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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 (16:00) 를 개최하여 ( 가칭 ) 키움 뱅크 와 ( 가칭 ) 토스뱅크 에 은행업 예비인가 를 불허 하였음

Ⅰ . 추진경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19.1.17. 시행

'18.9.20. 국회 통과 , '18.10.16. 공포

  • 18.12.24. 금융위원회 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 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 총 3 개 신청자

가 신청서를 제출 (3.27 일 )

( 가칭 ) 키움뱅크 , ( 가칭 ) 토스뱅크 , ( 가칭 ) 애니밴드스마트은행

  • 이 중 ( 가칭 ) 애니밴드스마트은행 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 주주 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 가 미비 하여 5.7 일 신청 반려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5.3 일 )

금융ㆍ 법률ㆍ 소비자ㆍ 핀테크ㆍ 회계ㆍ IT 보안ㆍ 리스크관리 전문가 7 명 ( 위원장 포함 )

  •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 일 (2 박 3 일 ) 중 3 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 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 는 평가의견 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 금융 감독원 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 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Ⅱ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2 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2 개 신청자 모두 에 대하여 부적합 하다고 판단

  • 키움뱅크 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 토스뱅크 는 지배주주 적합성 ( 출자능력 등 ) ,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금융감독원 도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감안하여 예비인가를 불허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 ) 하는 내용의 심사결과 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Ⅲ . 금융위원회 예비인가 의결내용

금융위원회 는 외부평가위원회 의 사업계획 혁신성 · 안정성 · 포용성 등에 대한 평가의견 및 금융감독원 의 심사결과 등을 감안하여 , 키움뱅크 및 토스뱅크 2 곳의 예비인가를 불허 ( 동일인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불승인 포함 )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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