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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는 ’19.5.15 일 ( 수 ) 제 9 차 정례회의 를 개최하고 , ο 칸서스자산운용 ㈜ 에 대해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제 10 조 및 「 금융투자업규정 」 제 3-28 조에 따라 “ 경영개선명령 ” 조치 를 하기로 의결 하였음

동 건은 칸서스자산운용 ㈜ 의 ’19.2 월말 기준 자기자본 (54 억원 ) 이 필요유지 자기자본 (82 억원 ) 에 미달 , “ 경영개선명령 ” 요건에 해당 되어 금융 위원 회가 조치를 하게 된 사항임

금일 조치에 따라 , 칸서스자산운용 ㈜ 은 ’19.6.28. 까지 경영개선명령의 내용

이 반영된 경영개선계획 을 제출 하여야 하며 ,

자본금의 증액 ,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ο 금융위원회 가 동 경영개선계획 을 승인 하는 경우 ’19.12.31. 까지 자기 자본 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 할 수 있도록 경영개선 계획 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함

금융위원회 가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 하거나 칸서스자산운용 ㈜ 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 을 충실히 이행 하지 않는 경우 , 「 금융투자업 규정 」 제 3-34 조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 가 부과 될 수 있음

한편 , 칸서스자산운용 ㈜ 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 는 동 사의 부실화 를 예방 하고 건전경영을 유도 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 ο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ㆍ 등록 을 받은 영업 은 정상적 으로 이루어질 예정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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