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년 5 월 7 일 ( 화 ), 「 자본시장법 개정안 」 이 국무회의를 통과 ① 크라우드펀딩 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 으로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 ② 투자일임업자 는 자기자본 등을 추가로 갖추어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투자자문업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규진입을 활성화 ③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완화 ( 분기 → 반기 ) 하는 등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하고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확대 ④ 펀드매니저 공시 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 을 지원하고 , 자산운용시장의 경쟁과 혁신 을 촉진 1. 개 요
2019 년 5 월 7 일 ( 화 ), 국 무회의에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통과되었음
자산운용시장 발전방안 ('17.12 월 ) , 크라우드펀딩 주요 동향ㆍ 향후계획 ('18.1 월 ) , 진입규제 개편방안 ('18.5 월 ) ,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방안 ('18.6 월 ) 등의 후속조치 2. 주요 내용 [1] ( 중소기업 성장 지원 ) 크라우드펀딩 규제 완화 , 창업투자회사의 전문성 을 활용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을 지원 ①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 를 “ 창업 7 년 이내의 중소기업 ” 에서 “ 모든 중소기업 ” 으로 확대 ②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 도 창업ㆍ 벤처 PEF 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 ③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 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 허용 ④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 합리화
①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 면제 ② 비금융 자회사 소유 허용 ③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 의무 면제 [2] ( 신규진입 활성화 )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 완화 ① 투자일임업자 의 투자자문업 영위를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 ②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 (GP) 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 임원요건 ,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을 면제 [3] ( 규제 완화 ) 자산운용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축 하고 자율성 강화 ①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 등 의 경우 미공개정보 취득을 통한 불공정행위 가능성이 낮으므로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완화 ( 분기 → 연간 ) ② 펀드 자산운용보고서 의 교부주기 를 분기에서 반기 로 완화 ③ 투자자 가 투자일임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투자일임보고서 교부의무를 면제 [4] ( 투자자 보호 ) 펀드 투자자 보호 강화 를 통해 투자자 신뢰 회복 ① 자율규제 로 운영중인 펀드매니저 공시 ( 인적사항 , 운용중인 펀드 개수ㆍ 수익률 , 보상체계 등 ) 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 ②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을 통해 펀드를 등록ㆍ 변경등록 한 경우 또는 외국펀드가 해지 ㆍ해산 한 경우에 펀드의 등록취소 가 재량사항이나 , 이를 의무적으로 취소 하도록 개선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