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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관련 특별사법경찰 운영 , 금융위ㆍ 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 국민 권익보호 조치 강화 등을 위한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개정안 을 의결 하였음 (5.2 일 ) Ⅰ 주요 개정 내용 1. 조사부서와 수사부서간 정보 차단장치 마련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특사경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를 차단 하기 위한 업무 및 조직의 분리 , 사무공간 및 전산설비 분리 등의 조치 의무를 금융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 에게 부과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

( 조직 ) 금융감독원 본원 소속 직원 10 명 이내로 구성

  • 기존 임의조사 기능과 특사경 수사 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기존 조사부서와 특사경 부서간 엄격한 정보 차단장치 마련

( 직무 )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 으로 선정하여 검찰에 통보한 긴급ㆍ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

( 인권침해 방지 )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특사경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시 검사가 지휘 하고 , 대검찰청 등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특화 교육프로그램 진행

( 증선위ㆍ 검찰 협조 ) 검찰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 하고 , 증선위는 과징금 부과 ,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등 필요성 검토

  • 2 년 후 양 기관 은 특사경의 성과 및 한계를 점검 하고 보완방안 검토 2. 금융위ㆍ 금감원 공동조사 활성화

중요사건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 를 위해 강제 조사권을 가진 금융위 ( 자본시장조사단 ) 와 금감원간 공동조사 관련 규정을 명확화

‘ 1 3 년 관계기관 합동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 에서 중요사건의 금융위ㆍ 금감원 공동조사 추진이 명시되었으나 ,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동조사 실시사례는 없음

  • 공동조사 및 기관간 사건 이첩 대상 은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 를 거쳐 증선위원장이 결정

현 조사업무규정은 공동조사를 조사심리기관협의회 협의사항으로만 정하고 , 그 외 공동조사 결정권자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금감원장 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 수단 ( 현장조사권 등 ) 활용 이 필요한 경우 증선위원장 에게 공동조사 요청 가능 3. 국민의 권익보호 조치 강화

( 대리인 참여 및 열람ㆍ 복사 ) 금감원 조사과정의 변호사 참여를 허용 하고 ,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후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서 등의 열람ㆍ 복사를 허용

자본시장조사심의회 개최 약 10 일 전 , 피조치자에게 조치 예정수준 등을 사전통지

  • 다만 , 증거인멸 등으로 후속조사나 검찰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예외사유로 인정

대리인 입회를 제한할 경우 구체적 사유를 문답서 또는 별도 서류에 기재하고 , 자본 시장조사심의회 및 증권선물위원회 안건 요약자료에 그 사유를 기재

( 사전통지 내실화 ) 가중감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서에 기재 하고 , 자본시장조사심의회 심의 결과 증선위 조치 수준 상향이 예상되는 경우 그 내용을 문서 등을 통해 피조치자에게 재통지

( 영상녹화 고지 ) 조사과정 영상녹화시 , 피조사자에게 사전 공지 Ⅱ 향후 계획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개정안 고시 즉시 시행 (5.3 일 예정 )

  • 다만 , 금감원 조사시 대리인 입회 규정 은 금감원 내부 운영지침 마 련 , 조사원 교육 , 대외 안내 등의 준비시간을 고려하여 고시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금융위의 요청 (4.16 일 , 공문시행 ) 에 따른 특사경 사무실 설치 , 내부 규칙안 마련 등의 준비가 완료 되고 ,

  • 금감원장이 특사경 추천 대상자 명단을 회신 하면 지체 없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장 에게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요청

할 계획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절차

  • 아울러 남부지검에 파견된 금융위 / 금감원 직원 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지명 도 조속히 추진 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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