 “ 금융위원회는 오는 6 월 3 일 시행하는 2 금융권 DSR 규제에 보험 약관대출을 포함하기로 했다 . 약관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이 다른 가계대출을 추가로 받는 경우 DSR 계산시 약관대출 잔액을 부채에 합산한다는 것이다 . …… 금융당국은 약관대출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DSR 예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라고 보도

금융위원회는 보험권 약관대출 정보의 全 금융권 공유 추진을 위해 「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 변경예고 (4.26 일5.13 일 ) 를 실시 2. 동 보도 및 규정변경예고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제 2 금융권 DSR 도입 관련 약관대출 및 대부업 정보 등 의 DSR 활용 에 관한 세부방안 은 추후 발표 할 예정이며 , 아직 결정된 바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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