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개요
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년 1/4 분기중 금융위 · 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 · 의결하여 , 부정거래 ,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 에 고발 · 통보 등의 조치 를 하였음 2. 주요 제재 사례 [1]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보물선 인양사업 을 추진 한다는 허위사실 을 유포 하여 주가를 급등시키는 한편 , 인수계약 관련자 등이 동사 주식의 ‘ 대량 취득 · 처분 정보 ’ 를 이용하여 사전에 주식을 매수 ( 수사기관 고발 등 , ’19.1 월 의결 ) [2] 상장사의 제 3 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 , 계약을 체결한 자가 유상증자 공시 前 동 미공개정보를 이용 하여 본인 회사 자금으로 동사 주식을 매수 , 부당이득을 실현 ( 수사기관 고발 , ’19.2 월 의결 ) [3] 내부자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 전환사채의 매수를 유도 하는 한편 , 허위사실 유포를 통해 주가를 상승 시킨 후 旣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에 매도 ( 긴급조치 , ’19.1 월 증선위 사후보고 ) ( 붙임 ) ‘ 불공정 거래자에 대한 조치사례 세부내용 ’ 참조 3. 향후 계획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 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 을 위해 필요한 주요 사건 요지를 주기적으로 대외공개
18 년 하반기 이후 보도자료 3 회 旣 배포 , 매년 1, 4, 7, 10 월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