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정책과 담당자 조성조 사무관 연락처 02-2100-2831 ◈ 규제입증책임을 전환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혁신 ◈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규제혁신 이 지속 가능 한 민간중심의 추진체계 활용 ◈ 핀테크ㆍ 빅데이터 등 新 산업분야 규제개혁 종합방안 마련ㆍ 추진 ◈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ㆍ 비명시적 규제 순차적 개선 추진 ① 행정지도 39 건 중 8 건 즉시 폐지 , 22 건 법규화 후 행정지도는 폐지 ②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를 통한 명시적 규제 개선 착수 - 1 차회의에서 그간 경제계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ㆍ 장기검토 과제 로 분류 했던 18 건 에 대해 다시 한번 심의해 4 건 수용ㆍ 대안제시
‘ 신용카드 모집시 1 사 전속주의 완화 ’ 의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2) 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향후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결정 - 5 월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20 년말까지 789 개 의 명시적 규제 정비 ③ 협회 모범규준 등 자율규제 282 건 에 대한 정비 착수 1 회의 개요
5.3 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로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를 개최 하였음
- 금일 회의는 그간 금융규제혁신 추진경과 전반을 점검하고 , 향후 추진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① ’, ‘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② ’ 등 금융규제혁신 추진기구 소속 위원들이 함께 참여하였음 ① 각 부처별로 차관급 위원장 , 민간위원 과반수로 구성ㆍ 운영 → 금융위는 4 월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15 인 ( 민간 9 인 ) 의 기존규제정비위원회 구성 ② 그림자규제 정비를 위해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협회 , 금융위ㆍ 금감원 참여 < 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5.3( 금 ), 10:00~12: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 이순호 금융연 연구위원 , 남재현 국민대 교수 ,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 ,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부장 , 강경훈 동국대 교수 , 서병호 금융연 연구위원 , 이효섭 자본연 연구위원 , 김범 숭실대 교수 , 금감원ㆍ 협회 관계자 등 ▣ 논의사항 : 그간 규제혁신 추진경과 점검 및 향후 추진전략 등 논의 ( 제 1 차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병행 )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 은 먼저 ‘ 혁신성장 ’ 을 위한 ‘ 규제 패러다임 ’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그간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경과 를 설명함
- 「 인터넷전문은행법」 과 「 금융혁신지원법」 제정을 통한 혁신적 사업자의 진입 발판을 마련하고 , 핀테크ㆍ 빅데이터 등 新 산업 분야의 ‘ 낡은 규제개선 ’ 에 우선 착수
- 10 차례가 넘는 현장소통 을 통해 행정지도에 대한 시장 의견 을 청취하고 , 「 옴부즈만」 을 중심으로 행정지도 필요성 등을 점검 하여 개선 추진방향 마련
이어 , 이전 규제정책과 차별화 하여 ‘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 ’ 을 위한 3 가지 추진원칙을 수립 하였음을 강조 ① 정부 가 규제의 존치 필요성 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ㆍ 개선 하도록 ‘ 규제입증책임을 전환 ’ 하여 , 관료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 에서 규제혁신의 추동력 확보 ② 또한 , 규제를 존치해야 하는 경우라도 , 요건을 나열하는 경직적 규제를 벗어나 유연한 분류 , 포괄적 정의 등 ‘ 포괄적인 네거티브 방식 ’ 으로 규제체계 전향 ③ 민간이 주도적으로 규제혁신의 키 를 쥘 수 있도록 시장 참여자 ,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규제혁신 추진 ‘ 거버넌스 ’ 구축
이러한 큰 원칙을 토대로 , 하반기 부터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가 체감 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일 계획 임을 밝힘
- 진행 중인 행정지도 정비 및 핀테크 분야 낡은 규제개선 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
- 추가로 법령ㆍ 고시 등 명시적 규제 , 금융협회 모범규준 등 비명시적 규제분야 개선 에도 착수하여 , ‘ 금융규제혁신의 사각지대 ’ 를 해소
해 나갈 계획
명시적 금융규제 ( 법령ㆍ 고시 →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 비명시적 금융규제 ( 행정지도 → 옴부즈만 , 모범규준 →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영역 전반 포섭
- 특히 , 규제별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추진체계 는 유지하되 , 종합적 ㆍ 유기적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조 강화
한편 , 성공적인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와 소통과 협의 , 모범사례 창출 을 통한 체감도 제고 등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 민간 전문가들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 로 지혜 를 모으고 지지기반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함
앞으로 정부도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 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 2 분기 중 검사ㆍ 제재 선진화 , 면책규정 정비 등 ‘ 금융감독 혁신 방안 ’ 마련을 통해 ‘ 혁신금융 ’ 을 차질없이 이행 해 나갈 예정 이라고 언급 < 참고 : 금융규제혁신 추진체계 > 구 분 명시적 규제 ( 법령 , 고시 등 ) 비명시적 규제 행정지도 자율규제 전통 금융업 기존규제 (789) 기존규제정비위원회 행정지도 (39) 옴부즈만 모범규준 등 (282)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핀테크ㆍ 빅데이터 등 新 산업 분야 핀테크ㆍ 빅데이터 등 新 산업 분야 규제정비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3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총 1,100 여건
에 달하는 명시적ㆍ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 추진
명시적 규제 (789 건 ) + 비명시적 규제 ( 행정지도 39 건 + 모범규준 282 건 )
- 행정 지도 → 개선방향 이 마련된 만큼 즉시 폐지ㆍ 법규화 등 착수
- 명시적 규제ㆍ 자율규제 → 규제개선 대상 및 방향 선정 후 개선 착수 1. 행정지도
현장소통 과 ‘ 옴부즈만 ’ 점검결과를 토대로 가시적인 규제감축에 착수 ① 총 39 건 행정지도 ( 금융위 12 개 , 금감원 27 개 ) 중 30 건 ( 약 77%) 에 대해서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
- 폐지대상 행정지도 (8 건 ) 는 ’19.6 말 까지 원칙적으로 모두 정비완료
( 예 ) 투자자문업ㆍ 일임업 모범규준 , 금융회사 전산설비 이용관련 내부통제 모범규준 등
- 법규화 대상 행정지도
(22 건 ) 는 명시적 규제로 전환후 비명시적 규제인 행정지도 는 폐지
( 예 )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 ⇒ 이를 통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 하고 , 법규화 추진시 규제완화 방안 도 함께 검토하는 등 규제혁신 체감도를 개선 할 계획 ② 유지 필요성 이 있는 행정지도 (9 건 ) 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
( 예 )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첨부된 ‘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 ’ 을 참조 2. 명시적 규제
( 추진체계 )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 를 통해 정비 추진
’19.4 월 훈령으로 설치근거 마련 (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운영규정 )
- 금융위 부위원장 이 위원장 ( 차관급 ) 이며 15 인 으로 구성 , 규제ㆍ 금융 정책 전문가 ,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 (9 명 )
( 정비대상 ) 국민생활과 기업 경영활동에 밀접하고 영향이 큰 규제
- 경제계ㆍ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 ( 법령 등 ) 와 정부 자체적으로 개선이 용이한 행정규칙 ( 고시 등 ) 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비 착수
(5.3 일 1 차회의 ) 現 정부 출범이후 각종 계기를 통해 접수한 경제계 건의과제 중 종전의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 키로 했던 과제 18 건
을 다시 한번 중점 심의해 이 중 4 건 ** 에 대해 수용ㆍ 대안제시
( 예 ) 1 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 신용카드 모집시 1 사 전속주의 완화 등 ** ( 예 ) 사모펀드 판단기준 합리화ㆍ 투자자 수 기준완화 ,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 등 ( ☞ 참고 )
-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 건
은 ‘ 규제입증책임 전환 ’ 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 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
① 금융소비자보호 측면에서 수용곤란 , ②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강화 요구 , ③ 이해관계가 첨예해 조정이 어려운 건의과제 등
- 다만 , ‘ 신용카드 모집시 1 사 전속주의 완화 ’ 에 대해서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5.2) 에 따른 운영상황을 보아 ,
5 개 핀테크 업체에 대출모집인 1 사 전속주의 규제 특례 인정 - 향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요건을 갖춘 온라인채널에 한해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하기로 결정
( 향후계획 ) ’19.5 월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 를 시작으로 ’20 년말 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 총 789 개 ) 에 대해 전수조사ㆍ 정비
보험법규 (92 개 ) → 자본시장법규 (341 개 ) → 금융산업ㆍ 제도법규 (356 개 ) 등 순차 정비 3. 자율규제
( 정비원칙 ) 법규에 근거없이 금융회사ㆍ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 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 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ㆍ 개선
다만 , 금융소비자 보호ㆍ 금융안정ㆍ 규제탄력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필요시 예외적으로 존치
( 추진체계 ) 금융당국이 중심이 아닌 ‘ 규제 수요자 ’ 의 시각에서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 으로 회의체 구성ㆍ 운영 ( 그림자규제 혁신회의 )
( 추진일정 ) 금융권 의견수렴 (3~4 월 ) → 금융위ㆍ 금감원 의견수렴 (5 월중 ) → 업권별ㆍ 분과별 논의 (5 월중 ~6 월말 ) → 전체회의 (6 월말 ) 과제확정
은행 49 건 , 보험 32 건 , 금투ㆍ 거래소 89 건 , 여전ㆍ 저축은행ㆍ 신협 112 건 등 총 282 건
- 이후 폐지ㆍ 개선 과제는 즉시 이행에 착수해 ’19 년말까지 완료 , 법규화 과제는 별도로 설정한 기간 까지 이행완료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 , 금융행정지도 정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