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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국회 통과시 부대의견 에 따라 기업구조조정제도 운영방향 을 검토 하기 위한 전문가 TF 구성 · 운영 ① 향후 TF 에서는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를 위한 현실적인 이슈 를 중심으로 우선 논의 를 진행 할 예정이며 , ② 회생법원과의 협업 을 통해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을 위한 노력 도 지속 할 계획 ◈ TF 논의결과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 종합하여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추진 1 회의 개요

5.13 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 로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Kick-off 회의 를 개최 하였음

  • 금일 회의는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운영 방향 및 효과성 제고 방안 등 을 종합적으로 논의 하기 위해 ,
  • 서울회생법원 및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 위원 들이 함께 참여 하였음 < 「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5.13( 월 ), 15:30~17:00 /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서울회생법원 이진웅 부장판사 , TF 위원

( 학계 ) 한민 교수 ( 이화여대 ) , 김성용 교수 ( 성균관대 ) , 최준규 교수 ( 서울대 ) ( 법조계 ) 임치용 변호사 ( 김앤장 ) , 이은재 변호사 ( 광장 ) , 임장호 변호사 ( 태평양 ) ( 자본시장 ) 김두일 본부장 (UAMCO) ▣ 논의사항 : TF 운영 방향 및 향후 계획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김용범 부위원장 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구조조정제도 가 경영정상화 가 가능 한 기업 들의 회생 을 적극 지원 할 수 있도록 생산적 논의 가 필요 한 시점임을 강조하면서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에 따른 워크아웃 (‘ 이하 워크아웃 ’) 과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회생절차 (‘ 이하 회생절차 ’) 가 , - 원활히 진행 되기 위한 공통적 제도 개선 사항 을 심도 있게 검토 할 것을 TF 에 당부
  • 특히 , 모범적 인 기업회생 사례 를 만들고 이를 모델로 기업회생 인프라 를 갖춰나가는데 금융당국 · 회생법원 이 총력 을 다할 것이며 , 이를 위해 채권은행 · 자본시장 플레이어 · 정책금융기관 의 협조 도 요청 3 기업구조조정제도 점검 TF 방향 및 취지

향후 전문가 TF 및 관계기관 협의 에서는 기촉법 상시화 등 거대담론 을 우선 논의하기 보다 는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 를 확산 할 수 있는 현실적 이슈 를 중심 으로 논의를 진행 할 예정

기업구조조정제도 는 어려움에 처한 기업 을 얼마나 빨리 , 얼마나 적은 비용 으로 다시 살려낼 수 있느냐 가 핵심가치 로 검토 되어야 함

  • 따라서 향후 TF 에서는 제도 의 운영 · 개선 에 있어 이러한 기업구조조정제도 의 목표 를 가장 잘 구현 할 수 있는 절차 · 수단 의 마련 에 집중

동 TF 는 기업구조조정 제도 및 인프라 측면 에서 워크아웃 과 회생절차 가 공통 적으로 개선 이 필요 한 이슈 를 우선 적으로 검토 해나갈 계획

  • 기업구조조정제도 의 큰 틀 에 대한 이론적 논의 에 앞서 ,
  • 먼저 기업회생 에 실질적인 도움 을 줄 수 있는 실용적 이고 생산적 논의 에 집중 할 예정 <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이슈 ( 예시 ) >

워크아웃 (w/o)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시 신규자금지원 ( DIP 금융

) 활성화 방안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통상 회생절차 기업에 대해 운전자금 등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사전계획안 (P-Plan

) 제도 자율구조조정지원 (ARS ** ) 제도 등 양 제도 간 연계 활성화 방안

P-Plan(Pre-Package Plan) : 美 파산법상 Pre-Package 제도를 원용한 것으로,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광범위한 채무재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서 기업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제도로, 자율구조조정이 성사되면 회생절차 진행하지 않음

인수합병 (M&A)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중심 구조조정 발전전략

채권은행의 사전적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여신관리시스템 개선

또한 ,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 , 양 제도 가 접점 을 찾아 정상화 가 가능 한 기업 을 적극 회생 시키는 성공모델 창출

이 긴요

특히 , 회생절차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채권은행 · 정책금융기관 · 자본시장 플레이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모색

  • 성공사례 가 확인 된 모델 에 대해 시스템 化 하여 정착 시키는 실용적 접근 추진 4 기업회생 성공모델 창출 노력

현재 법원 · 정책금융기관 · 채권은행 등과 논의 진행 중 1. 회생계획 인가 前 M&A 에 채권은행 , 정책금융기관 협조 강화

( 현황 ) 기업회생 을 위한 M&A 추진 과정 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 < 예시 > [1] 보증기관의 구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기업여건을 고려 하지 않는 획일적인 예상회수율 적용 으로 M&A 를 선택하지 않는 경향 [2] 또한 , M&A 준비중에 채권은행이 회생기업 채권을 청산을 선호하는 제 3 의 기관

에게 매각 하여 M&A 가 무산되는 경우 가 다수 발생

부동산 경매 등 투자 목적으로 부실채권(NPL)을 매입하는 플레이어의 경우 M&A를 추진하는 회생계획에 동의하기보다는 조기청산을 선호하는 경향 < 회생계획인가 前 M&A 무산사례 >

( 개선 ) 회생절차 진행 중 M&A 가 활성화 되도록 보증기관 및 채권은행 의 협조 강화 ① 보증기관 의 변제율 을 기업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 후 M&A 에 적극 협조토록 유도 ② 회생계획 인가 前 M&A 추진 중 에는 일정기간 채권은행 의 채권 매각 을 보류 토록 유도 2. 회생절차에서 DIP 금융 기능 강화

( 현황 ) 회생절차 중 운전자금 등 DIP 금융 이 어려워 회생 으로 이행과정이 곤란 한 기업이 다수 발생

( 개선 ) ① 캠코 DIP 금융 투입 성공사례 마련 하고 , ② 캠코 의 토지 · 공장 S&LB

와 민간 의 DIP 금융 연계 강화

S&LB(Sales & Leaseback) : 기업의 자산 ( 부동산 등 ) 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추진계획 > ο 금년 중 시범사업으로 3~4건

, 20억원 정도 지원하고 법이 개정되면 중진공 등과 DIP 기금(간접투자)을 마련하여 300~500억원 정도의 운전자금 등 DIP 금융을 지원예정

① ㈜ OO( 철재업체 , ‘18.1 월 회생인가 ), ② ㈜ OOOO( 선박기자재업체 , ’19.2 월 회생종결 ) 등 상반기 추진 예정 3. 회생기업에 투자하는 PEF 에 정책금융기관의 LP 참여 확대

( 현황 ) 회 생기업 에 투자 하는 기업경영정상화 PEF 의 경우 성공 사례 (track record) 가 부족하여 LP 자금 모집 에 어려움 호소

( 개선 ) 기업경영정상화 PEF 의 LP 로서 캠코 등 정책금융기관과 연기금 등의 참여 확대 유도 < 추진방안 > ο (1 단계 ) 캠코가 회생법원 M&A절차가 진행 중인 PEF 등과 접촉하여 시범적으로 투자, 성공사례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ο ( 2 단계 ) 캠코가 LP의 anchor투자자

로서 연기금 등의 투자를 견인하고, 법원, 경영정상화 PEF로부터 더 많은 협조를 유도하는 선순환 형성 유도

정책금융기관, 연기금 등 신뢰도와 안정성이 높은 투자자로서 후속 투자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투자자 5 향후 추진 계획

금년 中 「 연구용역 」「 전문가 T/F 」 를 병행 하고 , 그 논의 결과 를 관계기관 등과 협의 하여 종합 , ’20 년초 국회 제출 추진 [1] ( 연구용역 ) ① 기촉법 ( 회생절차 포함 ) 의 효과 분석 , ② 기업구조조정제도 관련 국내 · 외 입법사례 및 개편방안 등 연구 수행 ( ’19. 5 월 ~ 12 월 )

결론을 열어놓는 방향으로 추진 ( 각 방안의 장단점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 제시 ) [2] ( 전문가 TF) 주요 이슈별 검토 및 대안 모색 ( ’19. 5 월 ~ 4/4 분기 )

기촉법 · 채무자회생법 · 자본시장 관련 전문가로 구성 ( 총 7 명 )

중간에라도 실질적 , 가시적 성공사례가 도출되도록 필요한 개선조치를 모색하고 반영해 나갈 예정 [3] ( 관계기관 협의 ) 연구용역 결과 · 정부안 관련 사전조율 ( 협의 ) 및 의사결정 (’19. 4/4 분기 , 연구용역 중간결과 보고 후 ~ 최종결과 도출시 )

관계기관 및 관계기관 추천 전문가 참석 ⇒ 연구용역 ·T/F 결과 를 종합 하여 정부안 ( 초안 ) 마련 (’19 년말 ~’20 년초 ) [4] (의견수렴) 정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안 의 객관성·합리성 제고

필요시 공청회 등 개최 ⇒ 의견수렴 결과 를 종합 한 최종보고서 국회 제출 후 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 < 참고 > 6 차 기촉법 부대의견 ο 금융위원회는 제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칭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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