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지역 이나 투기과열지역 담보대출 취급 시 LTV 40% 이하로 적용받는데 일부 2 금융권 대출모집인 은 최대 80% 까지 대출 이 가능 하다며 영업
- 대출자가 개인사업자 로 등록할 경우 LTV 규제 를 비켜갈 수 있다 는 등 편법 적인 방법을 활용 2. 설명내용
가계대출 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시 적용되는 LTV 비율 은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40% , 조정대상지역 60% , 기타지역 70%
반면 , 개인사업자대출중 주택임대업대출 의 경우 투기지역ㆍ 투기 과열지구 에 한해 주택담보대출시 LTV 40% 가 적용되며 ,
- 주택임대업대출 외 주택 을 담보 로 취급되는 개인사업자대출 의 경우 별도 LTV 기준 이 적용되지 않음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를 자율 적용
- 다만 , 금융회사 대출취급시 자금용도 를 반드시 확인 토록 하여 , - 임대업대출이 아닌 개인사업자대출 을 받아 주택 을 구입 하는 것은 용도 외 유용 으로 금지 하고 있음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규제 차주 유형 대출 유형 담보 유형 LTV DTI 비 고 개인 가계대출 주택담보 40% 40% 임대사업자 개인사업자대출 ( 주택임대업대출 ) 주택담보 40% 미적용
- 2) 주택구입목적 가능 개인사업자 ( 임대업자 제외 ) 개인사업자대출 주택담보 미적용
- 1) 미적용
- 2) 주택구입목적 불가
- 1) 통상 금융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 규정에 따라 LTV 60~80% 를 자율 적용
- 2) 여신심사시 소득능력을 자체적으로 확인 ㆍ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