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9.5.9( 목 )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제 2 금융권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를 개최 하고 ,
-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사 등 제2금융권 의 가계ㆍ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 하고, 면밀한 관리를 당부
( 일시 / 장소 ) ’19.5.9( 목 ) 10:00 ~ 11: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 21 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재 ), 금융산업국장 , 중소금융과장 - 기재부 차관보 ,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 ,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 산림청 차장 - 금감원 부원장보 , 저축은행감독국장 , 여신금융감독국장 , 상호금융감독실장 - 신협 ㆍ 새마을금고 ㆍ 농협 ㆍ 수협 ㆍ 산림조합 ㆍ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임원 2 회의 주요내용 가 .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협의회」 에서 , 제2금융권 가계ㆍ개인사업자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
- 상호금융ㆍ저축은행ㆍ여전업 등 제2금융권 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 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하는 만큼 ,
-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 약한 고리 ” 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이를 위해 제 2 금융권 가계 ㆍ 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힘
- 제 2 금융권의 가계 ㆍ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 증가속도 관리 ㆍ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 발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 하고 ,
- 부동산 ㆍ 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 ,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 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
-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 해 나갈 필요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 을 밝힘 나 . 제 2 금융권 가계 ㆍ 개인사업자대출 동향
( 가계대출 )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18 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 (‘16)12.9% → (’17)6.7% → (‘18) 2.9%
- 다만 ,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 2 금융권 대출의 특성상 , 향후 경기상황 ㆍ 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 필요
취약 / 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 (‘18.2Q, 한은 ) : ( 취약 ) 은행 34.5% 비은행 65.5% ( 비취약 ) 은행 58.5% 비은행 41.5%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 하위 30%) 또는 저신용 (7 ∼ 10 등급 ) 차주
( 개인사업자대출 ) 제 2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 하고 있으며 , 부동산 ㆍ 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
제 2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 (‘17 년 ) 44.0% (’18 년 ) 29.9%
제 2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 ㆍ 임대업 비중 : (‘17)33.5% → (’18) 38.1%
-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 ,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 하고 있어 ,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17말→’18말) : (제2금융권) 1.47%→1.66% (상호금융권) 0.74%→1.15% 다 . 제 2 금융권 가계 ㆍ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1)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 [1]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5% 대 ” 에 맞추어 제 2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 가 안정적으로 유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 [2]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 2 금융권 DSR 관리지표 를 금년 6 월까지 차질없이 도입 [3] 주택 ㆍ 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 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 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 으로 관리기준 강화
①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 금지 ②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 신설 등 ②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 하고 ,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 (‘19.4 월말 , 7.4%) 이내로 관리 ③ 금감원 ㆍ 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 구축 -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 주기적 파악 ( 분기별 ) - 집단대출 급증 ,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 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 조치 [4] 저축은행 · 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저축은행] 43%(‘20년말까지) [여전사] (’19년말) 10% (‘20년말) 15% (’21년말) 20% (2) 제 2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 [1] 제 2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 · 임대업대출 에 대해 금융 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 을 수립 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 [2] 부동산 · 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
이행상황 ,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
RTI(Rent to Interest) : 연간 임대소득 / 이자비용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 이상) [3] 상호금융조합 ㆍ 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 을 집 중 모니터링 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 [4]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① 기발표 사항 차질없이 이행
② 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 ** 등 추진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 ** ① (연체전) 사전경보체계 구축 ② (연체후) 원금상환 유예,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
<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