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5.26. 전체회의 (16:00) 를 개최하여 ( 가칭 ) 키움 뱅크 와 ( 가칭 ) 토스뱅크 에 은행업 예비인가 를 불허 하였음
Ⅰ . 추진경과
혁신 ICT 기업 등이 34% 지분을 보유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 할 수 있도록 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이 '19.1.17. 시행
'18.9.20. 국회 통과 , '18.10.16. 공포
- ‘18.12.24. 금융위원회 는 금융혁신 및 은행산업의 경쟁 제고 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 발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 총 3 개 신청자
가 신청서를 제출 (3.27 일 )
( 가칭 ) 키움뱅크 , ( 가칭 ) 토스뱅크 , ( 가칭 ) 애니밴드스마트은행
- 이 중 ( 가칭 ) 애니밴드스마트은행 은 기본적인 자료인 자본금 · 주주 구성 관련 신뢰할 수 있는 신청서류 가 미비 하여 5.7 일 신청 반려
은행업 인가심사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하기 위해 각 분야별 민간전문가 로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5.3 일 )
금융ㆍ 법률ㆍ 소비자ㆍ 핀테크ㆍ 회계ㆍ IT 보안ㆍ 리스크관리 전문가 7 명 ( 위원장 포함 )
- 외부평가위원회는 5.24~26 일 (2 박 3 일 ) 중 3 개 신청자에 대한 서류 심사 및 신청자별 사업계획 청취 · 질의응답 진행 ⇒ 외부평가위원회 는 평가의견 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였으며 , 금융 감독원 은 평가의견을 포함한 심사결과 를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
Ⅱ .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및 금융감독원 심사 결과
외부평가위원회는 2 개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 결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2 개 신청자 모두 에 대하여 부적합 하다고 판단
- 키움뱅크 는 사업계획의 혁신성 ,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
- 토스뱅크 는 지배주주 적합성 ( 출자능력 등 ) , 자금조달능력 측면에서 미흡하여 예비인가를 권고하지 않았음