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선위 논의 개요
금일 증선위에서는 한국 투자증권 ㈜ 에 대한 종합검사 ( 검사기간 : ’18.5.8.~6.2.) 관련 ,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음
금융위 건의 대상이 아닌 신분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조치할 예정
증선위는 4.19 일 제 8 차 증선위 에 안건을 최초로 상정한 이후 ,
- 금감원과 조치 대상자의 의견을 청취 하고 , 주요 쟁점사항 논의와 검토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 하였으며 , 금일 관련 의견과 사실관계를 종합 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었음 2 논의 결과 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16.11.7 일 계열회사 인 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 ( 베트남 현지법인 ) 에 미화 35 백만달러 (399 억원 ) 를 대여 ( 기간 : 1 년 ) 하여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을 위반 한 사안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77의3⑨ 종투사에 대해 그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해외법인을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 제 77 의 3 제 9 항 위반 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58 백만원 ) 을 부과 하기로 의결함
증선위는 대표이사 가 주된 행위자 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나 .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 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개인 과 총수익스왑 (TRS) 계약 을 맺은 키스아이비제십육차 ㈜ (SPC) 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 억원을 매입 (’18.2.28 일 ) 한 사실이 자본시장 법령상 금지되는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
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의6②4가. 종투사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
- 증선위는 본건 TRS 계약이 ①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 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 ② 담보 제공 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 을 전부 부담 하며 , ③ TRS 계약을 체결한 SPC 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 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 고 판단하여 과태료 50 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다만 , 일부 위원 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 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 의 존재는 인정 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 는 소수의견 을 제시함
부대의견
- 금번 한국투자증권 에 대한 제재가 SPC 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 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TRS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 임 - 또한 , 금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 단기금융업무 를 통하여 조달한 자금으로 SPC 와 거래를 금지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 향후 증선위는 SPC 와 TRS 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 해 나가고 , - 특히 ,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 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 와 TRS 를 활용하여 대기업집단 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 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 으로 활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감독 해 나갈 예정 다 .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월별 업무보고서 ( 파생상품 업무보고서 ) 를 제출하면서 , 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ㆍ 주선 거래내역을 누락
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36③9. 월별 업무보고서에는 장외파생상품 매매, 그 밖의 거래의 업무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 증선위는 과태료 40 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라 .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관련
한국투자증권이 대보유통 ㈜ 가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 억원 ) 중 60 억원을 인수 하기로 하였으나 , 30 억원을 인수하기로 하였던 DB 금융투자 ㈜ 가 인수를 거절 하자 대신 90 억원을 전액 인수 하고 ,
- 그 중 30 억원을 대보정보통신 ㈜ ( 대보유통 ㈜ 의 특수관계인 ) 에게 매도 하기로 대보유통 ㈜ 와 사전약속
('16.10.21 일 ) 한 후 , ’16.10.26. 대보 유통 ㈜ 발행 사모사채를 전액 (90 억원 ) 인수하여 같은 날 그 중 30 억 원을 대보정보통신 ㈜ 에게 매도한 사실에 대하여 ,
자본시장법 시행령 §68⑤4나. 증권의 발행인ㆍ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ㆍ사모ㆍ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
- 증선위는 과태료 27.5 백만원 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3 향후 추진계획
금일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 은 ,
- 차기 금융위의 최종 의결 을 거쳐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 ( 신분제재 등 ) 과 함께 조치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