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 는 2019. 5. 22일 제1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 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메지온 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및 감사인 지정 의 조치를 하였음
내부회계관리제도 를 위반 한 6 개사 *1 , 내부회계관리자 2 인 *2 및 5 개 *3 회계법인 등에 대해 과태료 ( 최대 1,500 만원 ) 를 부과 하였음 *1 내부회계관리제도 ( 규정 , 조직 ) 을 미구축 *2 내부회계관리자가 운영실태 등을 이사회 및 감사에 미보고 *3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지 않음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舊 외감법 주요내용 회사 ο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ㆍ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 ο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 외부 감사인 ο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을 표명 ( 붙임 ) 조사 · 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