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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의 개요

4.30 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장 주재로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Kick-off 회의 를 개최 (8:00, 은행연합회 16F)

  • 동 TF 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3.21 일 ) 의 후속조치 로서 혁신금융 추진과제 의 차질없는 이행 을 위해 출범

[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 대통령 발표문 中 ] “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 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 · 관합동 TF 를 신설 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

  • 혁신금융의 민간 플레이어 인 금융권 을 대표해 은행 · 금융투자업권 협회장 , 5 대 금융 지주 회장 이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 ·KB) 참여하고 , - 이정동 교수 ( 경제과학특보 ) , 이인호 교수 (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 ) 등 여러 민간 전문가 도 TF 위원으로 참여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구성 - ( 금융위 ) 금융위원장 ( 주재 ), 사무처장 , 금융정책국장 , 자본시장정책관 - ( 관계부처 ) 기재부 제 1 차관 , 법무부 차관 - ( 금감원 · 정책금융기관 ) 금융감독원장 , 산업은행 회장 , 기업은행장 - ( 금융권 ) 은행연합회장 , 금융투자협회장 , 5 대 금융지주 회장 - ( 민간 전문가 ) 이정동 교수 , 이인호 교수 , 김중혁 교수 , 이젬마 교수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모두발언 파일 별도첨부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① 민관합동 TF 의 의의 와 ② 혁신금융의 적시성 을 강조 ① 혁신금융 비전 은 대출 · 자본시장 · 정책금융 등에 걸쳐 법령 · 제도 개선 은 물론 , 상품개발 · 영업 등 시장 관행을 변화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만큼 민 · 관 협력 이 필수적 ②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변화

, 대내외 경제여건 ** 과 시중자금의 흐름 *** 등 을 고려할 때 혁신금융으로의 전환 이 중요

저출산 ·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 4 차산업혁명에 따른 생산방식 변화 ** ( 대외 ) 글로벌 경기둔화 , ( 대내 ) 주력산업 경쟁력 악화 , 소비 · 투자심리 회복지연 *** 과거 부동산부문으로 집중되었던 시중자금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전환시킬 필요

또한 민간 금융권 이 혁신금융 비전에 공감 하고 변화 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시

금융지주회사 차원의 별도 추진체계 구축 , 금융지주회사별로 특색있는 대출상품이나 모험자본 공급체계 준비

  • 이러한 민간부문의 공감과 변화에 힘입어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상품 출시 , 보증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코넥스 상장규정 개정 등을 차질없이 이행 할 수 있었다고 평가

혁신금융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경기 하방리스크 에 대응해 정책금융 의 “ 산업회복을 위한 안전판 역할 ” 을 공고히 하겠다고 발표

  • 「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 조선 · 자동차 관련 업체 에 대한 「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등은 ‘19 년도에 자금을 신속히 집행

하고 ,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가 확대 를 적극 검토

3 년간 10 조원 규모로 운용할 계획인 「 산업구조고도화 프로그램」 의 경우 ‘19 년도에 4 조원을 신속히 공급할 계획

“ 혁신적 포용국가 ” 비전 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부문 도 민 · 관이 협력 하여 “ 혁신금융 ” 과 “ 포용금융 ” 을 함께 추진 해 나가자고 제안 3 주요 논의 내용 1. 혁신금융 TF 추진체계

( 혁신금융 민관합동 TF) 혁신금융 이행상황에 대한 총괄점검 및 조정

  • 분과 TF 활동 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사항 에 대해 논의 · 조정

( 분과 TF) “ 여신심사시스템 · 정책금융 ”, “ 자본시장혁신 ” 2 개의 분과 TF 를 구성하여 추진과제 이행사항 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보완 필요사항 발굴 ( 분기 1 회 , 금발심 분과회의와 연계해 운영 )

  • ( 여신심사 · 정책금융 ) 일괄담보제도 , 미래성장성 평가 인프라 , 포괄적 상환능력 평가시스템 , 정책금융 지원 등 점검
  • ( 자본시장혁신 )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 코스닥 · 코넥스 활성화 , 자본시장 세제 개편 등 점검 2. 은행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그동안 중소기업 대출 확대 , 기술금융 도입시점 대비 잔액 20 배 증가

, IoT 를 활용한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 등 소기의 성과 달성

기술금융대출 잔액 : (‘14 년 ) 8.9 조원 → (’18 년 ) 163.8 조원 ** 동산담보대출 잔액 : (‘17 년 ) 2,277 억원 → (’18 년 ) 4,023 억원 ⇒ 향후 「 혁신금융」 에 부응하여 , 3 년간 기술금융 90 조원 , 동산담보대출 6 조원 , 성장성기반 대출 4 조원 목표의 초과달성 추진

또한 일자리기업 자금공급 , D.Camp 를 통한 스타트업 직 · 간접 투자 , 핀테크랩 운영 등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을 위한 노력 계속

  • ‘19~’20 년 신 · 기보에 1,000 억원을 특별출연 하여 일자리창출 기업 , 사회적경제 기업 등에 1.4 조원 신규자금 공급
  • ‘18~’20 년 은행권청년창업재단 (D.camp) 에 3,450 억원을 신규출연 하여 스타트업 및 일자리창출기업 에 자금 및 창업공간 지원 3. 금융투자업권 혁신금융 추진계획

18 년 금투업권이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 “ 투자 ” 의 형태로 “ 중소 · 혁신기업

” 에 공급한 자금 규모는 총 21.4 조원 ** 으로 추산

공정위가 발표한 55 개 대기업집단 소속을 제외한 기업 ** ① IPO/ 유상증자 인수 (4.2 조원 ), ② 회사채 ·ABS 등 인수 (9.9 조원 ), ③ 자기자본투자 (5.7 조원 ), ④ 중소형주 · 코스닥벤처펀드 등 펀드투자 (1.6 조원 )

「 혁신금융」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효과까지 감안하면 향후 5 년간 약 125 조원

의 혁신자본 을 공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8 년 연간공급규모 21 조원

5 년 ) + ( 하단의 ① , ② 정책효과 5 년간 약 20 조 ) ① 업종별 ( 예 : 바이오 , 4 차산업 기업 ) 맞춤형 코스닥 상장기준 마련 등 코스닥 상장 활성화 로 6 조원 규모의 IPO 추가 확대 기대

‘21~’23 년 3 년간 연평균 2 조원씩 상장규 모 확대 ② 초대형 IB 의 기업금융 활성화 (10 조원

) ,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 (BDC) 도입 (4 조원 ** ) 등을 통해 혁신자본 추가 공급 기대

초대형 IB 5 개사가 발행어음 인가 후 약 20% ( 기업금융 의무비율 50% x 대기업집단 제외비율 40%) 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가정 ** 미국 BDC 규모 (900 억달러 ) × 한국 / 미국 시가총액비율 (4.6%) 로 추정 4. TF 위원 주요 발언

5 대금융지주 회장단 은 그룹차원의 역량 을 집중 하여 여신심사 시스템 개편 , 모험자본 활성화 등을 체계적 ·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과 함께 ,

  • 금융지주별로 특색있는 ① 대출상품 이나 ② 모험자본 공급체계 에 대해서도 소개 ① 농협의 「 청년 스마트팜대출」 ( 청년농업인 ), KB 의 「 KB 셀러론」 ( 온라인쇼핑플랫폼 입점업체 ), 우리 「Cube-X 론」 ( 스마트공장 · 스마트산단 우대 등 ) 등 ② 신한의 GIB (Global Investment Banking) 부문 을 활용한 혁신투자기반 구축 , 하나의 금융그룹 최초로 설립한 신기술사업금융 전업사 ( 하나벤처스 ) 활용 등

6p [ 참고 ] 5 대금융지주회사 혁신금융 추진계획 주요내용

민간 전문위원들 은 혁신금융 이 비전에 그치지 않고 가시적인 성과 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시장과 커뮤니케이션 을 통해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이정동 교수 ( 경제과학특보 ) 는 특히 ① 정책금융의 적극적인 역할 과 ② 금융권의 산업혁신에 대한 평가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 ① 민간 금융권이 가지고 있는 혁신금융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금융이 적극적 · 선제적으로 나서 다양한 성공사례를 창출할 필요 ② 기술 · 미래성장성 위주의 금융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산업전문인력 확대 등 평가역량을 키우는 노력이 필요

기재부 · 법무부 도 금융세제 , 일괄담보 등 부처 소관 정책 에 대한 추진계획 을 설명하고 민간위원들과 의견을 공유

  • 법무부는 일괄담보제도 도입근거 마련 , 적용범위 확대 등을 포함한 동산채권담보법 개정안

을 상반기중 마련 할 계획

① 동산 · 채권 · 지식재산권을 한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근거 마련 ② 기존에 법인과 상호 등기자들로 한정되어있던 적용범위를 확대 ③ 담보물에 대한 악의적 훼손 · 멸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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