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이후 3차례에 걸쳐 총 26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5.15 일 8 건을 혁신금융서비스 로 지정하고 3 건을 규제개선 사항 으로 안내 • 지난 1 월 사전신청을 받은 서비스 중 8 건을 5.13 일 혁신금융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 ◈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 (5.3~5.17 일 ) 중 접수예정 서비스는 5~6 월 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후 금융위원회 상정 계획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중단없는 운영으로 금융혁신을 지속 지원 1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 ) [1] 빅데이터 ·AI 를 활용한 대출 중개 및 보험상품 제공 서비스 (2 건 ) ① 통신서비스 이용정보를 활용한 「 통신정보 결합」 신용평가 제공 서비스 및 금융회사별 「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 핀크 ) ☞ 과거의 금융이력에 의존하는 현재의 신용평가 모델에 통신 등급을 접목 함에 따라 금융이력부족자의 신용평가상 불이익을 완화 하고 다양한 대출상품의 비교선택 이 가능 ② 보험모집을 할 수 있는 자에 AI 를 포함하여 보험상품 상담 · 판매를 「 AI 로보텔러」 가 제공하는 서비스 ( 페르소나시스템 ) ☞ 인공지능을 통한 24시간 보험계약 모집으로 ①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상담 이 가능하여 소비자 편익이 제고되며, ②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보험분야 RA) [2]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2 건 )
신청인간 특허 관련 이슈가 있던 사항으로 여러차례 신청자 면담 및 혁신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정 ③ ~ ④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소프트웨어 방식의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 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 (페이콕, 한국 NFC) ☞ 푸드트럭, 노점, 농산물을 비롯한 유통분야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사업자가 별도의 단말기 구매부담 없이 NFC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 앱 으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자 및 소비자의 결제편의성 증대
혁신금융심사위원회 (5.13 일 개최 ) 에서 논의한 특허 관련 분쟁 발생시 심사기준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심판원 심결 확정시 지정을 취소
특허 심판 · 소송 제도는 특허심판원 (1 심 ) → 특허법원 (2 심 ) → 대법원 상고 절차로 구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전 에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 특허청 등 전문가 의견을 청취 [3]기존 혁신금융서비스와 동일 · 유사 서비스 → Fast Track 처리 (4건) [ 대출상품 비교추천 플랫폼 ] ⑤ ~ ⑦ 「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 비교」 를 통한 대출 확정금리 기반 대출중개 플랫폼 ( 마이뱅크 , 핀마트 , 팀윙크 ) ☞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가능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자발적 금리인하 기대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5.2 일 ) 된 1 사 전속주의 규제특례와 동일 [QR 을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 ⑧ 간편한 QR 코드를 통해 신용카드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 개인간 소액 송금」 서비스 (BC 카드 ) ☞ 신용카드 가맹점은 현금거래 감소 에 따른 안정성 확보가 기대되며 신용카드 회원의 경우 플라스틱 카드 및 계좌 잔고 없이 송금이 가능 하여 결제편의성 증대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4.17일)된 개인간 신용카드 송금서비스(신한카드) 및 모바일 플랫폼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BC카드)와 유사 2 1 월중 사전신청 받은 서비스 중 규제개선 관련 서비스 ◈ 사전신청
서비스 검토결과 특례요청 규정이 현재 규제개선중이거나 추진예정 인 경우 신청기업이 서비스 출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금융위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조기정착을 위해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4.1일) 이전에 사전신청(1.23~1.31일)을 받아 법시행과 동시에 절차를 신속히 진행 [1] 로보어드바이저 기능이 제공되는 One-Stop 투자자문 플랫폼
- 투자자문업 등록 자기자본 요건을 5 억원 → 2.5 억원 으로 완화 ( 자본시장법시행령 ( 별표
- 3) 개정 → ‘ 19.1.15 일 시행 ) [2] 특정금전신탁 디지털 채널 판매
- 특정금전신탁 판매시 대면 → 비대면
판매 가 가능하도록 허용 ( ‘ 19.3.29 일 금융투자업규정 입법예고 → 하반기 시행 예정 )
영상통화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전자적 방식을 통해 직접 적는 경우 등에는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가능 [3] 건강증진형 상품 판매시 웨어러블 직접 제공
-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 · 판매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건강 측정 기기 직접 제공 이 가능하도록 허용 ( 하반기 개정 )
현재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보험편익 제공은 허용 3 향후 추진계획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간 (5.3~5.17 일 , 사전신청건 ) 동안 신청접수를 받아 순차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을 검토 할 계획
- 신청서비스에 대해 금융위 · 금감원 실무검토를 걸쳐 5 월말 ~ 6 월중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상정
- 또한 , 금융혁신지원특별법상 여타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와 같이 신청인에 바로 안내
지정대리인 제도 : 신청기업의 서비스가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현행 법규 내에서 출시가 가능한 경우
규제신속확인 제도 : 신청 서비스 출시를 위해 유권해석·비조치의견이나 법령 등의 적용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월말 설명회를 개최 하고 사전 컨설팅 · 법률자문
등을 통해 신청희망기업의 신청서 접수를 지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금감원 핀테크 현장자문단 등 상시 컨설팅 창구를 운영 [ 별첨 1] 제3 차 혁신금융서비스 주요내용 [ 별첨 2] 제3 차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기업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