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가 자산운용사 등으로 부터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업무 를 위탁 받는 것을 허용하는 「 금융 투자업규정 개정안 」 이 5.15 일 ( 수 ) 금융위에서 의결
코스콤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에 개인참여가 가능 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 6.3 일 ( 월 ) 부터 개인의 참여 접수 를 받을 예정 ⇒ ’ 18.11.21 일 ‘ 4 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 국조실 주관 ) ’ 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 가 모두 추진 완료 1. 개 요
2019 년 5 월 15 일 ( 수 ) , 금융위에서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가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업무를 위탁 받는 것을 허용 하는 「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 이 의결 (’19.7.24. 시행 예정 )
- 또한 , 코스콤 에서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에 개인 참여가 가능 하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 (’19.6.3.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 ’18.11.21 ‘ 4 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 국조실 주관 ) ’ 를 통해 발표되었던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 과제 가 모두 추진 완료
4 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 국조실 주관 , ’18.11.21) 시 발표내용 ①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자기자본 요건 (40 억원 ) 폐지 → 시행중 (’19.3.20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 ) ②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재산 직접 운용 허용 → 완료 (19.4.23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 19.7.24 시행예정 ) ③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 완료 (’19.5.15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 19.7.24 시행예정 ) ④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 코스콤 추진 ) → 관련 인프라 구축 완료 (’19.6.3 일 개인 참여 접수 예정 ) 2. 금번 개선 사항 [1]로보어드바이저 업체에 펀드ㆍ일임재산 운용 위탁 허용 (’19.5.15 금융위 의결)
- ( 현행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의 경우 펀드ㆍ 일임재산 을 위탁 받아 운용하는 것 이 불가능
현재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업무 의 경우 본질적 업무 이며 , 본질적 업무의 경우 동종 라이센스를 보유한 회사 에만 위탁 가능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 ( 투자일임업의 경우 자기자본 15 억원 ) 등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 의 경우 로보어드바이저를 자산운용사 등에 판매 하는 등의 제한적인 형태로만 사업화가 가능하여 지속적인 사업 영위가 어려운 측면
- ( 개선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도 자산 운용사 등으로부터 펀드ㆍ 일임재산을 위탁 받아 로보어드바이저로 운용
할 수 있도록 허용 - 다만 , 투자자보호 를 위해 투자자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운용 업무 위탁자 ( 자산운용사 등 ) 가 부담 하는 등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는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로부터 수취한 운용 보수의 일부를 분배 받는 방식으로 사업화 가능 [2]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개인 참여 허용 (5월 초 코스콤이 관련 시스템 구축 완료하였으며, 6.3일부터 개인참여 접수 예정)
- ( 현행 ) 법인 만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 가능 한 점을 고려하여 법인 ( 핀테크 기업 등 ) 만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참여를 허용
로보어드바이저의 유효성 , 보안성 등을 운용심사 등을 통해 확인 . 테스트 베드 통과 시 로보어드바이저로 직접 투자자문ㆍ 일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인 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성공 후 법인으로 전환 하여 사업 화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시 개인 참여 제한 은 과도한 측면
- ( 개선 ) 개인 도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 참여 하여 , 자신이 개발한 로보어드바이저를 검증 받을 수 있도록 허용
자본력 등이 부족한 개인이 참여하는 만큼 일부 참여요건 및 심사요건 등은 완화 적용 하되 , 사업화 는 법인 으로 재참여하여 간소화된 테스트 후 허용
개인은 테스트베드 통과 이후 외부 투자 등을 유치하여 자산운용사 등 으로 등록 하거나 기존 자산운용사 등과 제휴 를 통해 사업화 가능 3. 기대효과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단계 부터 사업화 단계 까지 전반적인 개선 이 이뤄짐에 따라 자산운용분야 혁신 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 단계분류 종 전 개 선 ( 기대효과 ) 개발 단계 ㆍ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을 법인 ( 핀테크 기업 등 ) 으로 제한 → 개인 이 로보어드바이저 개발 에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 ㆍ 테스트베드 참여 대상 을 개인 까지 확대 → 개인은 테스트베드를 통과 한 이후 창업 또는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 하여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 가능 ㆍ 개인이나 법인이 로보어드 바이저를 개발 하고 ,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 ( 코스콤 운영 ) 참여를 신청 하여 테스트를 받는 단계 사업화 단계 Ⅰ ㆍ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은 동종 자산운용사 등에만 가능 →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소규모 업체 의 경우 자산 운용사 등에 로보어드 바이저를 판매 하는 등의 방식의 사업화만 가능 ㆍ 자산운용사 등이 아닌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에도 펀드ㆍ 일임재산 운용업무 위탁 허용 → 자산운용사 등으로부터 운용업무를 위탁 받아 운용 보수 등을 분배 받는 방식의 로보어드바이저 사업화도 가능 ㆍ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 베드를 통과 하였으나 자산 운용사 등으로 등록 ( 인가 )
이 어려운 기업 이 자산운용사 등과 협업 하여 사업화 를 하는 단계
등록 ( 인가 ) 자기자본 요건 : ( 투자일임업 ) 15 억원 등 ( 집합투자업 ) 40 억원 등 사업화 단계 Ⅱ < 투자일임업 > ㆍ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해 서는 40 억원 이상의 자기 자본 필요 → 소규모 투자일임업자의 경우 비대면 영업이 제한 됨에 따라 가입자 확보에 어려움 ㆍ 로보어드바이저 비대면 투자일임계약 체결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 (40 억원 ) 폐지 → 소규모 투자일임업자도 비대면 영업이 가능 하여 원활한 가입자 확보 가능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 재산 직접 운용은 기 허용 ㆍ 자산운용사 등으로 등록 ( 인가 ) 하여 로보어드바이저 를 사업화 하는 단계 < 집합투자업 > ㆍ 로보어드바이저의 투자일임재산 직접 운용은 허용 되나 , 펀드재산 의 직접 운용은 제한 →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의 활용 을 저해 ㆍ 로보어드바이저의 펀드 재산 직접 운용 허용 → 펀드재산 운용 분야에서 로보어드바이저활용이 활성화 되고 , 로보어드 바이저 업체와 자산운용 사간 협업 도 확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