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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5.2 일 9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를 지정 → 4.1 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 건 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4.22 일 개최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는 우선심사 대상 9 건을 금융위원회에 상정키로 하였으며 , 금융위원회는 동 9 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였음 ◈ 지난 1 월 사전신청을 받은 105 건 중 남은 86 건은 5~6 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할 예정 • 5.3~17 일 중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며 5.3 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관련 제도현황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 19.5.2 일 회의를 개최하여 4.22 일 혁신 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심사 9 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금일 지정된 9 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 」 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 조건 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핀다 ) ② 「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대출상품 」 의 개인별 최저가 확정 대출금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하는 서비스 ( 비바리퍼블리카 ) ③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금리 및 한도 를 1 차적으로 조회 후 , 선택한 금융회사에 2 차적으로 「 대출조건 협상 」 하여 대출을 신청하 는 서비스 (NHN 페이코 ) ④ 「 개인별 신용과 부채 를 통합하여 분석 한 자료와 대출가능 상품 」 을 안내하는 서비스 ( 핀셋 ) ⑤ 개인이 차량번호 입력시 금융회사의 「 자동차 담보 대출 한도 및 금리 」 등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핀테크 ) ⑥ 「 비상장 기업 」 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체인화 를 통해 개인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테스트 서비스 ( 코스콤 ) ⑦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 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통한 「 디지털 증권 방식 」 으로 투자자에게 발행 · 유통하는 테스트 서비스 ( 카사코리아 ) ⑧ 「 은행지점 방문없이 」 요식업체 , 공항 인근 주차장 등에서 사전 예약한 환전 · 현금인출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 우리은행 ) ⑨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 세 무회계 정보 」 를 활용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 · 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 ( 더존비즈온 ) 2 금융규제 샌드박스 향후 운영방향 및 일정 ◈ 5.3~5.17 일 중 지난 1 월에 사전신청을 받은 105 건 중 남은 86 건에 대해 정식 신청접수를 받아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5~6 월 중 처리 예정 1. 신청 서비스 분류기준 마련

86 건에 대해서는 신청내용 , 규제사항 등을 검토하여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 하여 처리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대상

  •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 한 서비스 , 혁신성 · 구체성 · 소비자편익 등 측면에서 지정 검토가 가능 한 서비스 ( 타부처 협의가 필요한 서비스도 포함 ) [2] 지정대리인 제도 ·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 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는 지정대리인 제도 를 활용
  •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 · 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 이 필요한 경우는 규제신속확인 제도 를 활용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 타부처 소관 법령 에 대 한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서비스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 [1]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검토 사항 ① 동일 · 유사사례 서비스 는 묶어서 신속하게 처리 (Fast-track) - 1 사전속 관련 규제 특례적용 등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한 경우 신청접수 후 즉시 처리 ② 여타 신청 서비스는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 - 사안의 복잡성 등을 감안하여 쟁점이 적은 신청 서비스부터 순차적으로 처리 ③ 신청 서비스가 타부처 소관 금융관련 법령

으로 협의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협의

「 개인정보 보호법」 , 「 외국환거래법」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 2 조제 1 호 및 별표

  • 1) [2] 지정대리인 제도 , 규제신속확인 제도 활용 가능 사항 ④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 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회사에 바로 안내 - 신청 서비스가 규제신속확인 제도 를 통해 바로 출시가 가능하거나 지정대리인 제도 가 적합한 경우 이를 안내 - 특례적용 요청 규제에 대해 규제개선을 추진중이거나 추진 예정 인 사항은 추후 일정을 상세히 설명 [3] 타부처 소관 법령 사항 ⑤ 타부처 소관 법령 에 대해 유권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타부처 담당자와 바로 연결하고 진행경과 등 사후관리 실시 < 신청 서비스 분류별 향후 추진일정 ( 안 ) >

① ~④ 는 「 2. 분류기준별 처리방안」 에 따른 구분 3 향후 추진계획

1 월 사전신청 건을 중심으로 신청접수 기간 중 설명회 추진

  • 금융규제 샌드박스 , 지정대리인 , 규제신속확인 제도에 대해 5.3 일 설명회

를 개최

86 건의 사전신청 기업뿐만 아니라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관심 있는 기업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 15:00 서울창업허브 10 층

신청 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및 법률자문 등 全 과정 안내자 역할 강화

  • 서비스 내용이나 해당법령이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동 신청기간 중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내용을 수정 · 보완 하여 신청토록 유도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중단없는 운영을 위해 6 월말경 추가 신청서 접수 예정

  • 사전신청 건이 마무리 되는대로 6 월중 설명회 및 사전컨설팅 , 법률자문 등을 실시 ( 핀테크지원센터 ) [ 별첨 1] 제 2 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별첨 2] 제 2 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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