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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 와 금융감독원 , 금융투자협회 는 5 월 10 일 ( 금 )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 2019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 를 개최

어느 한 회원국에서 “ 패스포트 펀드 ” 로 등록된 펀드는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등록하여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컨퍼런스 개요 > √ ( 일시 ㆍ 장소 ) `19.5.10( 금 ) 09:30 ~ 13:00,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 (1 층 ) √ ( 주최 ) 금융위원회 , 금융투자협회 ( 협조 ) 금융감독원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컨퍼런스 는 `16.4 월 아시아 5 개

이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양해각서 ” 를 체결한 이후

한국 , 일본 , 호주 , 뉴질랜드 , 태국 - 회원국간 협력을 증진 하고 각 회원국 자산운용업계 의 제도 이해를 도모 하기 위해 회원국 간 순차 개최

해 온 것으로 2019 년 은 우리나라 에서 개최

(`17.4 월 ) 일본 → (`17.10 월 ) 태국 → (`18.4 월 ) 호주 → (`18.9 월 ) 뉴질랜드

  • 이날 컨퍼런스에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을 비롯하여 자산운용업계 , 유관기관 , 법무법인 등 150 여명이 참석 하였으며 , -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5 개 회원국 및 향후 참여를 고려하는 옵저버 국가 ( 싱가폴 , 대만 , 홍콩 ) 의 금융당국에서도 참석하였음 2 주요 논의 내용

이번 컨퍼런스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도입시 직면할 시장환경 변화 에 대한 업계 의 이해를 증진하고 , 다른 회원국에 펀드를 판매 할 때 필요한 정보 를 제공하기 위한 3 개의 세션 으로 구성 ① 제 1 세션 에서는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펀드ㆍ 연금실장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가 우리 자산운용산업의 발전 및 글로벌화를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며 , - 삼일 PwC 에서는 5 개 회원국의 펀드 과세체계를 비교하여 발표하였음 ② 제 2 세션 에서는 일본 (JFSA)ㆍ 호주 (ASIC)ㆍ 뉴질랜드 (FMA)ㆍ 태국 (SEC) 금융당국에서 직접 우리나라 패스포트 펀드가 자국에서 판매될 경우 적용되는 규제체계에 대해 소개하였음 ③ 마지막 세션 에서는 업계에서 5 개 회원국 금융당국에 대해 직접 궁금한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음 3 향후 계획

일본ㆍ 호주ㆍ 태국 등 다른 회원국은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제도를 완비하여 올해 2 월부터 펀드 교차판매를 시행 한 만큼 ,

뉴질랜드는 `19.6 월경 관련 법ㆍ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도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자본 시장법 개정안 의 조속한 국회 통과 를 위해 노력 하는 한편 ,
  • 경쟁력을 갖춘 우리 펀드가 원활히 외국에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회원국 과 협조체계를 강화 해 나갈 계획임

`18.6 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 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이 국회에 제출 되어 현재 논의 중 임

  • 동 제도가 시행되면 펀드가 일종의 ‘ 여권 (Passport)’ 을 가진 것처럼 , 패스포트 펀드 로 등록된 국내 공모펀드 는 일본ㆍ 호주 등 다른 회원국에서 보다 쉽게 판매 할 수 있게 됨 - 다른 회원국의 패스포트 펀드 또한 우리나라에서 일반 역외 펀드보다 쉽게 등록ㆍ 판매 할 수 있음 < 별첨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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