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 월 제 5 차 기촉법 재입법시 기촉법상 공동관리절차 ( 워크아웃 ) 약정 체결 이후 3 년 경과시 워크아웃 지속 여부 등을 평가 하도록 하는 제도 를 도입 ( 기촉법 §16 공동관리절차의 평가 및 공개 )
- ’19 년 하반기 중 동 규정에 따라 최초 로 평가 를 받는 워크아웃 기업 이 발생 할 것으로 예상
’16.3 월 재입법 이후 절차개시 기업에 대해 적용 < 제 5 차 기촉법 (’16.3 월 시행 ) 주요내용 >
- ( 평가대상 ) 기촉법 상 공동관리절차 약정 체결 후 3 년 경과기업
- ( 평가절차 ) ① 주채권은행의 지속여부 평가 → ②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 평가 → ③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
- ( 평가요소 ) 해당 기업의 기업개선 가능성 , 공동관리 절차의 효율성 · 지속 필요성 등
- ( 평가결과 공개 ) 금융채권자협의회 보고일로부터 7 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단 , 영업비밀 등은 미공개 가능 )
- ( 경영평가위원회 구성 ) 금융권 · 법조계 등 기업구조조정 전문가 중 조정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 5 인
이에 따라 , 동 규정 이 차질 없이 이행 될 수 있도록 현재 준비작업 진행 中
-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는 경영평가의 세부기준 , 경영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등 세부 사항 마련 을 위한 TF 구성 · 운영 中
- 정부 는 제도 적용과정에서 기업경영정상화 절차 진행 의 혼선 이나 기업 의 어려움 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